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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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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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110 | HS관세율표 제3801호에 인조흑연이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검정색 분말상의 인조흑연이므로 HSK3801.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99 | 2001-10-25 | - |
| 38011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01호에 인조흑연이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검정색 분말상의 인조흑연으로 HSK3801.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00 | 2001-10-25 | - |
| 210690 | 본품은 과즙, 전분, 당, 유단백, 효모 등을 혼합하여 과립상으로 만든 것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건강보조식품(공전상: 과채류효소식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해설규정에 의거 "따로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01 | 2001-10-25 | - |
| 39203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20호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필름, 박 또는 스트립으로 넌셀룰라에 한하며 기타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닌한 것에 한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본 품은 무색 투명의 폴리스티렌 sheet로서 HSK 3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02 | 2001-10-25 | - |
| 3926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26호에서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폴리우레탄 고무를 키보트 커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모양으로 성형한 제품으로서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HSK 3926.90-9000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03 | 2001-10-25 | - |
| 38011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01호에 인조흑연이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검정색 분말상의 인조흑연이므로 HSK 3801.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05 | 2001-10-25 | - |
| 151790 | 본품은 식물유를 주성분으로한 조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517호의 내용에 의거 HSK151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82 | 2001-10-24 | - |
| 041000 | 동결건조한 로얄제리를 캡슐에 충전한 것으로 캡슐화한 건강보조식품에 있어 캡슐포장가공은 조제품의 가공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로얄제리를 특게하고 있는 HSK0410.0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83 | 2001-10-24 | - |
| 2106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84 | 2001-10-24 | - |
| 290129 | 본품은 정제한 스쿠알렌을 단순히 젤라틴 캡슐 포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환식탄화수소 화합물이 분류되는 HSK2901.2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85 | 2001-10-24 | - |
| 210220 | 클로렐라를 선별하여 정제로 만든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102호에 정제상의 클로렐라를 특게하고 있으므로 특게호인 HSK2102.20-3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86 | 2001-10-24 | - |
| 150420 | HS 관세율표 제1504호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에 해당하므로 HSK1504.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87 | 2001-10-24 | - |
| 210690 | 본품은 콘시럽, 분리대두단백, 탈지분유, 팜핵유등으로 혼합.조제된 황색바상의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식이보조제라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90 | 2001-10-24 | - |
| 210690 | 본품은 콘시럽, 분리대두단백, 탈지분유, 건조바나나, 설탕, 팜핵유등으로 혼합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91 | 2001-10-24 | - |
| 38011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01호에 인조흑연이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검정색 분말상의 인조흑연이므로 HSK 3801.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04 | 2001-10-24 | - |
| 902750 | ㅇ 제9013호 는 레이저기기(레이저다이오드를 제외한다) 및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ㅇ 제9013호 해설서에는 이 류의 주5에 의하여 광학식의 측정용 또는 시험용의 기기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더욱이 광학기기는…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115 | 2001-10-24 | - |
| 190490 | 본품은 중심부까지 전분질이 완전히 호화된 사전조리된 멥쌀이므로 "찐쌀의 품목분류기준" 및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78 | 2001-10-23 | - |
| 290129 | 본품은 정제한 스쿠알렌을 단순히 젤라틴 캡슐 포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환식 탄화수소 화합물이 분류되는 HSK2901.2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80 | 2001-10-23 | - |
| 150420 | HS 관세율표 제1504호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에 해당하므로 HSK1504.2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81 | 2001-10-23 | - |
| 350510 | HS관세율표 해설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덱스트로스로 표시된 환원당의함량이 약 1인 말토덱스트린이므로 HSK3505.10-1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73 | 2001-10-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