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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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319
ㅇ 관세율표 제3403호에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ㆍ볼트나 너트 방출제ㆍ방청제ㆍ부식방지제ㆍ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ㆍ가죽ㆍ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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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8215
2022-07-15
340319
ㅇ 관세율표 제3403호에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ㆍ볼트나 너트 방출제ㆍ방청제ㆍ부식방지제ㆍ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ㆍ가죽ㆍ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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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8216
2022-07-15
442199
- 관세율표 제4421호에 “그 밖의 목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선반 가공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하거나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이나 상감세공 목제품을 분류하며 이전의 각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되는 것과 구성재료에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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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952
2022-07-15
722090
ㅇ 관세율표 제7220호에는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서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 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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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911
2022-07-14
382499
o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B)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ㆍ그 밖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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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8071
2022-07-13
081350
ㅇ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0813.50호에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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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8072
2022-07-13
210390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곡물 가루ㆍ전분ㆍ기름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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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8073
2022-07-13
570500
- 관세율표 제5705호에는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양탄자류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한다. 단, 이 류의 보다 구체적인 호에 분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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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857
2022-07-12
630790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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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513
2022-07-11
392690
- 관세율표 제9021호는 “정형외과용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공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ㆍ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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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514
2022-07-11
630790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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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515
2022-07-11
850440
-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음 · 동호 해설서 “(Ⅱ)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에 대해 “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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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531
2022-07-11
841459
- 관세율표 제8414호의 용어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B) 팬(fan)'에 대하여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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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792
2022-07-11
847050
ㅇ 관세율표 제8470호에는 “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회계기ㆍ우편요금계기ㆍ표권발행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금전등록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금전등록기를 포함한다(계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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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809
2022-07-11
841451
- 관세율표 제8414호의 용어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제8414.51소호는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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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822
2022-07-11
210130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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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955
2022-07-08
210130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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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956
2022-07-08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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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981
2022-07-08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HSK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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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997
2022-07-08
391990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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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778
2022-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