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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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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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410 | 본품은 위 성분을 혼합,조리하여 건조한 녹색계 거친 분말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더운 물을 부어 곧바고 먹을 수 있는 스프의 일종이므로 야채 스프가 분류되는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11 | 2001-11-30 | - |
| 210410 | 본품은 위 성분을 혼합,조리하여 건조한 블록상 물품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더운물을 부어 한번에 먹을 수 있는 스프의 일종이므로 야채 스프가 분류되는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12 | 2001-11-30 | - |
| 190590 | 본품은 볶은땅콩45%를 밀가루22%,쌀가루19.25%,설탕6%,물엿등으로 조제된 반죽으로 내부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도포하여 roasting한 기타 베이커리 제품이므로HSK 1905.90-1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13 | 2001-11-30 | - |
| 040210 | 제0402호 밀크와 크림의 분류기준고시에 의거 첨가물의 함량이 10% 미만이므로 가당한 탈지분유가 분류되는 HSK 0402.1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18 | 2001-11-30 | - |
| 844351 | ㅇ 제84류총설해설서(B)(3)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78호 까지의 호에는 특정예외는 있지만 기기의 특수기능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분야에 따라서 분류되는 기기들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제8443호 해설서(1), (2)에는 직물 등에 동일한 디자인…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281 | 2001-11-30 | - |
| 210410 | 본품은 위 성분을 혼합, 조리하여 냉동건조한 황색의 다공성이 있는 사각형의 덩어리를 15g 소매포장한 것으로 더운 물을 부어 곧바로 먹을 수 있는 스프의 일종이므로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90 | 2001-11-29 | - |
| 220290 | 본품은 혼합과실(사과, 맨더린, 파인애플)쥬스에 물, 당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과즙음료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정상의 과실쥬스 또는 채소쥬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의 천연쥬스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물을 첨가하는 것은 제2202호 에 해당되는 음료…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91 | 2001-11-29 | - |
| 210690 | 본품은 밥등에 적당량 뿌려서 먹는 제품으로서 육, 어류의 함량이 20%미만 이므로 제16류에서 제외되며, 또한 관세율표상에서 향신료로 취급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92 | 2001-11-29 | - |
| 210690 | 본품은 밥등에 적당량 뿌려서 먹는 제품으로서 육, 어류의 함량이 20%미만 이므로 제16류에서 제외되며, 또한 관세율표상에서 향신료로 취급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93 | 2001-11-29 | - |
| 220290 | 본품은 사과쥬스에 물, 향, 비타민C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과즙음료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정상의 과실쥬스 또는 채소쥬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의 천연쥬스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물을 첨가하는 것은 제2202호 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00 | 2001-11-29 | - |
| 220290 | 본품은 채소쥬스에 물, 당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채소음료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정상의 과실쥬스 또는 채소쥬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의 천연쥬스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물을 첨가하는 것은 제2202호 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결과를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06 | 2001-11-29 | - |
| 210690 | 본품은 식용해초류인 다시마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조제한 식용해초류"가 특게된 HSK 2106.90-4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07 | 2001-11-29 | - |
| 210410 | 본품은 위 성분을 혼합,조리하여 건조한 육면제 블록상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더운 물을 부어 한번에 먹을 수 있는 스프의 일종이므로 야채 스프가 분류되는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08 | 2001-11-29 | - |
| 210410 | 본품은 위 성분을 혼합,조리하여 건조한 육면제 블록상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더운 물을 부어 한번에 먹을 수 있는 스프의 일종이므로 야채 스프가 분류되는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09 | 2001-11-29 | - |
| 392113 | HS관세율표해설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 대한 내용 (d)항에 의거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39류로 분류하도록 설명되어 있고 본 품은 폴리우레탄 셀룰라 수지(85%) 일면에 부직포(15%)를 보강한 검정색 쉬트상으로 H…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80 | 2001-11-28 | - |
| 392113 | HS관세율표해설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 대한 설명 (d)항에 의거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39류로 분류하도록 설명되어 있고 본 품은 폴리우레탄 셀룰라 수지(85%) 일면에 부직포(15%)를 보강한 핑크색 쉬트상으로 H…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81 | 2001-11-28 | - |
| 392113 | HS관세율표해설 제56류 주3의 가에서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펠트로서 방직용섬유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이하의 것은 제39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제3921호 에서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으로서 셀룰라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82 | 2001-11-28 | - |
| 300510 | HS관세율표 제3005호에는 반창고, 탈지면, 거어즈, 붕대 등의 물품이 분류되며, 본 품은 접착층을 갖는 기타 물품에 해당되므로 HSK3005.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83 | 2001-11-28 | - |
| 382490 | 용도로 볼 때 의약학적 효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발바닥에 붙여 발에 상쾌감을 주는 제품일 경우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외품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식약청의 유권해석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3824.90-9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84 | 2001-11-28 | - |
| 210410 | 본품은 위 성분을 혼합, 조리하여 냉동 건조한 담황색의 다공성이 있는 사각형의 덩어리를 19.5g 소매포장한 것으로 더운 물을 부어 곧바로 먹을 수 있는 야채를 주성분으로 하는 스프의 일종이므로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86 | 2001-11-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