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9건 · 2326/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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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 | 본품은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한 후 여과한 흑갈색의 액상으로 에탄올의 함량이 약 66%(Vol/Vol)임. 에탄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0.5를 초과하는 음료제조용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규정에 의거 HSK 2106.90-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74 | 2001-11-12 | - |
| 050790 | 본품은 녹용분말을 젤라틴캡슐에 충진한 것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507호의 규정에 의거 "녹용분말"이 분류되는 HSK 0507.90-11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67 | 2001-11-10 | - |
| 380820 | 본 품은 살균에 의해 소취의 특성을 갖는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살균에 있는 물품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 제38류 “(1)살충제, 살균제, 소독제 등으로 소매용포장을 한 것”에 해당되므로 HSK3808.2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62 | 2001-11-09 | - |
| 330730 | HS관세율표해설 제33류 주3. 및 총설에 " 제3307호 에는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 호의 물품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러한 용도를 위하여 소매용의 포장을 한 물품을 포함한다"는 내용 및 제3307호 "(Ⅲ)목욕용 제품류" 내용에 따라 본 품은 입욕시 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64 | 2001-11-09 | - |
| 210690 | 본품은 전분함량 80.3%(Dry basis)인 도토리분말로 "도토리분(가공품)과 도토리전분의 분류기준(관세청고시 제1999-48호 제2-15조)에 의거 HSK 2106.90-906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61 | 2001-11-08 | - |
| 320730 | 관세율표 제3207호 "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의 슬립.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용의 것에 한한다). 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은,용제,수지등으로 조제한 것이므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49 | 2001-11-07 | - |
| 320730 | HS관세율표해설 제3207호 에는 "조제안료, 조제유백제, 조제그림물감, 법랑, 유약, 유약용의 슬립, 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용의 것에 한한다),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Gla…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50 | 2001-11-07 | - |
| 320730 | 관세율표 제3207호 "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의 슬립.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용의 것에 한한다). 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glass frit powder(Pb…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51 | 2001-11-07 | - |
| 320730 | HS 관세율표해설 제3207호 에는 "조제안료, 조제유백제, 조제그림물감, 법랑, 유약, 유약용의 슬립, 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공업의 것에 한한다),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본품은 Glass f…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52 | 2001-11-07 | - |
| 320730 | 관세율표 제3207호에는 "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물감,범랑,유약,유약용의 슬립,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산화루테늄이 함유된 유리프리트,수지 등으로 조제된 것이므로 3207.30-9000호로 분류함(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53 | 2001-11-07 | - |
| 320730 | 관세율표 제3207호에는 "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물감,범랑,유약,유약용의 슬립,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산화납,산화마그네슘등이 함유된 유리프리트,핀오일 등으로 조제된 것이므로 HSK3207.30-9000호로 분류함(관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54 | 2001-11-07 | - |
| 320730 | HS 관세율표해설 제3207호 에는 "조제안료, 조제유백제, 조제그림물감, 법랑, 유약, 유약용의 슬립, 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공업의 것에 한한다),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본품은 Glass f…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55 | 2001-11-07 | - |
| 320730 | 관세율표 제3207호에는 "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물감,범랑,유약,유약용의 슬립,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은이 함유된 유리프리트,수지 등으로 조제된 것이므로 3207.30-4000호로 분류함(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01…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56 | 2001-11-07 | - |
| 320730 | 관세율표 제3207호에는 "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물감,범랑,유약,유약용의 슬립,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산화루테늄이 함유된 유리프리트,수지 등으로 조제된 것이므로 3207.30-9000호로 분류함(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57 | 2001-11-07 | - |
| 320730 | 관세율표 제3207호 "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의 슬립.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용의 것에 한한다). 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Silver,lead borosil…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58 | 2001-11-07 | - |
| 381220 | HS관세율표해설 제3812호 "(B)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이 범주에는 플라스틱에 원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또는 고무혼합물의 가소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복합가소제가 분류된다"는 규정에 따라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플라스틱 복합가소제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47 | 2001-11-06 | - |
| 200980 | - 본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자색당근쥬스 농축액으로서,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이 호의 채소쥬스는 압축하는 방법 혹은 냉수,온수 또는 수증기로 처리하여 압축하는 방법으로 추출하여 얻는다(설탕함유불문)"의 내용에 의거HSK2009.80-2000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48 | 2001-11-06 | - |
| 110814 | 본품은 카사바분말에 카사바전분을 혼합한 전분함량 85%의 백색계 분말로 전분의 함량이 90%이하이지만 "카사바(매니옥)분말 또는 카사바(매니옥) 전분의 분류기준"의 "카사바 분말에 카사바 전분을 혼합된 것이 확인 되는 물품은 카사바 전분에 분류한다"의 내용에 의거 카사…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44 | 2001-11-05 | - |
| 1905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A)(15)에서 "식물에 튀겨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세이버리식품"이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 1905.90-1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45 | 2001-11-05 | - |
| 200980 | 본품은 100% 농축 딸기쥬스이므로 관세율표 제2009호의 규정에 의거 딸기쥬스가 특게된 HSK 2009.80-1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46 | 2001-11-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