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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607303000
기계부품 제조용 단조품(철도 또는 궤도용 차량 부분품, 자동차부품 제조용 단조품,엑스카베이트 부품 제조용 단조품,착암기 부품 제조용 단조품)
■ 반가공품은 당연히 추가가공이 필요하며, 추가가공에 따르는 비용 또한 원자재에 비하여 많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추가가공 공정과 비용의 다소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결정될 수 없으며, 오직 “반가공품(Blanks)”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바, 반가공품(Blanks)이라함…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39
2001-08-06-
9028201090
Liquid supply or production meters ; MILK METER ; MK5 ; 30KG
ㅇ 제16부총설해설서(Ⅶ)(4) 진공펌프·교반기·유두컵 및 통과 같은 개개의 구성부품이 호스나 파이프로 연결된 착유기로 한정된 단일기능을 착유기로 분류하는 것은 - 제8434호해설서(Ⅰ)“이러한 기계를 형성하는 여러가지구성기기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제16부주4에서 정…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39
2001-08-06-
8531200000
LCD Module for Codeless Handset ; ALT9632HOIA
LCD가 결합된 신호표시반의 일종으로 보아 HSK8531.20-0000호에 분류 ㅇ 본 건 물품은 LCD Panel과 PCB로 구성된 것으로 PCB로부터 인가된 일정한 전압(3V)에 의해 액정의 세로면과 가로면에 전달되면 액정의 배열에 의해 문자, 도형 등이 화면에 나…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39
2001-08-06-
2402900000
Cigarettes of tobacco substitue;BLUE;Cigarette type;For tobacco substitues or oral purifier.etc;Artemisia;R.KOREA
본품은 가공한 쑥을 원료로 하여 권련형으로 제조한 것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402호 (3)항 "담배대용물의 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권련"의 규정에 의거 HSK2402.9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88
2001-08-03-
2103909030
Food preparation;Goma seasoning 12-238; Powder; for food;Salt 38.3%, Amono acid 25.5%, Sesame oil powder 20.0%, Glucose 12.2%, Yeast extrac powder 2.0%, Tricalciun phosphate 1.0%, Vegetable oil 1.0%;JAPAN
본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분말상 혼합 조미료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3호 해설 내용에 의거 HS2103.90-903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77
2001-08-02-
071290
Leek,dried;;Cutted;For food;Leek 100%;PR.CHNA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12호에 "이 호에는 제0701호 내지 제0709호에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증발 또는 냉동건조한 것 포함)즉,채소가 함유하고있는 천연의 수분을 각종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이 분류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HSK 0712.90-2099 호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65
2001-07-31-
1901909099
Sweet potato starch preparation;;Powder;For food;Sweet potato starch 88.5%, maltodextrin 8.5%, MSG 2%, salt 1%;PR.CHNA
본품은 위의 성분으로 혼합된 것으로 2000년도 제3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인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전분질을 제외한 첨가물질의 합이 10%를 초과하므로 고구마 전분 조제품에 해당됨. 따라서 고구마 전분 조…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66
2001-07-31-
4804319000
Kraft paper;125GSM(BROWN);Fiber87.3%,129g/m², 333,54KPa,W 1300mm role type;Unbleached kraft pulp 19.3%,OCC 80.6%;CHOIL PAPER,KOREA
HS 관세율표 제48류 소호주 1의 "크라프트라이너"의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크라프트지로서 제4804호에 도포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와 판지를 분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섬유함량 87.3%,폭 1300mm,평량이 약 135인 표백하지 않은 기타의 크라프트지에 해…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4
2001-07-27-
4804319000
Kraft paper;125GSM(N);fiber 86.3%,125g/m²,333.54KPa,W1300mm, role type;Unbleached kraft pulp 20.9% OCC 79.1%;CHOIL PAPER,KOREA
HS관세율표 제48류 소호주 1의 "크라프트라이너"의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크라프트지로서 제4804호에 도포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와 판지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섬유함량 86.3%,폭 1300mm,평량이 약 125인 표백하지 않은 기타의 크라프트지에 해당하므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5
2001-07-27-
4804419000
Kraft paper;180GSM(WHITE);Fiber 83.2%,177g/m²,421.83KPa, W1500mm; role type;Bleached kraft pulp 21%,OCC 79%;CHOIL PAPER,KOREA
HS 관세율표 제48류 소호주 1의 "크라프트라이너"의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크라프트지로서 제4804호에 도포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와 파나지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섬유함량 83.2%,평량이 약 177,폭 1500mm인 표백한 기타의 크라프트지에 해당하므로 HS…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7
2001-07-27-
4804319000
Kraft paper;150GSM(N);Fiber 86.7%,150g/m2,402KPa,W1500mm,Roll type; Unbleached kraft pulp 21%,OCC 79%;CHOIL PAPER,KOREA
HS 관세율표 제48류 소호주 1의 "크라프트라이너"의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크라프트지로서 제4804호에 도포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와 판지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섬유함량 86.7%,폭 1500mm,평량이 약 150인 표백하지 않은 기타의 크라프트지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8
2001-07-27-
4804510000
Kraft paper;275GSM(N);Fiber 84.4%,275g/m2,676.89KPa,W 1500mm, Roll type;Unbleached kraft pulp 12.3%,OCC 87.7%;CHOIL PAPER,KOREA
HS 관세율표 제48류 소호주 1의 "크라프트라이너"의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크라프트지로서 제4804호에 도포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와 판지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섬유함량 84.4%,폭 1500mm,평량이 약 275인 표백하지 않은 기타의 크라프트지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50
2001-07-27-
2009801090
Noni juice;NONI JUICE POWDER;Light brown powder;For food;Noni juice concentrate 26%, maltodextrin;U.S.A
본품은 농축노니쥬스에 말토덱스트린(분말화제)을 첨가하여 분말화한 것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당, 기타의 감미료, juice의 보존과 발효를 방지코자 가한 물품, 표준화제, 분말화제등을 가한 과실juice는 과실juice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호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26
2001-07-24-
2106909099
Table jelly;波力;Net 34g/cup; For food;Sugar 18.4%,Coconut gel 10%, apple juice 5%, konjac powder 1%, carrageenan 0.2%, lychee lavor, water. Etc.;PR.CHNA
본품은 당류 등 여러성분을 혼합하여 조제한 곤약제리내부에 코코넛제리(일명 나타데코코)2개를 넣어 소포장한 식탁용제리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 "감미를 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크림·제리·아이스크림...,"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28
2001-07-24-
220290
Non alcoholic beverage;PINE HEALTH DRINK;Light brown liquid,10ml/b- ottle;For beverage; Panax quinquefolia extract, cordyceps militaris extract, polygonum multiflorum extract,honey, water.etc;PR.CHNA
본품은 각종 식물추출물을 농축한 것에 꿀 등을 혼합 후 음용에 적합하도록 물로 희석한 음료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비알콜성 음료가 분류되는 HSK2202.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29
2001-07-24-
2106909099
Food preparation;β-30;2.5g/pack,30packs/box;For food supplement; Agaricus blazei extract 50%, vegetable fiber 50%;JAPAN
본품은 아가리쿠스버섯 추출물, 식물섬유등으로 혼합·조제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6)의 "식이보조제라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16
2001-07-23-
842119
Centrifugal dryers;Spin rinser drier;SuperClean SRD 1600-55M;Verteq ; For semiconductor wafer processing
ㅇ본건 물품은 린스 및 드라이어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작된 다기능 기기로서 HS 16부 주3의 규정에 의거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 게기된 호에 분류하여야 하나, 제출된 제조사의 물품설명 자료등에 따르면 본건 물품의 주요한 기능은 건조기임. ㅇ또한, 본건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87
2001-07-23-
0511999090
Earthworm,dried and ground;;Powder;For bait;Earthworm100%;PR.CHNA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511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므로 HSK 0511.99-909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11
2001-07-21-
2208709000
Liqueurs;TUBUYORI KAZITU NO OSAKE UMESHU;150ml;For alcoholic drink; Alcoholic content 5v/v%, non-volatile matter 17.4w/v%;JAPAN
본품은 증류주류에 당시럽, 매실즙 등을 혼합하여 불휘발분 2도이상으로 제조한 리큐르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의 규정에 의거 HSK2208.7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00
2001-07-20-
2005209000
Prepared potato;KN-061;Flake; for food;Potato flake 87.83%, Bread crumbs 5%, Sugar 4%, Mono & Diglyceride 1.1%, Whey powder 1%, Salt 0.7%, MSG 0.3%, Sodium acid pyrophosphate 0.06%, Citric acid 0.0075%;U.S.A
- 본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상호 입자가 균질하고, 분리가 불가한 물품으로 - 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17조의 규정에 의거 HSK2005.2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05
200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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