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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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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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9 | HS 관세율표 제2008호 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쪄서 건조한 황색의 대두로 비린 맛이 없으며 총단백질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량비율이 10% 이하의 것으로 관세청고…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64 | 2002-04-04 | - |
| 480525 | 본품은 100% 고지로 만들어진 쉬트상의 표백하지 않은 재생라이너(180g/㎡)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 제4805 호의 내용에 의거 “테스트라이너(재생라이너판)”가 특게되어 있는 HSK 4805.25-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67 | 2002-04-04 | - |
| 330790 | HS관세율표 해설 제3307호 (V),(5)항에 “향수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펠트 및 부직포”가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부직포에 정제수, 프로필렌 글리콜, 파라벤,cetylpyidinium chloride등을 함침시켜 비닐포장 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70 | 2002-04-04 | - |
| 38081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08호 (1)“ 살충제는 해충을 섬멸하기 위한 물품 뿐만 아니라 구충 또는 유인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품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해충기피등 식물보호용의 살충제로 보아 HSK3808.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57 | 2002-04-03 | - |
| 560392 | HS관세율표 해설 제5603호 "접어져서 제시되거나 포장에(예:소매용) 넣어 졌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및 동 호 내용에 의거 본 품은 일정한 간격으로 천공된 셀룰로스계로 된 중량 40g/m2인 부직포로서 HSK5603.92-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58 | 2002-04-03 | - |
| 442190 | HS관세율표해설 제44류 총설 내용“미조립 또는 분해된 목제품은 모든 부분품이 동시에 제시되는 때는 조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류된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본 품은 미조립 된 538X445X536mm 크기의 벌집용 목제품으로 HSK 4421.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60 | 2002-04-03 | - |
| 210690 | 본품은 위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에탄올 함량이 0.48%(V/V)이며 10배 희석하여 음용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 의 내용에 의하여 알콜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로 보아 HSK 2106.90-1090호에 분류함. 본품은 제품의 특성상 에탄올 함량이 0…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61 | 2002-04-03 | - |
| 210690 | 본품은 위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산미료 첨가량이 원래 레몬과즙에 들어있는 양보다 명백히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첨가한 것이고,쥬스에 첨가가 허용되지 않은 식이섬유, 알로에 엑스가 첨가된 것임. 또한 본품은 물에 10배 희석하여 음용 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62 | 2002-04-03 | - |
| 210120 | 본품은 녹차분말(말차) 30%, 설탕 및 우유 70%로 혼합된 녹색 분말 및 과립상 혼재된 것으로 물에 타서 음용하는 것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의 내용에 의하여 HSK 2101.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63 | 2002-04-03 | - |
| 854441 | 케이블은 Telecommunication Cable, Signal Cable, Cable, Others Cable 등으로 구분되고 Telecommunication Cable만 양허관세 적용되고 있음 HSK8544.20호는 동축케이블이 분류되는 호로서, 동 물품은 전기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300 | 2002-04-01 | - |
| 6307909000 | 본품은 부직포로 만들어진 여성용 팬티 라이너로 HS 관세율표해설 제5603호의 해설3차 내용과 제6307호의 내용에 의거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으로 보아 HSK 630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46 | 2002-03-30 | - |
| 2106909099 | 가수콜로이드 공정을 거친 Oat bran 분말 75%에 올리고당 분말 25%를 첨가하여 조제한 식품제조용 조제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42 | 2002-03-29 | - |
| 20088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상ㆍ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33 | 2002-03-28 | - |
| 1901209000 | 본품은 밀가루 52%, 설탕 33%, 대두유 5%, 전분, 소금 향 등으로 조제된 미백색 분말을 내용량 420gr 비닐백에 넣은 것 1봉지와 블루베리 80%를 물에 저장한 내용량 100gr 들이 1캔을 지제 박스에 kit 소매 포장한 것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34 | 2002-03-28 | - |
| 2309909000 | HS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탄산아연, 메치오닌,이산화규소,곡류부산물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배합사료 제조용 조제품이므로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35 | 2002-03-28 | - |
| 230990 | HS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황산구리, 메치오닌,이산화규소,곡류부산물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배합사료 제조용 조제품이므로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36 | 2002-03-28 | - |
| 2005909000 | HS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조각형태로 절단하고 양념류(고추가루,멸치젖,생강,마늘등)를 혼합하여 숙성 건조한 불규칙한 flake상의 것이므로 HSK 2005.90-9000호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37 | 2002-03-28 | - |
| 210690 | HS관세율표 해설 제2106호 (12)항에 음료제조용의 조제품은 "단순히 물에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 분류하도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암석에서 추출한 미네날을 다량 함유한 것으로 희석하여 음료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38 | 2002-03-28 | - |
| 1107100000 | 본 품은 껍질 부분이 일부 탄화되어 탄 흔적이 있으나 내부까지 완전히 볶아지지 않은 맥아이므로 HSK 1107.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39 | 2002-03-28 | - |
| 852990 | 레이더기기용 부분품은 관세율표체계상 HSK8529.90-1000(관세 8%)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285 | 2002-03-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