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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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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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3491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5류 주1가의 규정에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턱살은 국내적으로 매우 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중요한 식용(횟감)의 물품임. 따라서 제3류 주1 및 총설에서 규정하는 "그 종류의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08 | 2001-07-20 | - |
| 2001909090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1호 "이호에는 식초 또는 초산으로 저장처리한 채소... 또한, 이들 물품은 기름이나 기타 첨가제를 함유할수 있다"의 내용 및 "식초 또는 초산으로 저장처리한 채소의 품목분류시준고시(육질내부에 함유되어 있는 초산의 함유량이 0.5%이상…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86 | 2001-07-19 | - |
| 200190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1호 "이호에는 식초 또는 초산으로 저장처리한 채소... 또한, 이들 물품은 기름이나 기타 첨가제를 함유할수 있다"의 내용과 레몬 내부에 함유되어 있는 초산의 함유량이 0.5%이상이고, 소금의 농도가 12% 미만 이므로 HSK 2001…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88 | 2001-07-19 | - |
| 2208709000 | 본품은 증류주류에 과즙등을 혼합하여 불휘발분 2도이상으로 제조한 리큐르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의 규정에 의거 HSK2208.7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95 | 2001-07-19 | - |
| 2106909099 | 본품은 유단백(건조중량으로 단백질 90%초과),대두단백,당류,바닐라등으로 혼합·조제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16)의 "식이보조제라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96 | 2001-07-19 | - |
| 2106909099 | 본품은 설탕, 각종 경화식물유, 탈지유, 유장, 기타 첨가제, 물등으로 조제된 휘핑크림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98 | 2001-07-19 | - |
| 2106909099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이 호에는 화학품(구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72 | 2001-07-16 | - |
| 0712909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류 총설에 채소로서 원상의 것ㆍ얇게 썬 것ㆍ잘게 썬 것ㆍ조각상으로 된 것 등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0712호에 " 제0701호 내지 제0709호에 채소로서 ,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각종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74 | 2001-07-16 | - |
| 2205100000 | 본품은 포도주에 당시럽, 주스, 차조기 추출물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기타의 포도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4호의 제외규정 및 동 해설서 제2205호 "이 호에는 제2204호의 포도주에 방향성물질 또는 식물성물질에서 우려낸 액체로 향미를 가하여 제조한 음료를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63 | 2001-07-13 | - |
| 39202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HSK 3920.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59 | 2001-07-12 | - |
| 901380 | ㅇ 제9013호 의 Heading에 "액정디바이스"가 게기되어 있고, - 9013.80소호에 "액정디바이스이스로서 광전자식의 시계용, 전자계산기용, 텔레비젼용의 것, 기타의 것" 등이 용도별로 분류되어 나열되어 있으며, - 또한 동 해설서 (1)항에 "액정디바이스로서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46 | 2001-07-12 | - |
| 851750 | - 은행이나, 증권사 등 전용회선을 이용하는 Network상에서 전용회선에 에러가 발생하거나, 전용회선에 전송되는 트래픽 한계를 초과하여 데이터전송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ISDN backup line망을 이용, 자동으로 ISDN dialup망을 이용하여 접속 가능토록…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47 | 2001-07-12 | - |
| 847990 | - 제16부 주의 나에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집단호에 분류"토록 명시하고 있고, - 특히 WCO CD-ROM 목록에 "세정기에 사용되는 초음파변환기(ultrasonic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48 | 2001-07-12 | - |
| 854160 | - 교류전원을 고유공진 주파수에 맞추어 가하면 5미크론 정도의 강력한 초음파가 발생되고, 이러한 공진현상을 이용하는 초음파세정기의 진동부를 구성하는 BLT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건 물품과 같이 지로코늄(Zr), 티타늄(Ti) 등의 다결정 극성 E…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49 | 2001-07-12 | - |
| 4818900000 | 본 품은 종이를 겹쳐 만든 두께 0.65㎜의 것으로 관세율표 제4818호 "종이제의 손수건,그렌싱티슈,타올,책상보,서비에트,유아용냅킨,탐폰,베드시트 및 이와 유사한 제품"에 해당되므로 HSK4818.90-0000호로 분류함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38 | 2001-07-11 | - |
| 300390990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003호에 "2종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 ·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과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39 | 2001-07-11 | - |
| 2008929000 | 본품은 절단한 파인애플 및 파파야조각을 파인애플쥬스에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류 및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의 혼합물이므로 HSK2008.92-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46 | 2001-07-11 | - |
| 3918900000 | 본 품은 HS 관세율표 제3918호에 "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를 분류하도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정사각의 형태로 각 변에는 서로 조립할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이어 붙일 수 있도록 가공된 것으로 넓은 장소에 여러장을 조립하여 바닥에 까는 바닥 깔개이므로 HSK3918…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37 | 2001-07-10 | - |
| 3907600000 | 본 품은 일차제품형상으로 변형된 열가소성 폴리에스테르로 관세율표 제39류 주7에 "제3915호에서는 일차제품으로 변형된 단일 열가소성물질의 웨이스트,페어링 또는 스크랩을 제외한다(제3901호 내지 제3914호)"와 동류 주6에 "일차제품이라 함은 불규칙한 블록,럼프,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2 | 2001-07-05 | - |
| 3824909090 | 본 품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문[의안65607-8712호('01.6.28)] 내용 "본 품은 의약품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 의료용구로도 지정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본 품의 특성이 냉각제에 있으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품"에 해당되어 HSK3824.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7 | 2001-07-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