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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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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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490 | 본품은 폴리비닐알콜 필름 2장 사이에 물엿,글리세린,물 등의 겔상을 소량 충전하여 테두리를 씰링한 무색 반투명의 sheet상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824호의 내용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에 의해 HSK 3824.90-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4 | 2002-01-26 | - |
| 401699 | HS관세율표해설 제16부 주1.가의 내용 및 제4016호 내용에 의거하여 본 품은 에스컬레이터의 핸드레일로 사용하는 가황한 고무의 제품으로서 HSK 4016.99-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9 | 2002-01-25 | - |
| 720927 | 본품은 중량, 가격을 비교시 주요 특성이 냉간평판압연강판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ⅷ)의 규정 및 HS 관세율표해설서 제7209호의 내용에 의거 HSK 7209.27-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4 | 2002-01-24 | - |
| 030379 |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의 규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턱살(가마)은 국내적으로 매우 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중요한 식용의 물품 임. 따라서 제3류 주1 및 총설에서 규정하는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로 볼 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7 | 2002-01-24 | - |
| 200590 | HS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체소"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무에 식염, 물, 조미료, 감미료 등으로 조미한 직경5cm, 길이 33cm크기의 단무지를 620ml소매포장한 것이므로 HSK 2005.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8 | 2002-01-24 | - |
| 210690 | HS관세율표 해설 제2106호 (A)항에 "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제2007호 의 제외규정(b)항에 "젤라틴,설탕과 과즙 또는 인조과실향으로 조제한 식탁용 제리"를 제2106호 에 분류하도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물에 설탕,검질,…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6 | 2002-01-23 | - |
| 210120 | 본품은 녹차추출물을 들깨유, 비타민, 유화제 등에 혼합하여 460mgx90개 젤라틴 캡슐화하여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녹차추출물 조제품에 해당함. 따라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에 의하여 녹차추출물이 분류되는 HSK 2101.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8 | 2002-01-23 | - |
| 090230 | 본품은 반발효차의 일종인 암록색의 파쇄상의 우롱차엽을 100g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반발효차가 분류되는 HSK 0902.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9 | 2002-01-23 | - |
| 090230 | 본품은 반발효차인 암록색의 우롱차엽을 말아놓은 것으로 150g 소매포장이므로 반발효차가 분류되는 HSK 0902.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0 | 2002-01-23 | - |
| 340290 | Cleaning preparation;MEDI-SOL CLEAR OPTICAL CLEANER;5gallon; Surfactant,limonene,mineral oil,etc;USA HS 관세율표 해설 제3402호 (Ⅱ),(B) " 조제세제와 조제청정제로서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것으로 물건의 표면에 붙어있는 오물을 용액 또는 분산액의 형태로 만드는 역활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본 품은 계면활성제,리모넨(향),광유 등으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2 | 2002-01-23 | - |
| 392690 | HS관세율표해설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레이블 및 택”을 분류하고 있으며 본 품은 플라스틱(PVC) 쉬트에 상표가 디자인 된 것으로 1개씩 구분되어 있는 상표이므로 HSK 3926.9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3 | 2002-01-23 | - |
| 3824909090 | 본 품은 potassium lactate, sodium diacetate,water등으로 혼합 조제된 투명액상으로 관세율표 해설 제38류 주1(나)의 내용 및 제3824호의 내용"특정식료품의 조제시에 그 성분으로서 또는 일부 특성의 개량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규정하고…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 | 2002-01-22 | - |
| 8206000000 | 목재작업용 끌.둥근 끌 및 조각 칼이 제8205호에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얼음을 조각하기 위하여 홈을 파거나, 깍는 기능의 공구는 기타의 수공구에 해당하며, 이러한 기능의 공구 2개이상을 소매포장한 물품은 제8206호에 특게된 물품이므로 본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41 | 2002-01-22 | - |
| 210690 | 본품은 에테르화 변성전분(Hydroxypropyl distarch phosphate) 87%, 설탕 11%, 포도당 2%가 균질하게 혼합 조제된 백색 분말상으로서 변성전분조제품으로서의 특성을 부여하는 첨가 물질인 설탕, 포도당의 합이 13%로서 전체 중량비율로 10%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 | 2002-01-21 | - |
| 690290 | - 관세율표 제84류 주1의 제외규정 (나)항에 "도자제의 기계류와 기계류의 도자제 부분품은 HS69 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417호 후단부에서 " 이 호에는 내화성 또는 도자제의 재료를 주로하여 구성되는 노와 오븐 및 노와 오븐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6 | 2002-01-20 | - |
| 190110 | HS관세율표 제1901호에 "유아용의 조제식료품" 및"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유당,유청단백질에 식물유,비타민류등을 함유하는 특수영양식품인 유아용의 조제식료품이므로 HSK 1901.10-1090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0 | 2002-01-18 | - |
| 210690 | HS 관세율표 제2106호 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변성전분에 말토덱스트린(DE16~19) 12%를 식품용 균질하게 혼합 조제된 것이므로 관세청고시 "식품공업의 중간 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분 조제품"의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1 | 2002-01-18 | - |
| 760900 | 본 건 물품과 같이 알루미늄합금(Aluminum Alloy)에 표면을 카드늄(Cadmium)으로 도금처리하여 케이블결합체의 하우징과 브레이드 연결용으로 전용토록 설계제작된 것은, HS7609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관을 케이블하우징에 연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35 | 2002-01-18 | - |
| 220290 | 본품은 위의 물품 설명과 같이 제조된 비알콜성 음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의 규정에 의거 알콜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가 분류되는 HSK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9 | 2002-01-17 | - |
| 210120 | 본품의 주요특성이 녹차에 있으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4)항 "커피.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 2101.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 | 2002-01-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