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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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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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90 | 본품은 바다제비집 추출물, 설탕, 물등으로 조성된 음료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B)항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음료”의 규정에 의거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29 | 2001-10-10 | - |
| 080300 | 본품은 1.25mm금속망체 통과율이 약 83.3%인 건조된 바나나플레이크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803호의 규정에 의거 “건조한 바나나”가 분류되는 HSK 0803.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30 | 2001-10-10 | - |
| 071290 | 본품은 껍질을 벗긴 고구마줄기와 잎을 건조 후 분쇄하여 티백에 포장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12호의 내용에 의거 HSK 0712.90-208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31 | 2001-10-10 | - |
| 190190 | 본품은 탈지분유 20%, 식물성유지(팜유) 8%, 설탕등으로 조제된 것이므로 관세청고시 제 2000-3호 “제0402호 밀크와 크림의 품목분류기준”과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규정에 의거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32 | 2001-10-10 | - |
| 350691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506호 (B)“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기제로 한 접착제(인조수지제의 것을 포함한다)“ 및 동 해설서 ”고무유기용제?충진제?황화제 및 수지의 혼합물을 성분으로 한 접착제“가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수지주성분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37 | 2001-10-10 | - |
| 392330 | HS관세율표 제3923호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서 카우보이병. 병.플라스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본 품은 PET제의 병으로서 HSK3923.3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42 | 2001-10-10 | - |
| 251200 | 관세율표해설서 제2512호에 “규조토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의 것에 한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본 품은 이에 해당하는 규조토 분말이므로 HSK 2512.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24 | 2001-10-09 | - |
| 230990 | 본품은 루핀콩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한 사료용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의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예: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래의 식물성 재…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27 | 2001-10-09 | - |
| 890590 | 본 건 선박은 해양오염된 지역을 저속도로 이동하면서 유출된 기름 및 부유쓰레기, 수중침전쓰레기 회수 및 폐수, 플랑크돈을 필터링하여 물의 정화처리, 호수의 수질측정등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작된 선박으로서 항해 이외의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특수선박이므로 상기 호의 용어 및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001 | 2001-10-09 | - |
| 5601301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5601호 (B)항에서는 방직용 섬유의 플록은 길이가 5mm이하인 방직용 섬유로 구성되어있고 여러 가지 완성가공 공정에서 웨이스트로 얻어지며 또한 섬유의 토우나 섬유를 절단하여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되어있으며 방직용 섬유의 플록 및 더스트는 표백,…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10 | 2001-10-05 | - |
| 39191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플라스틱내 완전히 침투되었거나 또는 양면 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류 및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분류되고 있으므로 본 품은 폭 4.7cm의 직조직물 바깥면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11 | 2001-10-05 | - |
| 56013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5601호 (B)항에서는 방직용 섬유의 플록은 길이가 5mm이하인 방직용 섬유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완성가공 공정에서 웨이스트로 얻어지며 또한 섬유의 토우나 섬유를 절단하여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되어있으며 방직용 섬유의 플록 및 더스트는 표백,…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12 | 2001-10-05 | - |
| 382490 | HS관세율표 제3824호 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실리카 분말,물등으로 조제된 분말상을 Polyethylene film 4겹으로 포장한 축냉식의 눈 주위 냉각용 조제품으로 따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19 | 2001-10-05 | - |
| 090220 | 본품은 녹차분말(80%)에 희석표준화제로 말토덱스트린을 첨가한 단순 혼합물로서, 물품의 외관성상 및 구성성분 비율 등으로 보아 녹차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의 규정에 의거 HSK0902.2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05 | 2001-10-04 | - |
| 39191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39류 총설에서 플라스틱내에 완전히 침투되었거나 또는 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류 및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분류되고 있으므로 본 품은 폭 4.7cm의 직조직물 바깥면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08 | 2001-10-04 | - |
| 901910 | 본 건 물품은 필요한 부위에 진동(마찰)을 통한 자극효과를 얻기 위해 진동의 강약을 2단계로 조절가능한 휴대용 진동기기로서 -앞면은 구부러진 둥근 원추형으로 제작되어 있고, 뒷면에 진동의 강약조절 레버가 부착되어 건전지 2개(3V)로서 진동효과를 통한 맛사지 기능을 수…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005 | 2001-10-01 | - |
| 1212202010 | 본 품은 미역 90%, 다시마 10%로 조성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12호의 내용에 의거 HSK 1212.20-2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38 | 2001-09-28 | - |
| 2308909000 | 본품은 루핀종자를 스팀처리하여 압착한 것으로 임의로 압착시켜 파종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것이므로 제1209호에서 제외되며,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08호의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HSK 2308.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39 | 2001-09-28 | - |
| 3824909090 | 관세율표 해설서 제3824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화학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본 품은 Butyrospermum parkii, luffa cylindrica, 카페인, 벤질 살리실레이트등으로 조제되어 스타킹의 기능성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34 | 2001-09-27 | - |
| 841989 | 쟁점물품은 측정, 검사기능을 구성하지 않는 기기로 제9024호 내지 제9031호 의 측정 및 검사용의 기기로 분류할 수 없음{제16부총설해설서(Ⅸ)"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제84류 또는 제 85류에 분류된다"}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937 | 2001-09-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