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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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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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519 | 관세율표 제9027.50호 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의 광선을 사용하는 열, 소리 또는 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본 호의 분류대상물품은 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특정값을 측정하는 기기들로 회전되는 각도 측정(편광계), 액체, 고체의 굴절율 측…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938 | 2001-09-26 | - |
| 2106909099 | 본품은 토룰라효모, 비타민 C, 굴껍질분말,탈크,아스파탐 등으로 조제된 타블렛상으로 숙취해소에 먹는 가공식품으로 효모이외에 각종 영양성분이 혼합조제된 물품이므로 효모가 분류되는 제2102호에 분류할 수 없고,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21 | 2001-09-24 | - |
| 0902300000 | 본품은 후발효차의 일종인 흑차를 내용량 50g으로 포장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의 규정에 의거 "내용량 3킬로그램이하로 포장된 발효차"가 분류되는 HSK 0902.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23 | 2001-09-24 | - |
| 2936299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2936호 (O)항 "(1)니코틴산"에 해당되므로 HSK2936.2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09 | 2001-09-21 | - |
| 2309909000 | 본품은 베타카로텐, 말토덱스트린, 아라비아검등으로 조성된 배합사료에 소량첨가하여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사료용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15 | 2001-09-21 | - |
| 8504402019 | 본 건 물품은 평상시 축전지에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여 순간 정전과 전압 강하 등의 전원장애시 직류를 교류로 바꿔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함으로써 컴퓨터 전산시스템등을 보호하는 무정전전원장치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의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전기…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912 | 2001-09-21 | - |
| 2309909000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사료용의 것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기타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2309.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93 | 2001-09-19 | - |
| 2530909099 | HS 관세율표 제2530호에 "따로 분류 되지 아니한 광물"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5류 주1에 조상의 것,세정한 것 파쇠한 것,분쇄한 것, 분상의 것 체로 친 것 등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석영,장석,백운모,방해석,적철석을 함유 광석을 분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95 | 2001-09-19 | - |
| 2933799000 | HS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헤테고리 화합물"을 분류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으로 본품은 질소헤테고리 화합물의 기타의 락탐류에 해당되므로 HSK 2933.79-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97 | 2001-09-19 | - |
| 0902200000 | 본품은 녹차잎을 증기로 찐 후 건조하여 미세 분말화한 것으로 20킬로그램 포장이므로 녹차가 분류되는 HSK 09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01 | 2001-09-19 | - |
| 730799 | 관세율표해설서 제15부 주2 "범용성의 부분품이라함은 제7307호 · 제7312호 제7317호 또는 제7318호 의 물품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하며 제7207호 에서는 주형사이에 금속을 넣고 단조함으로써 제조되는 것으로 최종기계 가공만을 요하는 물품은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04 | 2001-09-19 | - |
| 7216500000 | 열간압연된 비합금 철강제의 물품으로 코일가공, 용접 등의 공정을 거쳐 대형자동차의 Rim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반제품, 평판압연제품, 봉, 선등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의 형강으로 보아 HSK7216.5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82 | 2001-09-14 | - |
| 3403999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403호에 조제윤활유가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탄화수소계의 합성유 조제품으로 금속제품 가공용에 사용하는 합성조제윤활유이므로 HSK3403.99-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75 | 2001-09-13 | - |
| 2106909099 | 본품은 굴껍질분말 41%, 초유, 아미노산, 비타민 C, 차전자피, 황기등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6)의 "식이보조제라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77 | 2001-09-13 | - |
| 2106909099 |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에 해당되므로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7 | 2001-09-12 | - |
| 230890900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308호"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식물성 웨이스트 및 잔유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 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 부산물을 분류한다 "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9 | 2001-09-12 | - |
| 1605909090 | 본품은 위의 성분을 끓는 물에 삶아서 냉동하여 500g 비닐포장한 것으로 연체동물(쭈꾸미,오징어,갑오징어,홍합살) 및 갑각류(새우)의 혼합물로서 연체동물의 함량이 95%이고, 갑각류가 5%임. 따라서 조제 및 저장처리한 연체동물 및 갑각류가 분류되는 HSK 1605.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73 | 2001-09-12 | - |
| 854389 | 본 건 물품은 피부미용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들을 결합시켜 만든 다기능복합피부미용기기로서 주요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 프리마돌(회전브러쉬), 백스프레이, 우드램프, 바큠, 아로미스트, 아오노스, 파다, 페루체 등으로 이루어진 물품임 관세율표 체계상 본 건과…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865 | 2001-09-11 | - |
| 390730900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210호 (C),(c) "분말페인트로 주로 수지로 조성되며 첨가제,안료등을 함유하며 열효과에 의하여(정전기를 응용하는지 여부를 불문)목적물에 사용되는 것은 제39류에 분류된다" 및 제3907.30호에 에폭시 수지가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에폭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0 | 2001-09-10 | - |
| 1214909090 | 본품은 학명이 Pennisetum purpureum schumacher로서 건초의 일종이므로 건초가 분류되는 HSK 1214.90-9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3 | 2001-09-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