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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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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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49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4호에 "이 호에는 신선한 또는 저장처리를 한 밀크성분의 제품도 분류한다. 이때 그들이 다른 호에 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천연제품과 똑같은 정도의 합성성분을 가지지는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이 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47 | 2002-03-04 | - |
| 392690 | 본품은 폴리에틸렌제의 페렛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 제3926호의 내용에 의거 HSK 3926.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45 | 2002-03-02 | - |
| 8504409099 | 본 물품은 전기공급자로부터 공급되는 전압을 부하설비에 맞게 다양한 전압으로 조정(감압)하여 공급함은 물론 과부하 보호기능, 과전압 및 과전류 제어기능 등을 하는 전력조절 절전기로서 제8504호 관세율표해설서 (Ⅱ)에 설명되어 있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61 | 2002-03-02 | - |
| 630790 | HS관세율표해설 제6307호에서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본 품은 길이 7mm의 폴리프로필렌 파일을 폭 약 6.7mm의 플라스틱 스트립 중앙에 열 부착한 것으로 HSK 630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44 | 2002-02-28 | - |
| 350510 | 본품은 감자전분을 에테르화한 후 호화시킨 변성전분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505호의 내용에 의거 HSK 3505.10-5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30 | 2002-02-27 | - |
| 1603003000 | HS 관세율표 제1603호에 "육.어류의 엑스와 즙"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에 "이러한 물품의 모두는 저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기타의 물질이 첨가되기도 한다"와 제외규정(a)에 "이들은 그러한 물품에 추가해서 지방.젤라틴 및 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33 | 2002-02-27 | - |
| 110630 | 본 품은 1.25mm 금속망체를 전량 통과하는 코코넛분말로서 HS 관세율표 제1106호 에는 제8류 물품의 분.조분과 분말이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해설서 제1106호 ⓒ항 "제8류물품의 분.조분과 분말을 만드는데 쓰이는 8류의 주요한 과실과 견과류에는 밤,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25 | 2002-02-26 | - |
| 390690 | 본품은 담황색 점조 액상의 Sodium polyacrylate로서 HS 관세율표해설 제 3906호의 내용 "아크릴의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 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를 분류한다"에 의해 HSK 3906.90-9000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2 | 2002-02-23 | - |
| 071290 | 본품은 잘게 절단한 양배추를 데친 후 보존성 및 색상유지를 위하여 소금과 당을 첨가하고 건조한 것으로서 HS해설서 제7류의 류주 3항의 " 제0712호 에는 제 0712호 내지 제0711호 에 해당하는 채소의 건조한 것을 모두 포함하며" 라는 규정과 제0710호 에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1 | 2002-02-21 | - |
| 850440 | 본 물품은 팬, 입.출력 전원 단자 및 케이스가 없는 미완성 상태이나 수입시(제시된 상태) 전원공급기(Power Supply)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2 "가"의 규정에 따라 본 물품은 전원공급기 완성품으로 분류되며, 자동자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15 | 2002-02-21 | - |
| 210690 | 본품은 젤라틴 64%, 에스테르화 변성전분 36%로 조성된 백색계 분말로서 요구르트에 약 0.8~1.2% 첨가하여 안정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일종이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9 | 2002-02-20 | - |
| 190190 | 본 품은 타피오카 전분 주성분에 설탕, 포도당, 솔비톨 등이 첨가된 백색분말로 전분이 주성분이고, 구성성분들이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으며, 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는 첨가물질의 합이 10%를 초과하여 혼합된 물품이므로 “식품가공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5 | 2002-02-20 | - |
| 210690 | 본품은 귀리를 분말화 한 후 전분분해효소인 알파아밀라제로 가수분해하여 말토덱스트린(DE가 12)25%을 혼합한 물품으로 귀리에 있는 전분질이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당화된 당질이외에 귀리의 성분인 각종 단백질,지방,회분,섬유질등도 함께 함유하고 있으므로 제 1702호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9 | 2002-02-18 | - |
| 1106209000 | 고구마를 분말화 한 것으로 전분함량 78%(건조물기준) 이하 이므로 "고구마분말 또는 고구마분말과 전분혼합물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관세청공고 제1998-14호)“에 의거 HSK 1106.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1 | 2002-02-18 | - |
| 230990 | HS관세율표 해설 제2309호 (a)항에 "수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 및 동호 (Ⅱ) (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본 품은 Dicalcium phosphate,monocalcium phosphate 등의 광물성 물질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3 | 2002-02-18 | - |
| 170290 | 제1702호 에는 과당, 포도당 등과 같은 단당류와 설탕, 유당 등과 같은 이당류 뿐만 아니라 삼당류 이상의 올리고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단당류 및 이당류에 올리고당을 주성분으로 한 물품으로 주요 특성이 당류에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5 | 2002-02-16 | - |
| 210690 | 본 품은 수용성 식이섬유인 다당류(58.9%) 주성분에 단당류 이당류 및 플락토 올리고당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항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의 내용에 의거 HSK…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6 | 2002-02-16 | - |
| 581092 | 본품은 폴리에스테르 평직물 기포위에 부직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바느질하여 애프리케 가공한 직물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5810호의 내용에 의거 HSK 5810.9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3 | 2002-02-15 | - |
| 293299 | HS 관세율표 제2932호에 "산소헤테고리 화합물"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산소헤테고리를 가지는 글루코사민 염산염이므로 HSK 2932.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3 | 2002-02-14 | - |
| 761699 | HS관세율표해설 제7616호에서는 알루미늄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있으며 본품은 알루미늄 합금제의 편자로서 HSK 7616.99-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7 | 2002-02-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