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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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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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840 | HS 관세율표해설 제3808호 "(1)살균제, 소독제 등으로 소매용포장을 한 것 또는 보통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명백한 형상의 것이 분류된다' 및 "(Ⅳ)소독제 (disinfectants)"내용에 따라 본품은 소독제에 해당되므로 HSK3808.4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18 | 2001-11-20 | - |
| 340220 | HS관세율표해설 제3402호 "(B)조제세제: 이들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성분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이상의 보조성분(빌더, 부우스터, 필러 등)을 함유하고 있다" 및 "세척제는 의류, 접시류, 부엌기구 등의 세척에 사용된다. 이들 물품은 액상, 분상 또는 페이스…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19 | 2001-11-20 | - |
| 230990 | - HS관세율표 제23류 류주(1)" 제2309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2309호 -(2)항"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24 | 2001-11-20 | - |
| 230990 | 본품은 유장,식물성 단백질,식물성 유지 등으로 조제된 닭 사료용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내용에 의하여 기타의 사료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25 | 2001-11-20 | - |
| 210130 | 본품은 보리를 볶아서 추출후 덱스트린을 혼합하여 거칠은 분말상으로 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의 (5)항의 내용에 의거 HSK 2101.30-1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26 | 2001-11-20 | - |
| 030749 | 본품은 오징어알을 냉동한 것으로 냉동한 어류의 알이 제0303호에 분류되므로 오징어알도 연체동물인 오징어가 분류되는 제0307.49-1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11 | 2001-11-19 | - |
| 200590 |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양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의 규정에 의거 HSK 2005.9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06 | 2001-11-17 | - |
| 040900 | 본품은 천연마누카꿀에 소량의 화분을 첨가하였으나 천연꿀의 본질적인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409호의 규정에 의거 "천연꿀"이 분류되는 HSK 0409.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00 | 2001-11-16 | - |
| 040900 | Natural honey;MANUKA HONEY & PROPOLIS;500g/bottle;For food;Manuka honey 98.5%, propolis 1.5%;NEWZLND 본품은 천연마누카꿀에 소량의 프로폴리스를 첨가하였으나 프로폴리스는 벌집의 성분이고 천연꿀의 본질적인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409호의 규정에 의거 "천연꿀"이 분류되는 HSK 0409.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01 | 2001-11-16 | - |
| 040900 | 본품은 천연마누카꿀에 미량의 봉독을 첨가하였으나 천연꿀의 본질적인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409호의 규정에 의거 "천연꿀"이 분류되는 HSK 0409.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02 | 2001-11-16 | - |
| 230990 | 본품은 염화콜린을 옥수수속대에 흡착시켜 분말로 한 것에 기타 광물질을 혼합 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기타 사료제조용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03 | 2001-11-16 | - |
| 611610 | HS 관세율표해설 제6116호에 "장갑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 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본 품은 편물제에 플라스틱을 도포한 장갑이므로 HSK 6116.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77 | 2001-11-13 | - |
| 611610 | HS 관세율표 제6116호에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편물의 장갑류"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편물제로 플라스틱을 도포한 장갑이므로 HSK 6116.1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78 | 2001-11-13 | - |
| 611610 | HS 관세율표해설 제6116호에는 “장갑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의 것에한 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본 품은 편물제로 플라스틱을 도포한 장갑이므로 HSK 6116.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79 | 2001-11-13 | - |
| 621600 | HS 관세율표 제6216호 해설에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편물 이외의 방직용 섬유 직물로 제조한 장갑류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직물제로 플라스틱을 피복한 장갑이므로 HSK 6216.00-1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80 | 2001-11-13 | - |
| 200899 | -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일(설탕,기타 감미료 첨가여부 불문)이 분류됨, - 동건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블루베리 주성분에 설탕등을 혼합조제한 것을 단순 살균과정을 거친 것이므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81 | 2001-11-13 | - |
| 293628 | 본품은 비타민 E 초산에스테르를 무수규산분말에 흡착시켜 안정화한 것으로서 비록 비타민용보조사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나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제외규정(e) 및 동 해설서 제2936호 "이 호의 물품은 보존 또는 수송의 목적으로 산화방지제 첨가, ...., 특정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83 | 2001-11-13 | - |
| 170290 | 본품에 함유하고 있는 각각의 당류가 서로 혼합되어 있지만 이들은 각기 성격이 전혀 다른 물질들의 혼합물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당류라는 개념아래서는 같은 군(群)에 속하므로 기타의 당류로 보아 HSK17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84 | 2001-11-13 | - |
| 210690 | 본품은 키토산 64.9%, 쌀겨 17.5%등으로 혼합된 황갈색분말을 젤라틴캡슐에 충진하여 소매포장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식이보조제라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88 | 2001-11-13 | - |
| 210690 | 본품은 난소화성 덱스트린 48.3%, 아리비노갈락탄 33.3%, 프락토올리고당 16.7%등으로 혼합 조제된 식이섬유보충용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89 | 2001-11-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