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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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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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21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에 "이 호에는 액즙과 액스로서 타호에 특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 1302.19-9099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40 | 2001-11-02 | - |
| 62121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의 가. 및 제62류 총설 "미완성 또는 불완전품이 관련 의류의 주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완성품이 분류되는 호와 동일한 호에 분류된다"는 내용에 따라 본 품은 제봉사로 봉합만 하면 완성품인 인조섬유제의 브래지어가 되므로 완성품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32 | 2001-11-01 | - |
| 2106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 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 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33 | 2001-11-01 | - |
| 030379 | 본품은 아귀의 머리와 몸통부분(각종 장기와 내장이 있는 부분)에서 입, 턱, 머리뼈, 아가미 및 각종 내장을 제거하여 육(약 70%)과 일부 제거하기 힘든 뼈(약 30%)로 조성된 것을 냉동한 것으로서 이미 아귀의 머리형태를 상실한 것임.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30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36 | 2001-11-01 | - |
| 851750 | 본 건 ADSL DSLAM은 디지털 데이터통신을 위한 디지털 가입자망접속다중장치로 가정 및 기업용 초고속통신인 ADSL 가입자들을 인터넷에 연결해 주는 장치이고, Switching system은 사무실 환경에서 컴퓨터들간의 디지털 데이터통신 및 인터넷통신을 위한 스위칭…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22701-7158 | 2001-10-31 | - |
| 253090 | 관세율표해설서 제25류 주1의 규정에 따라 본 품은 호수에서 채취한 호수물을 함유한 진흙의 벌크상의 것이므로 HSK2530.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27 | 2001-10-31 | - |
| 190190 | 본품은 HS 0404호에 분류되는 유장분말 45.1%, 미결정셀룰로오스 28.3%, 심해어류추출단백질 14.2%등으로 조제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규정에 의거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1901…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21 | 2001-10-30 | - |
| 13021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에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케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기타 식물성 엑스가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14 | 2001-10-30 | - |
| 2309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B)에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2309.90 -2099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17 | 2001-10-30 | - |
| 621710 | HS 관세율표 해설 제6217호 (3)에 "각종의 벨트(탄약대 포함)와 휘장(예:군대용 또는 성직자용):이 제품은 신축성이 있거나 고무가공을 했든 안했든 불문하며 방직용 섬유로 만든 직물이나 또는 금속사를 사용한 직물로 만든 것이다. 또한 벅클이나 기타 부속물이 부착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19 | 2001-10-30 | - |
| 392690 | HS관세율표 제3926호 에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설(10)항에 공구박스 또는 케이스[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하지 안한것]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20 | 2001-10-30 | - |
| 691490 | 관세율표 제69류 주1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본 품은 무기질의 혼합물을 성형,소성하여 소매 포장한 도자제품에 해당하므로 HSK6914.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23 | 2001-10-30 | - |
| 110610 | 1.25mm 금속망체 통과분이 95%를 초과하는 100% 녹두분말이므로 건조한 채두류의 분말이 분류되는 HSK1106.1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08 | 2001-10-29 | - |
| 854389 | ㅇ 본 물품은 CATV, 초고속통신망 등의 다양한 전기기기나 장비등에 포괄적으로 사용되면서 유선통신망을 통해서 수신되는 특정 주파수대 이상의 신호만 통과시키고 그 이하의 주파수대 신호는 감쇠시켜주는 물품으로, ㅇ 제8517호 관세율표해설서 '총설'의 내용에 부합하는 전…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21-7130 | 2001-10-27 | - |
| 210690 | 본품은 유당 75%, 셀룰로오스 25%등으로 혼합된 백색분말상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항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06 | 2001-10-27 | - |
| 150410 | 본품은 상어간유를 분리, 정제한 분획물을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1504호 "상어간유와 그 분획물"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1504.1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07 | 2001-10-27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의 원료를 혼합, 가공한 것을 캡슐에 충전하여 소매포장한 건강보조 식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및 동 해설서 제2106호 제(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2106.…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93 | 2001-10-25 | - |
| 190190 | 본 품은 제0402호(탈지분유) 및 제0404호(유청칼슘)에 분류되는 물품을 약 51%함유하며, 당류를 제외하면 약 75%로서 주성분을 이루고 있으므로 HS 관세율표 제1901호의 내용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에 의거 HSK1901…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94 | 2001-10-25 | - |
| 2309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사료용의 것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의 “기타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2309.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96 | 2001-10-25 | - |
| 39203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20호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으로 넌셀룰라에 한하며 기타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본 품은 폴리스티렌 수지 재질의 플라스틱 쉬트로서 HSK392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98 | 2001-10-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