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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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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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2001091 | HS관세율표 제3822호에 "이호의 시약은 종이,플라스틱 또는 기타물질(뒤편 보강 또는 지지용)의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 물질들은 리트머스, pH, 인딩 종이 미리 도포된 면역측정판 등이 하나 또는 하나이상의 진단용 또는 이화학용 시약으로 주입되어 있거나 도포 되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52 | 2001-08-20 | - |
| 6205301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 6205호에서는 남성 또는 소년용의 셔츠가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50%, 면 50%의 남성용 와이셔츠로서 HSK 6205.3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56 | 2001-08-20 | - |
| 1901201000 | 본품은 쌀가루, 옥수수전분을 혼합하여 호화시킨 후 성형한 쌀과자 제조용 중간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1.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57 | 2001-08-20 | - |
| 1902191000 | 본품은 쌀 등으로 만든 쌀국수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2.1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58 | 2001-08-20 | - |
| 3505109000 |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3505호에 "(A)산화,에스테르화 또는 에테르화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을 분류하도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감자전분을 산화제로 변성한 산화전분이므로 HSK 3505.1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48 | 2001-08-17 | - |
| 3505109000 |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3505호에 "(A)산화,에스테르화 또는 에테르화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을 분류하도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타피오카전분을 산화제로 변성한 산화전분이므로 HSK 3505.1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49 | 2001-08-17 | - |
| 2101209000 | 본품은 차 주성분에 은행잎, 보리, 현미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4)항 "커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한 조제품"규정에 의거 HSK2101.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36 | 2001-08-16 | - |
| 2208709000 | 증류주(위스키)에 식물추출물, 당분, 향, 색소등을 혼합하여 불휘발분 2도이상으로 제조한 리큐르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 (B)항 "리큐르" 의 규정에 의거 HSK2208.7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37 | 2001-08-16 | - |
| 210690908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 "각종의 비알콜성 또는 알콜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이들 조제품은 제1302호의 식물성 추출물과 유산·주석산 ·구연산·인산·보존제·발포제·과실쥬스등을 합성함으로서 얻을 수 있다. 이 조제품은 음료에 독특한 특성을 부여하는 향미성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38 | 2001-08-16 | - |
| 110230 | 본품은 찹쌀을 사전프리젤라틴화하여 분말화한 것으로 전분함량이 45%를 초과하고, 회분이 1.6%이하이며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분이 100%이므로 쌀가루가 분류되는 HSK 1102.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41 | 2001-08-16 | - |
| 600243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60류 총설 "이 호에는 경사나 위사로서 교차시켜 제직된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루프를 연속하여 만들므로서 직조된 편직물이 분류된다" 및 제 6002호의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고 있으므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제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27 | 2001-08-14 | - |
| 600243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60류 총설 "이 호에는 경사나 위사로서 교차시켜 제직된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루프를 연속하여 만들므로서 직조된 편직물이 분류된다" 및 제 6002호의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고 있으므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제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28 | 2001-08-14 | - |
| 600243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60류 총설 " 이 호에는 경사나 위사로서 교차시켜 제직된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루프를 연속하여 만들므로서 직조된 편직물이 분류된다" 및 제 6002호의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고 있으므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30 | 2001-08-14 | - |
| 2102103000 | 본 품은 밀가루 반죽한 도우에 첨가하여 발효시키는 제빵용 활성효모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2호 "(2)베이커리 효모"내용에 따라 HSK2102.1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09 | 2001-08-08 | - |
| 4820900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4820호에 "노트북, 메모철, 견본용 또는 수집용 앨법"등이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스티커 사진등을 붙였다 띨수있도록 이형물질이 도포된 스티커 북으로서 HSK 4820.9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11 | 2001-08-08 | - |
| 901890 | ㅇ제85류주 및 제8516호 해설서에 전기가열식의 모포·베드패드·발싸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 열식의 의류·신발·귀싸개 기타의 전기식 착용품(각각 해당호에 분류한다)은 본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8516호 에 분류할 수 없고, 제9404호 는 침구 및…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52 | 2001-08-08 | - |
| 2309909000 | 본품은 어분, 육골분, 우모분, 가금부산물분, 혈분등으로 조성된 양축사료에 소량첨가하여 사용되는 동물성단백질혼합사료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사료용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96 | 2001-08-06 | - |
| 240290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402호에는 담배나 니코친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권련 형태의 담배대용물의 분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ㅇ 흡연습관을 줄이기 위하여 특별히 조제한 어떤 물품을 함유하고 있는 권련으로서 의약품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39 | 2001-08-06 | - |
| 1002001000 | ㅇ 관세율표 "제10류 주1가"에서 제10류의 각 호에 게기된 곡물은 이삭 또는 줄기에 붙어있는 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면 당 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12류주3" 및 동 해설서 제1209호에서 제10류의 곡물은 제외하…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39 | 2001-08-06 | - |
| 0904202000 | 물품①~③ : 고추가루(파쇄물 포함)는 HSK 0904.20-2000호에, 고추씨는 HSK 1207.99-9000호에 분류 한다. 물품④ : HSK 1207.99-9000호에 분류 한다.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2류 총설에서 식용 또는 공업용 유지를 채취(압착법 또는 용…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39 | 2001-08-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