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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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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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9호 에는 "벌 또는 기타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분리한 것 또는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설탕, 타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품은 천연꿀 95%에 인삼엑기스 5%를 첨가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95 | 2001-07-03 | - |
| 210690 | 본품은 천연꿀과 오렌지쥬스농축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이므로 벌꿀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85 | 2001-07-02 | - |
| 190490 | 본품은 전분질이 완전히 호화된 쇄미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90-1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88 | 2001-07-02 | - |
| 741991 | ㅇ 본 건 물품은 열간 및 냉간압연된 동판을 Press공정을 통해 만든 것으로 Main PCB 후면에 장착되어 Housing 조립시 안테나를 지지해주는 역할(안테나 이탈 방지)을 수행하므로, ㅇ 그 기능 및 용도가 특정물품을 작동시키는 1차적, 필수적 요소라기 보다는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96 | 2001-06-30 | - |
| 741991 | ㅇ 동판을 Press공정으로 제조한 것으로 Main PCB 전면에 장착되어 안테나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바, ㅇ 그 기능 및 용도가 특정물품을 작동시키는 1차적, 필수적 요소라기 보다는 2차적, 부수적인 경우로서 특정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는 물품인 바. 따…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97 | 2001-06-30 | - |
| 8007009000 | ㅇ 본 물품은 주석재질의 반도체소자의 출력단에 씌우는 덥개로서 소자 보호 및 잡음성분 방지 용도로 사용되므로, ㅇ 그 기능 및 용도가 특정물품을 작동시키는 1차적, 필수적 요소라기 보다는 2차적, 부수적인 경우로서 특정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는 물품인 바. 따라서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98 | 2001-06-30 | - |
| 401699 | ㅇ 본 건 물품은 Rubber 성형제품으로 Housing 옆면부분에 장착되는 Key Switch에 조립되어 핸드폰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이물질 차단하는 물품으로서 ㅇ 그 기능 및 용도가 특정물품을 작동시키는 1차적, 필수적 요소라기 보다는 2차적, 부수적인 경우로서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99 | 2001-06-30 | - |
| 392690 | ㅇ 본 건 물품은 Plastic 사출물로서 Housing의 LCD화면 위치에 맞추어 제작된 것으로 ㅇ 그 기능 및 용도가 특정물품을 작동시키는 1차적, 필수적 요소라기 보다는 2차적, 부수적인 경우로서 특정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는 물품인 바. 따라서 관세율표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00 | 2001-06-30 | - |
| 401699 | ㅇ 쟁점물품의 기능을 보면 Rubber 성형제품으로 Buzzer보호용의 덮개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ㅇ 그 기능 및 용도가 특정물품을 작동시키는 1차적, 필수적 요소라기 보다는 2차적, 부수적인 경우로서 특정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는 물품인 바. 따라서 관세율표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01 | 2001-06-30 | - |
| 851190 | ㅇ 본 건 물품과 같이 자동차의 시동전동기와 동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에 사용되도록 특정한 형상과 크기로 제작되어 있고, 그 기능이 일차적,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Start Motor Housing, Alternator for Bracket, Fan 등은 상기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02 | 2001-06-30 | - |
| 853669 | ㅇ Audio나 Video,마이크 등에 사용되는 플러그와 잭으로서 기기의 인출구(Outlet)에 장착하는 것으로 ㅇ 이러한 물품이HSK8536.90-2000호에 게기된 컨넥터로 분류될 수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유권해석상 Connector는 절연재료인 플라스틱하우징…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03 | 2001-06-30 | - |
| 200819 |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류 총설(6)항"제8류 또는 이표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견과류 및 기타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및 동 해설서 제2008호 (6)항"조리한 과실(단,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동한 과실은 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63 | 2001-06-29 | - |
| 20055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에 "제0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팥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005.59-2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67 | 2001-06-29 | - |
| 20055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에 "제0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팥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005.59-2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68 | 2001-06-29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으깨진형태의 묽은 젤리상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57 | 2001-06-28 | - |
| 8524320000 | 통칙1을 적용하여 도서는 HSK4901.99-9000호에, CD는 HSK8524.32-0000호, Tape는 HSK8524.52 -9000호에 분류함 ㅇ 본 건 물품은 성공에 대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용 책과 동 책과 동일한 내용을 성우가 음성녹음시킨 CD,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93 | 2001-06-28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젤리상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50 | 2001-06-27 | - |
| 220870 | 증류주에 당류, 구연산 등을 혼합하여 불휘발분 2도이상으로 제조한 리큐르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B)항 "리큐르" 규정에 의거 HSK2208.7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52 | 2001-06-27 | - |
| 220870 | 증류주에 당류, 구연산 등을 혼합하여 불휘발분 2도이상으로 제조한 리큐르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B)항 "리큐르" 규정에 의거 HSK2208.7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55 | 2001-06-27 | - |
| 8113000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 8113호에서는 서메트와 그 제품이 분류되고 있으며 이호에는 서메트제 괴와 이 표의 타호에서 특게되지 아니한 제품상의 것이 포함된다는 해설서 내용에 의거 본 품은 서메트제 Bar상의 1차제품형상이므로 HSK 8113.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36 | 2001-06-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