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전체 55,049건 · 2330/2753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20290
Beverage, non-alcoholic;PROGYMS;70ml/bottle;For beverage;Bird nest extract 18%, sugar 10%, water;MALAYA
본품은 바다제비집 추출물, 설탕, 물등으로 조성된 음료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B)항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음료”의 규정에 의거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29
2001-10-10-
080300
Banana flake, dried;TROBANA BANANA FLAKES;;For food;;U.K
본품은 1.25mm금속망체 통과율이 약 83.3%인 건조된 바나나플레이크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803호의 규정에 의거 “건조한 바나나”가 분류되는 HSK 0803.0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30
2001-10-10-
071290
Sweet potato stems;SIMOM LEAF TEA;Groats;Sweet potato steam and leaf 100%;JAPAN
본품은 껍질을 벗긴 고구마줄기와 잎을 건조 후 분쇄하여 티백에 포장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12호의 내용에 의거 HSK 0712.90-208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31
2001-10-10-
190190
Milk preparation;COW BELL SWEETENED CONDENSED FILLED MILK;397g/ can;For food;Skimmed milk powder 20%, palm oil 8%, sugar 45%, water; SNGARPOR
본품은 탈지분유 20%, 식물성유지(팜유) 8%, 설탕등으로 조제된 것이므로 관세청고시 제 2000-3호 “제0402호 밀크와 크림의 품목분류기준”과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규정에 의거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32
2001-10-10-
350691
Prepared adhesive; DH-200;White emulsion;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 resin,acrylic resin, synthetic rubber,toluene,etc;KOREA
HS관세율표해설서 제3506호 (B)“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기제로 한 접착제(인조수지제의 것을 포함한다)“ 및 동 해설서 ”고무유기용제?충진제?황화제 및 수지의 혼합물을 성분으로 한 접착제“가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수지주성분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37
2001-10-10-
392330
Plastic bottle;D 1.5cm X H 8cm;PET resin;KOREA
HS관세율표 제3923호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서 카우보이병. 병.플라스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본 품은 PET제의 병으로서 HSK3923.30-0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42
2001-10-10-
251200
Diatomite;CELITE FC;Powder;For filler;Natural diatomite;CELITE, CHNA
관세율표해설서 제2512호에 “규조토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의 것에 한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본 품은 이에 해당하는 규조토 분말이므로 HSK 2512.0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24
2001-10-09-
230990
Lupine;;Tablet;For feed;Lupine 100%;AUSTRAL
본품은 루핀콩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한 사료용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의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예: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래의 식물성 재…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27
2001-10-09-
890590
Boat for Lake Monitoring and Removing Alage, Oil;STA-4
본 건 선박은 해양오염된 지역을 저속도로 이동하면서 유출된 기름 및 부유쓰레기, 수중침전쓰레기 회수 및 폐수, 플랑크돈을 필터링하여 물의 정화처리, 호수의 수질측정등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작된 선박으로서 항해 이외의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특수선박이므로 상기 호의 용어 및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001
2001-10-09-
5601301000
Textile flock;PILE;0.5mm(L);;Nylon 100%;WORLDPILE,KOREA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5601호 (B)항에서는 방직용 섬유의 플록은 길이가 5mm이하인 방직용 섬유로 구성되어있고 여러 가지 완성가공 공정에서 웨이스트로 얻어지며 또한 섬유의 토우나 섬유를 절단하여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되어있으며 방직용 섬유의 플록 및 더스트는 표백,…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10
2001-10-05-
391910
Adhesive tape;CLOTH TAPE;4.7cm(W) X roll;;Resin film,adhesive,cloth; KB TRANDING,KOREA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플라스틱내 완전히 침투되었거나 또는 양면 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류 및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분류되고 있으므로 본 품은 폭 4.7cm의 직조직물 바깥면은…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11
2001-10-05-
560130
Textile flock;PILE;0.5mm(L);;Nylon 100%;WORLDPILE,KOREA
HS 관세율표해설서 제5601호 (B)항에서는 방직용 섬유의 플록은 길이가 5mm이하인 방직용 섬유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완성가공 공정에서 웨이스트로 얻어지며 또한 섬유의 토우나 섬유를 절단하여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되어있으며 방직용 섬유의 플록 및 더스트는 표백,…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12
2001-10-05-
382490
Eye cold bag; 8.5cm x 18.5cm, 70g;Silica powder,Water,etc;JAPAN
HS관세율표 제3824호 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실리카 분말,물등으로 조제된 분말상을 Polyethylene film 4겹으로 포장한 축냉식의 눈 주위 냉각용 조제품으로 따로 분류…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19
2001-10-05-
090220
Green tea; Macha-B; Powder; for food; Green tea powder 80%, Maltodextrin 20%; JAPAN
본품은 녹차분말(80%)에 희석표준화제로 말토덱스트린을 첨가한 단순 혼합물로서, 물품의 외관성상 및 구성성분 비율 등으로 보아 녹차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의 규정에 의거 HSK0902.2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05
2001-10-04-
391910
Adhesive tape;CLOTH TAPE;4.7cm(W) X roll;;Resin film,adhesive,cloth; KB TRANDING,KOREA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39류 총설에서 플라스틱내에 완전히 침투되었거나 또는 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류 및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분류되고 있으므로 본 품은 폭 4.7cm의 직조직물 바깥면은…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08
2001-10-04-
901910
Handy Massage Apparatus;Whitey
본 건 물품은 필요한 부위에 진동(마찰)을 통한 자극효과를 얻기 위해 진동의 강약을 2단계로 조절가능한 휴대용 진동기기로서 -앞면은 구부러진 둥근 원추형으로 제작되어 있고, 뒷면에 진동의 강약조절 레버가 부착되어 건전지 2개(3V)로서 진동효과를 통한 맛사지 기능을 수…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005
2001-10-01-
1212202010
Sea mustard, dried;SEA WEED POWDER Ⅱ;Sea mustard 90%,sea tangle 10%;PR.CHAN
본 품은 미역 90%, 다시마 10%로 조성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12호의 내용에 의거 HSK 1212.20-201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38
2001-09-28-
2308909000
Lupine seed, rolled;;;For feed;Lupine seed 100%;AUSTRAL.
본품은 루핀종자를 스팀처리하여 압착한 것으로 임의로 압착시켜 파종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것이므로 제1209호에서 제외되며,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08호의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HSK 2308.9…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39
2001-09-28-
3824909090
Chemical preparation; MICROLISSE; lvory viscous fluid;For tight; Butyrospermum parkii, luffa cylindrica, coffeine, benzyl salicylate,etc;SEDERMA,FRANCE
관세율표 해설서 제3824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화학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본 품은 Butyrospermum parkii, luffa cylindrica, 카페인, 벤질 살리실레이트등으로 조제되어 스타킹의 기능성을…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34
2001-09-27-
841989
Thermonics T-2500E
쟁점물품은 측정, 검사기능을 구성하지 않는 기기로 제9024호 내지 제9031호 의 측정 및 검사용의 기기로 분류할 수 없음{제16부총설해설서(Ⅸ)"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제84류 또는 제 85류에 분류된다"}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937
2001-09-26-
<232723282329233023312332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