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9건 · 2320/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50510 | 본 품의 물리적인 특성인 물흡수 시 점도 조정을 위해 첨가제를 사용한 것으로 호화전분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3505호 "(A) 기타 변성전분, (3)호화전분"에 해당되므로 HSK3505.10-4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99 | 2001-12-15 | - |
| 2103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육류요리시 사용되는 소스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의 규정에 의거 "소스"가 분류되는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02 | 2001-12-15 | - |
| 2103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육류요리시 사용되는 소스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의 규정에 의거 "소스"가 분류되는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03 | 2001-12-15 | - |
| 2103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육류요리시 사용되는 소스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의 규정에 의거 "소스"가 분류되는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04 | 2001-12-15 | - |
| 2103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육류요리시 사용되는 소스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의 규정에 의거 "소스"가 분류되는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05 | 2001-12-15 | - |
| 190110 | 본품은 관세율표 제0401~0404호의 물품(탈염유청분말,탈지분유)7.71%, 각종 식물유 3.39% 및 미네랄 및 비타민 등을 물(약 87%)에 혼합 조제한 유백색 액상을 90ml 유리병으로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의 내용에 의하여 유아용 조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98 | 2001-12-14 | - |
| 170490 | 본품은 설탕65%,견과류,옥수수전분등으로 조제된 젤리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04호 (ⅲ)항에 "캐러멜,구중향정,캔디,누가,풍당,가당한 아몬드,터키딜라이트(turkish delight)"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HSK 1704.90- 2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92 | 2001-12-13 | - |
| 170490 | 본품은 설탕65%,견과류,옥수수전분등으로 조제된 젤리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04호 (ⅲ)항에 "캐러멜,구중향정,캔디,누가,풍당,가당한 아몬드,터키딜라이트(turkish delight)"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HSK 1704.90- 2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93 | 2001-12-13 | - |
| 130219 | HS관세율표해설 제1302호 (A)항 "이 호에는 액즙(수액)과 엑스로서 타호에 특게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는 내용에 따라 본 품은 옻나무 수액의 생칠(Natural lacquer)이므로 HSK1302.19-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86 | 2001-12-12 | - |
| 390290 | HS관세율표 해설 제39류 총설 주3 다 “평균 5단량체 이상의 기타 중합체” 및 제3902호 “기타 올레핀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본 품은 고무의 특성이 없는 암갈색 점조액상의 폴리부타디엔(n>5)으로 HSK3902.90-0000호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89 | 2001-12-12 | - |
| 210690 | 본품은 변성타피오카전분 88%에 말토덱스트린 6%,설탕 6% 등을 혼합 조제한 물품이므로 "식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분 조제품" 의 분류기준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90 | 2001-12-12 | - |
| 310590 | HS관세율표해설 제3105호 (C)기타비료 "(1)비료질(즉 질소, 인 또는 칼륨을 함유한 것)과 비비료질(예:황)의 혼합물"에 해당되므로 HSK31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75 | 2001-12-11 | - |
| 310590 | HS관세율표해설 제3105호 "(C)기타비료"에 해당되므로 HSK31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76 | 2001-12-11 | - |
| 350510 | HS관세율표 해설 제3505호에는 "(A)기타 변성전분:산화, 에스테르화 또는 에테르화 등의 변성한 전분"을 분류하도록 기술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감자 전분을 에테르화 변성한 전분이므로 HSK3505.10-5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79 | 2001-12-11 | - |
| 440500 | HS 관세율표해설 제4405호에서는 목모와 목분을 분류하고 있으며 본 품은 담황색의 Wood fiber상으로서 HSK 4405.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80 | 2001-12-11 | - |
| 300190 | HS관세율표 해설 제3001호 (D) (3)항에 "살균포장되어 있는 영구접합 또는 이식용의 뼈.기관과 기타 사람 또는 동물의 조직(산 것 또는 보존되어 있는지 여부 불문). 이들 포장에는 사용법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인체의 근막…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81 | 2001-12-11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항의 "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82 | 2001-12-11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항의 "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83 | 2001-12-11 | - |
| 190190 | Cassava starch 87.5%, salt 5%, sucrose 4.5%, sorbitol 3% 등이 균질하게 혼합된 백색분말로서 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는 첨가 물질 구성성분의 합이 10%를 초과하여 혼합된 것임. 2000년 제3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69 | 2001-12-10 | - |
| 190190 | Cassava starch 87.5%, salt 6.5%, sorbitol 6% 등이 균질하게 혼합된 백색분말로서 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는 첨가 물질 구성성분의 합이 10%를 초과하여 혼합된 것임. 2000년 제3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식품가 공…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70 | 2001-12-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