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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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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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8900000 | ㅇ 본 건 물품은 PCB 기판위에 IC 및 칩형태의 저항, 축전기를 장착하고 뒷면에 비자성체 마그네틱을 부착한 뒤 외부를 Epoxy수지로 몰딩한 것으로 - 자동차엔진의 내부 크랭크샤프트 포지션센스, 산업용모터 포지션의 속도 및 위치 감지기, 거리측정용 기기 등 다양한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94 | 2001-06-07 | - |
| 3824909090 | HS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연약지반,산책도로,운동시설등의 토양에 시멘트와 함께 사용하여 토질을 개량 및 경화시키는 조제품이므로 HSK3824.90-9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14 | 2001-06-05 | - |
| 960200 | 본 품은 관세율표 제9602호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성형품"에 해당되므로 HSK9602.0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15 | 2001-06-05 | - |
| 15020010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5류 총설에 "이들 호에는 예를 들면 정화·세척·여과·탈색·탈산 또는 탈취 등의 방법으로 정제된 것은 물론 조상의 유지와 그들의 분획물이 분류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우지(Beef tallow)에 해당하고 산가가 2를 초과하므로 HSK 150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07 | 2001-06-04 | - |
| 071080 | 관세율표 제0710호 냉동채소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거 HSK0710.8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11 | 2001-06-04 | - |
| 2008199000 | 본품은 탈각한 아몬드를 팜유로 튀겨 스모크시즈닝, 소금등으로 조미한 식용의 견과류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HSK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02 | 2001-06-02 | - |
| 330790 | 관세율표 해설 제3307호 (V) (5)항에 "향수 또는 화장품을 침트 또는 도포한 워딩, 펠트, 및 부직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화장수를 부직포에 침투시켜 소매포장한 화장품류이므로 HSK330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91 | 2001-06-01 | - |
| 392010 | 관세율표해설서 제 3920호에서는 플라스틱제의 기타,판,쉬트,필름,박,스트립(넌 셀루라에 한하고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본 품은 압력없이 접착이 불가능한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HSK 3920.1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92 | 2001-06-01 | - |
| 3824909090 | HS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연약지반,산책도로,운동시설등의 토양에 시멘트와 함께 사용하여 토질을 개량 및 경화시키는 조제품이므로 HSK3824.90-9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95 | 2001-06-01 | - |
| 190410 | 본품은 도정한 찹쌀을 볶은 것으로 전자현미경 관찰결과 전분질이 중심부까지 호화되면서 기공이 발생되었고 X 선 회절분석결과 비정질로 변형된 볶은 찹쌀이므로 볶은 정미의 품목분류기준에 해당되고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10-9000 호에 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98 | 2001-06-01 | - |
| 848180 | 소방용수전, 유체배관용기기, 일반세면대 수전등 내부에 설치되어 기체, 유체의 개폐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유체의 개폐기능과 흐름을 조정하는 불완전, 미완성물품으로 밸브의 완전,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통칙2가에 따라 HSK8481.80-1090호에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79 | 2001-06-01 | - |
| 847330 | ㅇ 제84류주5가(1)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는 ①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②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③ 수리계산 실행 ④ 처리진행중 논리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80 | 2001-06-01 | - |
| 902780 | ㅇ 제9030호 해설서의 전기음향측정기기는 제9030.40호 의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이나, 본기기는 환경, 공장, 자동차 연료탱크내에서 발생하는 Valve A'ssy의 열고 닫히는 소음 발생부분을 측정하는 기기이므로 제9030호 에 분류할 수 없음 ㅇ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82 | 2001-06-01 | - |
| 902140 | ㅇ 제9021호 해설서(Ⅳ)『보청기는 일반적으로 한개 또는 그 이상의 마이크로폰(증폭기의 유무를 불문한다)·리시버 및 전지가 들어있는 회로로 구성된 전기기기로 리시버는 귀의 속에나 귀의 배부에 끼도록 되어 있거나 난청극복을 위한 기기에 한한다』고 해설, 제8518호 해…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83 | 2001-06-01 | - |
| 842119 | 제16부총설해설서(Ⅸ)에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과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제16부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제8421호 해설서(Ⅰ)원심분리기에서 원심력,…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84 | 2001-06-01 | - |
| 391722 | 관세율표해설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관·파이프 및 호스"가 분류되며,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 경질의 것이므로 HSK3917.22-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79 | 2001-05-31 | - |
| 20089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시럽·물·화학물질이나 알콜로 조제된 과실(과실의 껍질 및 종자 포함)이 포함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2008.99-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80 | 2001-05-31 | - |
| 38246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의 (5)제2905호의 것 이외의 솔비톨 "이 범주에는 특히 기타 폴리올을 함유하고 있는 솔비톨 시럽을 분류하는데, 그 안의 디글루시톨 함량은 보통 건조중량으로 60% 내지 80% 이다. 이러한 종류의 물품은 높은 이당류 및 다당류성분을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81 | 2001-05-31 | - |
| 3004909900 |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수종의 추출물등으로 조성된 것으로 성욕증대 등에 효과를 표현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b) "치료나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에 의거 HSK3004.90-99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73 | 2001-05-30 | - |
| 300490 |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수종의 추출물등으로 조성된 것으로 성기능증대 등에 효과를 표현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b) "치료나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에 의거 HSK3004.90-99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74 | 2001-05-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