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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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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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020 | HS관세율표해설 제2520호 에는 “석고, 무수석고, 플라스터(하소한 석고 또는 황산칼슘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와 촉진제 또는 지연제를 소량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본 품은 반수석고에 소량의 착색제를 첨가한 천연의 플라…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96 | 2002-04-17 | - |
| 283526 | 본 품은 Whitlockite계의 Tricalcium phosphate로 HS관세율표해설 제2835호 내용에 의거하여 HSK 2835.26-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97 | 2002-04-17 | - |
| 903149 | - 측정대상물품의 직경, 위치, 거리등을 광학적인 방법에 의거 측정하여 보여줌과 동시에, 기입력된 표준값과 비교하여 차이를 디스플레이 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제품의 가공치수의 양, 불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로, -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로 볼 수 없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322 | 2002-04-17 | - |
| 04012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류 총설에 천연밀크성분에다 더해서(예: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밀크)액체상태로 수송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를 넣은 것이나 산화방지제 또는 밀크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이 극소량 첨가된 것도 …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217 | 2002-04-16 | - |
| 040120 | HS 관세율표 제04류 총설에 천연밀크성분에다 더해서(예: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밀크)액체상태로 수송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를 넣은 것이나 산화방지제 또는 밀크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이 극소량 첨가된 것도 또한 …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218 | 2002-04-16 | - |
| 210690 | HS관세율표 해설 제2106호 (B)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설탕 식물유 밀가루 향 레시틴 색소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제빵 또는 제과용의 향미용 조제품이므로 H…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219 | 2002-04-15 | - |
| 283526 | 본품은 회백색 분말상의 Tricalcium phosphate 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 제2835호의 내용에 의거 HSK 2835.26-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220 | 2002-04-15 | - |
| 480525 | 본 품은 100% 고지로 만들어진 쉬트상의 표백하지 않은 재생라이너(180g/m2)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4805호 내용에 의거 “테스트라이너(재생라이너판)”가 특게되어 있는 HSK 4805.25-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92 | 2002-04-15 | - |
| 210690 | HS관세율표 해설 제2106호 (B)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설탕, 식물유, 밀가루, 향, 레시틴, 색소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제빵 또는 제과용의 향미용 조…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93 | 2002-04-15 | - |
| 283526 | 본품은 Tricalcium phosphate 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835호의 내용에 의거 HSK 2835.26-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85 | 2002-04-12 | - |
| 04012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류 총설에 “천연밀크성분에다 더해서(예: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밀크),액체상태로 수송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를 넣은 것이나 산화방지제 또는 밀크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이 극소량 첨가된 것…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86 | 2002-04-12 | - |
| 04012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류 총설에 “천연밀크성분에다 더해서(예: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밀크),액체상태로 수송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를 넣은 것이나 산화방지제 또는 밀크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이 극소량 첨가된 것…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87 | 2002-04-12 | - |
| 200520 | 본품은 potato flake 78.3%, potato starch 10.5%, powdered sugar 8.5%, emulsifier 1.2%, whey powder 1%, salt 0.5%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80 | 2002-04-10 | - |
| 11062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6호 에 “(A) 제0714호 에 해당하는 사고, 뿌리 및 괴경의 분, 조분과 분말-이 호에 게기된 분과 조분은 사고야자의 수 또는 건조된 매니옥의 뿌리 등을 단순히 분쇄하거나 연마하여서 얻어진 것이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전분질을 다량 …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82 | 2002-04-10 | - |
| 200520 | 본품은 위 물품설명과 같이 균질하게 혼합, 조제된 것으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조제품 분류기준”(관세청고시 제2003-3호. 2000.3.2)에 의하여 감자분말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2005.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75 | 2002-04-09 | - |
| 210690 | HS관세율표 해설 제2106호 (A)항에 "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후 식용에공하는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대두추출물,레드레스베리(잎), 시베리안진생(뿌리),생강,동콰이뿌리분말,마쉬맬로우 뿌리, 감초분, 레드클로바(잎)분, 비타민C,비타민B…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76 | 2002-04-09 | - |
| 730630 | HS관세율표해설 제7306호에서는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 또는 용접, 리베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을 분류하고 있으며 본 품은 외경 12mm의 횡단면이 원형인 용접한 철강제 tube로서 자동차 좌석 목받이용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71 | 2002-04-08 | - |
| 480525 | 본 품은 100% 고지로 만들어진 쉬트상의 표백하지 않은 재생라이너(180g/m2)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4805호의 내용에 의거 “테스트라이너(재생라이너판)”가 특게 되어 있는 HSK 4805.25-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72 | 2002-04-08 | - |
| 620432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 통칙3 (나) 및 제62류의 소호해설에 의거 면데님직물로 만들어진 여성용 자켓으로 보아 HSK 6204.3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73 | 2002-04-08 | - |
| 110510 | 본 품은 감자를 박피, 절단 후 브렌칭(데치기)하여 건조, 분쇄한 감자분말 이므로 감자분이 특게되어 있는 HSK 1105.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74 | 2002-04-0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