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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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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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525 | 관세율표해설 제2835호 (c)-(4)(a)항 "인산칼슘" 내용에 따라 HSK 2835.25-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41 | 2002-06-11 | - |
| 130219 | 본품은 열수 추출한 chlorella extract를 증발,농축하여 여기에 덱스트린을 넣어서 스프레이 건조한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1302호 에 "...때로는 어떠한 엑스를 보다 용이하게 분말로 만들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을 첨가하거나 또는 표준의 강도를 얻기 위하여 불활성…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16 | 2002-06-10 | - |
| 722870 | 관세율표 "제7228호 - 기타 합금강의 기타의 봉, 기타 합금강의 형강,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의 중공드릴봉"으로 표기 되어있어 본 품은 ㄷ자 모양 크롬함유 합금강제 형강이므로 HSK 7228.7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18 | 2002-06-10 | - |
| 110720 | 본 품은 맥아를 건조한 후에 고온으로 볶은 맥아로서 일반적인 맥아와는 형상과 특성이 다르므로 볶은맥아에 해당되므로 HSK1107.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38 | 2002-06-08 | - |
| 1208100000 | 본 품은 껍질을 벗긴 대두를 분쇄한 담황색 미세분말상의 대두분으로 1.25mm 금속망체에 전량 통과되며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량백분율이 약 49% 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1208호의 "이 호에는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해당하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04 | 2002-06-08 | - |
| 2106909099 | HS 관세율표 제2106호 해설 (A)항에 "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석류쥬스농축분말,섬유질,유당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물 또는 우유등에 용해하여 음용하는 것이므로 따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19 | 2002-06-08 | - |
| 210690 | Corn Syrup(62~80%),밀가루(17~35%),구연산,향과 색소로 제조한 막대상의 젤리로 설탕이 아닌 당시럽을 기제로한 과실향의 젤리로 관세율표해설서 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02 | 2002-06-05 | - |
| 210690 | Corn Syrup(53%),밀가루(20%),설탕(14%),유당(5%),구연산,향과 색소등으로 제조한 막대상의 젤리로 설탕이 아닌 당시럽을 기제로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03 | 2002-06-05 | - |
| 200819 | 본품은 위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것으로 땅콩 및 참깨의 전중량이 약 55%이며, 볶은 땅콩은 내부에 있고, 참깨는 외부에 도포되어 있어 주요특성이 참깨에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008호의 내용에 의하여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89 | 2002-06-04 | - |
| 210690 | HS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로얄제리 25%, 글루코스,유당,향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로얄제리 조제품이 특게된 HSK2106.90-9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22 | 2002-06-04 | - |
| 03037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3류 주1 및 총설의 내용에 따라 HSK 0303.79-4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79 | 2002-05-31 | - |
| 284310 | 본품은 젤라틴(보호콜로이드)를 함유하는 갈색계 은 콜로이드 용액을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 제6부 부주:1.나 및 제2843호의 내용에 의거 HSK 2843.1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86 | 2002-05-30 | - |
| 621143 | 수중 잠수시 착용하는 조끼형태의 물품은 일반적인 체조 또는 육상경기등에 해당하는 스포츠용구에 해당치 않으므로 HS 9506호에 분류될수 없으며 본 품은 합성섬유제직물로 제직한 잠수시 착용하는 조끼형태의 의류로 등판은 플라스틱재질로 산소통을 매달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88 | 2002-05-30 | - |
| 350510 | 본 품은 백색 미세한 분말상의 에테르화전분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3505호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예: 호화전분 또는 에스테르화전분) 및 전분ㆍ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의 내용에 의거 HSK3505.10-5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90 | 2002-05-30 | - |
| 350510 | 본 품은 감자전분을 에테르화한 후 드럼 드라이어로 호화 및 건조한 백색분말로서 에테르 변성전분의 일종이므로 관세율표해설 제3505호의 내용에 의거 HSK 3505.10-5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72 | 2002-05-29 | - |
| 230990 | 갈조류인 다시마를 알카리용액으로 추출한 것에 요소,당밀,Sodium selenate,Sodium Chloride,Potassium Chloride등을 첨가한 동물의 보조사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HSK2309.90-2099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74 | 2002-05-29 | - |
| 200819 | 찹살떡을 건조하여 튀긴후 물엿을 발라 흑깨를 겉표면에 완전히 묻힌 흑깨유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95 | 2002-05-29 | - |
| 200819 | 찹살떡을 자르고 건조하여 튀긴후 물엿을 발라 참깨를 겉표면에 완전히 묻힌 참깨유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96 | 2002-05-29 | - |
| 391990 | 본 품은 부직포 양면에 아크릴계 수지의 접착물질로 완전히 도포한 후 일면에 이형지를 붙인 양면 접착 쉬트로 HS관세율표해설 제39류 총설 및 제3919호의 내용에 의거 HSK 3919.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11 | 2002-05-29 | - |
| 0506902000 | 본품은 상어연골을 분말화하여 투명한 젤라틴 캡슐에 충전한 것으로 500mg x 180capsule 포장한 것임. HS 관세율표 제0506호에는 뼈와 혼코어로서 미가공,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지 않은 것),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07 | 2002-05-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