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9건 · 2337/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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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07303000 | ■ 반가공품은 당연히 추가가공이 필요하며, 추가가공에 따르는 비용 또한 원자재에 비하여 많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추가가공 공정과 비용의 다소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결정될 수 없으며, 오직 “반가공품(Blanks)”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바, 반가공품(Blanks)이라함…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39 | 2001-08-06 | - |
| 9028201090 | ㅇ 제16부총설해설서(Ⅶ)(4) 진공펌프·교반기·유두컵 및 통과 같은 개개의 구성부품이 호스나 파이프로 연결된 착유기로 한정된 단일기능을 착유기로 분류하는 것은 - 제8434호해설서(Ⅰ)“이러한 기계를 형성하는 여러가지구성기기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제16부주4에서 정…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39 | 2001-08-06 | - |
| 8531200000 | LCD가 결합된 신호표시반의 일종으로 보아 HSK8531.20-0000호에 분류 ㅇ 본 건 물품은 LCD Panel과 PCB로 구성된 것으로 PCB로부터 인가된 일정한 전압(3V)에 의해 액정의 세로면과 가로면에 전달되면 액정의 배열에 의해 문자, 도형 등이 화면에 나…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39 | 2001-08-06 | - |
| 2402900000 | 본품은 가공한 쑥을 원료로 하여 권련형으로 제조한 것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402호 (3)항 "담배대용물의 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권련"의 규정에 의거 HSK2402.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88 | 2001-08-03 | - |
| 2103909030 | 본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분말상 혼합 조미료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3호 해설 내용에 의거 HS2103.90-903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77 | 2001-08-02 | - |
| 0712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12호에 "이 호에는 제0701호 내지 제0709호에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증발 또는 냉동건조한 것 포함)즉,채소가 함유하고있는 천연의 수분을 각종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이 분류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HSK 0712.90-2099 호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65 | 2001-07-31 | - |
| 1901909099 | 본품은 위의 성분으로 혼합된 것으로 2000년도 제3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인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전분질을 제외한 첨가물질의 합이 10%를 초과하므로 고구마 전분 조제품에 해당됨. 따라서 고구마 전분 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66 | 2001-07-31 | - |
| 4804319000 | HS 관세율표 제48류 소호주 1의 "크라프트라이너"의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크라프트지로서 제4804호에 도포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와 판지를 분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섬유함량 87.3%,폭 1300mm,평량이 약 135인 표백하지 않은 기타의 크라프트지에 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4 | 2001-07-27 | - |
| 4804319000 | HS관세율표 제48류 소호주 1의 "크라프트라이너"의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크라프트지로서 제4804호에 도포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와 판지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섬유함량 86.3%,폭 1300mm,평량이 약 125인 표백하지 않은 기타의 크라프트지에 해당하므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5 | 2001-07-27 | - |
| 4804419000 | HS 관세율표 제48류 소호주 1의 "크라프트라이너"의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크라프트지로서 제4804호에 도포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와 파나지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섬유함량 83.2%,평량이 약 177,폭 1500mm인 표백한 기타의 크라프트지에 해당하므로 HS…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7 | 2001-07-27 | - |
| 4804319000 | HS 관세율표 제48류 소호주 1의 "크라프트라이너"의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크라프트지로서 제4804호에 도포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와 판지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섬유함량 86.7%,폭 1500mm,평량이 약 150인 표백하지 않은 기타의 크라프트지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8 | 2001-07-27 | - |
| 4804510000 | HS 관세율표 제48류 소호주 1의 "크라프트라이너"의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크라프트지로서 제4804호에 도포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와 판지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섬유함량 84.4%,폭 1500mm,평량이 약 275인 표백하지 않은 기타의 크라프트지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50 | 2001-07-27 | - |
| 2009801090 | 본품은 농축노니쥬스에 말토덱스트린(분말화제)을 첨가하여 분말화한 것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당, 기타의 감미료, juice의 보존과 발효를 방지코자 가한 물품, 표준화제, 분말화제등을 가한 과실juice는 과실juice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호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26 | 2001-07-24 | - |
| 2106909099 | 본품은 당류 등 여러성분을 혼합하여 조제한 곤약제리내부에 코코넛제리(일명 나타데코코)2개를 넣어 소포장한 식탁용제리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 "감미를 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크림·제리·아이스크림...,"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28 | 2001-07-24 | - |
| 220290 | 본품은 각종 식물추출물을 농축한 것에 꿀 등을 혼합 후 음용에 적합하도록 물로 희석한 음료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비알콜성 음료가 분류되는 HSK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29 | 2001-07-24 | - |
| 2106909099 | 본품은 아가리쿠스버섯 추출물, 식물섬유등으로 혼합·조제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6)의 "식이보조제라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16 | 2001-07-23 | - |
| 842119 | ㅇ본건 물품은 린스 및 드라이어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작된 다기능 기기로서 HS 16부 주3의 규정에 의거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 게기된 호에 분류하여야 하나, 제출된 제조사의 물품설명 자료등에 따르면 본건 물품의 주요한 기능은 건조기임. ㅇ또한, 본건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87 | 2001-07-23 | - |
| 05119990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511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므로 HSK 0511.99-9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11 | 2001-07-21 | - |
| 2208709000 | 본품은 증류주류에 당시럽, 매실즙 등을 혼합하여 불휘발분 2도이상으로 제조한 리큐르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의 규정에 의거 HSK2208.7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00 | 2001-07-20 | - |
| 2005209000 | - 본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상호 입자가 균질하고, 분리가 불가한 물품으로 - 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17조의 규정에 의거 HSK2005.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05 | 2001-07-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