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9건 · 2324/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1905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 (A)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에 해당되며 미과가 분류되는 HSK 1905.90-105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58 | 2001-11-26 | - |
| 19053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 (A)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중 (9)와플과 웨이퍼에 해당하므로 HSK 1905.30-2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59 | 2001-11-26 | - |
| 1905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 (A)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중 (8)비스킷에 해당하므로 비스킷이 분류되는 HSK 1905.90-104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60 | 2001-11-26 | - |
| 200899 | 본품은 고구마 주성분에 사과 및 과당, 덱스트린, 옥수수전분, 버터 등을 혼합하여 익힌 후 동결건조시킨 담황색계 다공성의 덩어리상을 15g 소매포장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7)항에 의하여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61 | 2001-11-26 | - |
| 1905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 (A)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중 (8)비스킷에 해당하므로 비스킷이 분류되는 HSK 1905.90-104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62 | 2001-11-26 | - |
| 380910 | HS관세율표해설 제3809호에 "이 호에는 보통 사 .직물 .지.판지.피혁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가공이나 완성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물품과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품은 제지공업용 등에 사용하는 전분질을 기제로 한 것에 해당되므로 HSK380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65 | 2001-11-26 | - |
| 380910 | HS관세율표해설 제3809호 " 이 호에는 보통 사.직물.지.판지.피혁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가공이나 완성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물품과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품은 제지공업용 등에 사용하는 전분질을 기제로 한 것에 해당되므로 HSK3809.1…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66 | 2001-11-26 | - |
| 13021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에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케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 는 규정에 의거 HSK 1302.1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67 | 2001-11-26 | - |
| 190590 | 본품은 멥쌀, 간장, 설탕, 덱스트린, 감자전분, 식향 등으로 조성된 것으로 쌀가루를 물로 반죽하여 지름 약 3cm의 약간 불규칙한 원판상으로 성형하여 구운 후 soy sauce 등으로 조미한 베이커리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 내용에 의하여 HSK 1…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32 | 2001-11-22 | - |
| 190590 | 본품은 감자전분, 설탕, 난황, 호박, 탈지분유 등을 물로 반죽하여 지름 약 1.5cm의 구상으로 성형하여 구어서 30g 소매포장한 것임.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베이커리 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1905.9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33 | 2001-11-22 | - |
| 160413 | 본품은 정어리 새끼를 삶아서 설탕, 간장, 식염 등으로 조미하여 소매포장한 것 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04호의 내용에 의하여 조미한 정어리가 분류되는 HSK 1604.13-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34 | 2001-11-22 | - |
| 190590 | 본품은 위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감자전분 주성분의 반죽물을 성형하여 식물성 오일에 튀긴 후 조미한 지름 약 4cm의 불규칙한 원판상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 내용에 의하여 HSK 1905.9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35 | 2001-11-22 | - |
| 190590 | 본품은 위 성분의 반죽물을 성형하여 구운 후 조미한 것으로 지름 약 2.5cm의 불규칙한 원판상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 내용에 의하여 베이커리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1905.9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36 | 2001-11-22 | - |
| 190590 | 본품은 소맥분 66.195%,쇼트닝 8.2%,설탕 6.7%,당근 5%,토마토,베이킹소다,소금 등으로 조제된 비스킷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8)항"비스킷"의 내용에 의거 HSK 1905.90-104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37 | 2001-11-22 | - |
| 190590 | 본품은 소맥분 67.499%,설탕 10.3%,쇼트닝 7.7%,체더치즈 5.4%,베이킹소다 등으로 조제된 비스킷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8)항"비스킷"의 내용에 의거 HSK 1905.90-104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38 | 2001-11-22 | - |
| 190590 | 본품은 소맥분 59.8%,설탕 17.6%,식물유 10.2%,쇼트닝 5.3%,참깨,소금,이스트 등으로 조제된 비스킷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8)항"비스킷"의 내용에 의거 HSK 1905.90-104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39 | 2001-11-22 | - |
| 900290 | ㅇ 쟁점물품은 분리설치된 노광기본체와 레이저발생 부분을 연결시켜 외부에서의 간섭을 차단시켜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으로 제어는 노광기 본체에서 받게되며, 광원발생기능은 없는 광전송로 유니트의 기능의 물품으로 내부에 Silicon Zoom Lens등으로 구성된 광학용품…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250 | 2001-11-22 | - |
| 190590 | 본품은 멥쌀분말 42.5%,쌀전분 53.7%,설탕,소금 등을 혼합 반죽하여 일정한 형상으로 성형후 구운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5.9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28 | 2001-11-21 | - |
| 300490 | HS관세율표 제3004호 에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한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주 분말을 신경 안정, 눈을 맑게하고,수면장애,놀라거나 붓기, 염증등의 치료용으로 소매포장한 것…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13 | 2001-11-20 | - |
| 382490 | 본품은 목초액에 삼백초 가루,비파잎가루,덱스트린 등을 혼합한 것으로 발바닥에 부착하여 노폐물을 흡수하여 피로회복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외품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식약청의 유권해석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14 | 2001-11-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