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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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130219
Echinacea purpurea extract;;Brown powder;For feed;;INDIA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에 의거 본품은 알콜용액으로 추출한 기타의 식물성 추출물이므로 HSK1302.19-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37
2001-06-26-
620343
Trouser parts,unassembled;For making men's trousers;Piece of cutting textile fabric(polyester 65%,cotton 35%) 9 pieces;KOREA
관세율표해설서 통칙 2의 가 및 HS관세율표 해설서 제62류 총설 "미완성 또는 불완전품이 관련의류의 주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완성품이 분류되는 호와 동일한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사(65%)와 면제의 평직물을 바지의 각 부위…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39
2001-06-26-
3824909090
Chemical preparations; Liquid,470mL/spray bottle; Organic silane hydrophilic polymer,colloidal silica,water,fragnance,etc;VENTREE,KOREA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위성분으로 조성되어 거울,유리등의 습기방지 및 세정에 사용하는 것으로 HSK3824.90-909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42
2001-06-26-
210690
Food preparation;Cocon mango pudding;for food;Water 45.11%, Fruit juice concentrate 15.00%, Sugar 14.05%, Nata decoco 11.00%, Mango dice 11.00%, Cream milk 1.30%,Carrageenan & locust bean, etc;MALAYA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제리상의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7호 제외규정(B)항"젤라틴·설탕과 과즙 또는 인조과향으로 조제한 식탁용제리(제2106호)"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19
2001-06-23-
2106909099
Food preparation;Cocon Honey melon pudding;for food;Water 57.45%, Sugar 15.80%, Melon dice 11.00%, Nata decoco 8.00%, Fruit juice concentrate 5.00%, Cream milk 1.40%,Carrageenan & locust bean, etc;MALAYA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제리상의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7호 제외규정(B)항"젤라틴·설탕과 과즙 또는 인조과향으로 조제한 식탁용제리(제2106호)"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20
2001-06-23-
930400
Personal Protection Divice ; Defence Spray
ㅇ 본 건 물품은 스프레이캔 내부에 일정용량의 최루작용제를 충진한 에어로졸 형태의 휴대용 최루가스 분사기로서, 유사시 버튼을 누름으로서 내장된 최루작용제가 발사되어 시각에 장애를 일으키며 피부와 후각을 자극시켜 일시적으로 상대를 무능력화 시키는 호신용 스프레이임 - 제…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63
2001-06-22-
930400
Personal Protection Divice ; Pepper Spray
ㅇ 본 건 물품은 스프레이캔 내부에 일정용량의 최루작용제를 충진한 에어로졸 형태의 휴대용 최루가스 분사기로서, 유사시 버튼을 누름으로서 내장된 최루작용제가 발사되어 시각에 장애를 일으키며 피부와 후각을 자극시켜 일시적으로 상대를 무능력화 시키는 호신용 스프레이임 - 제…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64
2001-06-22-
854389
Mosquito-x Repeller ; 0400 Type
- 관세율표 제85류 주3에서 " 제8509호 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 즉 Domestic Purpose만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은 가정 이외에 야외(캠핑, 낚시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물품임으로 전동기가 자장된 것이라 할지…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65
2001-06-22-
852990
휴대폰용 KEY PBA(HUM9519, HUM9520, HUM9508 etc)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 규정에 의거 수신기기가 결합된 송신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29.90-991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67
2001-06-22-
600122
Looped pile fabric;SPAN VELVET,STPA-2043;Width 59 inch;Polyester94 % polyurethan 6%;SAM HEE.KOREA
HS관세율표 해설서 제6001호에 "파일편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본 품은 인조섬유사(폴리에스테르)로 편직된 루푸파일편물이므로 HSK6001.22-0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06
2001-06-21-
200590
Sweet pepper,preserved;PEPERONI ALLA GRIGLIA;Canned,800g/can;For food;Grilled pepper70%,olive oil 12%,sunflower oil 11%,garlic 2%, salt 2%,citric acid 1.2%,sugar 1.2%,etc;ITALY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류 총설의 "이 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처리된 채소는 제20류에 분류된다."는 규정과 동해설서 제2005호 에 "원상·조각상 또는 분쇄된 이들 조제품은 물·토마토소스 또는 바로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기타의 재료에 저장되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08
2001-06-21-
190190
Manioc starch preparation;;White powder;For food;Manioc starch 88.5%, maltodextrin 9.5%, sorbitol 2%;THAILND
본품은 매니옥 전분 주성분에 말토덱스트린 및 솔비톨을 첨가한 것으로서 2000년 제3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분류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HSK 1901.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09
2001-06-21-
842199
Parts for filtering machinery ; Falcon Photoresist Filter (MCD9116UFDEJ) ; 024inch/52mm ; USA
ㅇ 본 물품은 외부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내부는 필터기능을 위한 PTFE재질의 막(Membrane)이 설치되어 0.05마이크론 이상의 미세한 오염입자를 제거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으로 반도체제조용코팅기, 습식식각기, 현상기, 스트리핑기, 세척기 등에 사용되는 여과기에…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60
2001-06-21-
210690
Honey preparation;WANG'S;Paste;For food;Honey60%,pollen40%;PR.CHNA
본품은 천연꿀에 화분을 첨가하여 기능을 강화한 물품으로 벌꿀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1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93
2001-06-20-
071290
Mugwort,dried;;Powder;For food;Mugwort leaves100%;PR.CHNA
HS 관세율표 제0712호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절단한 것·얇게 썬 것·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므로 HSK 0712.90-2099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77
2001-06-16-
1701990000
Sugar;CINNAMON SUGAR SEASONING FM-3577;Powder;For food;Sugar 97.9%,cinnamon flavor, licorice extract;JAPAN
본품은 설탕을 주성분(97.9%)으로 하여 계피향, 감초추출물등으로 혼합된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701호 총설 및 HS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에 의거 주요한 특성이 설탕에 있는 물품이므로 HSK 1701.99-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73
2001-06-15-
2106909099
Food preparation;LIV-GUARD;500mg/cap.,90caps./bottle;For food supplement;Milk thistle concentrate 32%,milk thistle seed powder 32%, L-methionine 18%, L-threonine 11%, cellulose 4%, magnesium stearate 0.8%,etc.;U.S.A
본품은 밀크씨쓸 농축물·씨분말, 아미노산등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6)의 "식이보조제라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74
2001-06-15-
580219
Terry fabric,Unfinished;W:126cm,Roll,Yellow color;Cotton;CHINA
본품은 타올 한장(38x80cm)의 크기로 절단하여 가장자리를 재봉해야 하는 폭126cm 롤상의 테리타올지 원단이므로 HS관세율표 제11부 주7의 "제품으로 된 것"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HSK5802.19-0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64
2001-06-14-
200899
Mume preparation;;Seed separation; for food; Mume 50%, Sugar syrup 50% ; PR.CHNA
ㅇ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 (5)항"복숭아·살구·오렌지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분쇄 및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 시럽을 가한것인지 여부를 불문..."라고 기술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껍질과 씨를 제거한 매실을 당시럽에 저장 처리한 것으로 HSK200…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66
2001-06-14-
511290
Woven fabric of combed camel hair;IS 9400;196g/㎡;Camel hair 47%, cotton 30%,viscose rayon 23%;IL SHIN,KOREA
관세율표해설서 제 11부 총설에서 "이종 이상의 상이한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물품은 최대 중량을 가진 방직용 섬유로 된 물품으로 분류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Camel hair 47%,면 30%,비스코스레이온 23%의 combed한 직물이므로 HSK 511…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59
2001-06-12-
<233723382339234023412342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