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전체 55,049건 · 2326/2753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10690
Guarana extract mixed with ethanol(66%),water;Natural extract guarana 91.0714;Dark brown liquid;For beverage;Guarana extract, ethanol 66%, water;BRAZIL.
본품은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한 후 여과한 흑갈색의 액상으로 에탄올의 함량이 약 66%(Vol/Vol)임. 에탄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0.5를 초과하는 음료제조용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규정에 의거 HSK 2106.90-9…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74
2001-11-12-
050790
Young antler powder;VITA PRIMA VELVET ANTLER;230mg/cap.,30caps/ bottle;For food supplement;young antler 100%;CANADA
본품은 녹용분말을 젤라틴캡슐에 충진한 것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507호의 규정에 의거 "녹용분말"이 분류되는 HSK 0507.90-11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67
2001-11-10-
380820
Fungicide;殺菌消臭に においナクナ-ル;Liquid, 2ℓ;Natural minerals (Potassium alum, etc), water;ICI, JAPAN
본 품은 살균에 의해 소취의 특성을 갖는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살균에 있는 물품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 제38류 “(1)살충제, 살균제, 소독제 등으로 소매용포장을 한 것”에 해당되므로 HSK3808.20-0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62
2001-11-09-
330730
Bath preparation;入浴の友 サンスト-ン;Crystalline powder, 1kg;For bath;Potssium alum, etc;ICI, JAPAN
HS관세율표해설 제33류 주3. 및 총설에 " 제3307호 에는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 호의 물품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러한 용도를 위하여 소매용의 포장을 한 물품을 포함한다"는 내용 및 제3307호 "(Ⅲ)목욕용 제품류" 내용에 따라 본 품은 입욕시 물…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64
2001-11-09-
210690
Acorn flour;;Powder;For food;Acorn starch 80.3%;PR.CHNA
본품은 전분함량 80.3%(Dry basis)인 도토리분말로 "도토리분(가공품)과 도토리전분의 분류기준(관세청고시 제1999-48호 제2-15조)에 의거 HSK 2106.90-906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61
2001-11-08-
320730
Silver paste;DC-206;Silver,trimethylpentanediol monoisobutyrate, acrylic resin,etc;DUPONT.USA
관세율표 제3207호 "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의 슬립.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용의 것에 한한다). 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은,용제,수지등으로 조제한 것이므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49
2001-11-07-
320730
Dielectric paste;NP-7870K;Glass frit powder(PbO),solvent, Ethyl cellulose,etc;NORITAKE,JAPAN
HS관세율표해설 제3207호 에는 "조제안료, 조제유백제, 조제그림물감, 법랑, 유약, 유약용의 슬립, 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용의 것에 한한다),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Gla…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50
2001-11-07-
320730
Dielectric paste;NP-7858Q;Glass frit powder(PbO),solvent,etc;JAPAN
관세율표 제3207호 "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의 슬립.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용의 것에 한한다). 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glass frit powder(Pb…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51
2001-11-07-
320730
Barrier rib paste;ELD-750;Glass frit powder(PbO),Filler,White pigment,Terpineol,Cellulose resin,etc;OKUNO,JAPAN
HS 관세율표해설 제3207호 에는 "조제안료, 조제유백제, 조제그림물감, 법랑, 유약, 유약용의 슬립, 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공업의 것에 한한다),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본품은 Glass f…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52
2001-11-07-
320730
Electric paste;DC-243 CONDUCTOR; Black ;Glass ceramic(Al,BiO3,B, Zn,SiO2,Pb,Ru),Trimethylpentanediol monoisobutyrate, Acrylic resin, Modified Acrylate ester,etc ;DUPONT,USA
관세율표 제3207호에는 "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물감,범랑,유약,유약용의 슬립,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산화루테늄이 함유된 유리프리트,수지 등으로 조제된 것이므로 3207.30-9000호로 분류함(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53
2001-11-07-
320730
Dielectric paste;YPT-065F PASTE ;Lead oxide, Boron oxide,Silica, Magnesium oxide,Pine oil, Ethylcellulose,etc; ASAHI GLASS CO,JAPAN
관세율표 제3207호에는 "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물감,범랑,유약,유약용의 슬립,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산화납,산화마그네슘등이 함유된 유리프리트,핀오일 등으로 조제된 것이므로 HSK3207.30-9000호로 분류함(관세…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54
2001-11-07-
320730
Barrier rib paste;ELD-755;Glass frit powder(PbO),Filler,Black pigment,Terpineol,Cellulose resin,etc;OKUNO,JAPAN
HS 관세율표해설 제3207호 에는 "조제안료, 조제유백제, 조제그림물감, 법랑, 유약, 유약용의 슬립, 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공업의 것에 한한다),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본품은 Glass f…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55
2001-11-07-
320730
Electrode paste;DC-206 CONDUCTOR;Silver,Glass frit powder,Acryl resin,etc ;DUPONT,USA
관세율표 제3207호에는 "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물감,범랑,유약,유약용의 슬립,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은이 함유된 유리프리트,수지 등으로 조제된 것이므로 3207.30-4000호로 분류함(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01…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56
2001-11-07-
320730
Electric paste;DC-243 CONDUCTOR; Black ;Glass ceramic(Al,BiO3,B, Zn,SiO2,Pb,Ru),Trimethylpentanediol monoisobutyrate, Acrylic resin, Modified Acrylate ester,etc ;DUPONT,USA
관세율표 제3207호에는 "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물감,범랑,유약,유약용의 슬립,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산화루테늄이 함유된 유리프리트,수지 등으로 조제된 것이므로 3207.30-9000호로 분류함(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57
2001-11-07-
320730
Electrode paste;TR-2394;Silver,lead borosilicate frit,acrylic resin ,di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etc;JAPAN
관세율표 제3207호 "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의 슬립.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용의 것에 한한다). 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Silver,lead borosil…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58
2001-11-07-
381220
Compound plasticiser;LG FLEX EBN;Liquid;For PVC plasticiser;KOREA
HS관세율표해설 제3812호 "(B)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이 범주에는 플라스틱에 원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또는 고무혼합물의 가소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복합가소제가 분류된다"는 규정에 따라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플라스틱 복합가소제이…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47
2001-11-06-
200980
Purple carrot juice concentrate;;Liquid;for food;100% Purple carrot juice concentrate;SPAIN
- 본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자색당근쥬스 농축액으로서,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이 호의 채소쥬스는 압축하는 방법 혹은 냉수,온수 또는 수증기로 처리하여 압축하는 방법으로 추출하여 얻는다(설탕함유불문)"의 내용에 의거HSK2009.80-2000호…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48
2001-11-06-
110814
Cassava starch;;Powder;Cassava powder 91~93%,cassava starch 7~9%;VIETNAM
본품은 카사바분말에 카사바전분을 혼합한 전분함량 85%의 백색계 분말로 전분의 함량이 90%이하이지만 "카사바(매니옥)분말 또는 카사바(매니옥) 전분의 분류기준"의 "카사바 분말에 카사바 전분을 혼합된 것이 확인 되는 물품은 카사바 전분에 분류한다"의 내용에 의거 카사…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44
2001-11-05-
190590
Baker's ware;ALICONG;Ball;For food;Peanut46%,sugar14%,glutinous rice flour10.65%,wheat flour7.75%,corn starch5%,etc;PR.CHNA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A)(15)에서 "식물에 튀겨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세이버리식품"이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 1905.90-109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45
2001-11-05-
200980
Strawberry juice concentrate;;Liquid;for food;100% Strawberry juice concentarate;U.S.A
본품은 100% 농축 딸기쥬스이므로 관세율표 제2009호의 규정에 의거 딸기쥬스가 특게된 HSK 2009.80-102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46
2001-11-05-
<232323242325232623272328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