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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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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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790 | 본품은 어유를 주성분으로 한 조제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517호 의 규정 "이 호에는 마가린 및 동식물성 유지나 이류의 여러가지 유지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의 혼합물은 유화·교반·구조의 조정등으로 행할 수 있고, 레시틴·전분·착…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77 | 2001-05-30 | - |
| 0303492000 | 본품은 참다랭이(참치)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턱살(가마)부분을 절단한 것으로 냉동된 상태이며 '99년 제3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참다랭어 턱살"을 식용으로 인정하여 HSK 0303.49-2000호에 분류한 바가 있으므로 HSK 0303.49-2000호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9 | 2001-05-29 | - |
| 070690 | HS 관세율표 제07류 총설에 "이 표의 다른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채소에는 원상의 것,얇게 썬 것,잘게 썬 것,조각으로 된 것,펄프상태의 것,부스러진 것,탈피 또는 탈각한 것들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염수등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의 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61 | 2001-05-29 | - |
| 3824909090 | 본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의 (5)항을 준용하여 HSK 3824.90-9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65 | 2001-05-29 | - |
| 2208701000 | 증류주류에 인삼을 주성분으로하여 숙성, 여과한 것이므로 인삼주가 분류되는 HSK2208.7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66 | 2001-05-29 | - |
| 761699 |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만든 알루미늄제 모프(자루걸레)용 자루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9603호 제외규정 (a) 및 동 해설서 제7604호, 제7608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되는 HSK7616.99-909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67 | 2001-05-29 | - |
| 380820 | HS관세율표 제3808호에 살균제는 "균류의 성장을 막기위한 물품 또는 이미 현존하는 균류를 제거하기 위한 물품"이라고 기술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사료,곡물등 농산물에 살포하는 곰팡이 제지제이므로 HSK3808.2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6 | 2001-05-28 | - |
| 6307909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 6307호에서는 제품으로 된 기타 물품이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면의 혼방직물과 폴리에스테르제의 tricot 사이에 부직포를 놓고 양끝 부분을 재봉하여 모자 테두리(땀받이)에 사용하는것으로 HSK 630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8 | 2001-05-28 | - |
| 2005591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에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호에 분류한다."는 규정과 동해설서 제1901호에 "분 및 조분이라 함은...다만 이들 용어에는 건조한 채소의 분 또는 조분,감자의 분 또는 조분 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5 | 2001-05-26 | - |
| 0404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류 총설에 "어떤 밀크는 가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량의 화학약품(예:중탄산소다)을 함유한 것도 있으며,액상 또는 입상의 물품은 점결방지제(예:포스포리피드·실리콘디옥사이드)를 함유할 수도 있다."는 규정과 제0404호 에 "이 류의 총설에서 규정…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9 | 2001-05-25 | - |
| 392190402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플라스틱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피복한 방직용 섬유 및 직물류로서 육안으로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것" 및 제 3921호"셀룰라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3 | 2001-05-25 | - |
| 2206002090 |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기타의 곡물발효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206호 "기타의 발효주"규정에 의거 HSK2206.00-2090호에 분류함. (단, 주세법상 규정에는 동물성원료인 녹용은 발효주에 첨가하지 못하므로 주세법상 주종은 기타주류에 해당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7 | 2001-05-25 | - |
| 8517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 에 "전기회로 개폐용 기기는 접속되어 있는 스위치 회로의 수에 따라 단극, 쌍극, 삼극 등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개폐기(Switch)의 예시로서 "텀블러스위치, 레버조작스위치, 회전스위치, 팬던트스위치, 푸쉬버튼스위치, 리…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60 | 2001-05-25 | - |
| 4205001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 4205호에서는 기타의 가죽제품과 콤포지션레더 제품이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소가죽제의 고리모양의 끈에 natural stone을 철제고리로 연결하여 핸드폰 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핸드폰 끈의 주요특성이 가죽제 고리에 있는 것이므로 HSK 4205…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3 | 2001-05-24 | - |
| 1211909090 | 본품은 식물 아스팔라서스 리니어리스(Aspalathus linearis)의 줄기와 잎으로 제조한 루이보스차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의 규정 "이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 제조용으로 조합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5 | 2001-05-24 | - |
| 3822002092 | HS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진단용,이화학용 시약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호의 시약은 플라스틱 또는 기타물질(뒤편보강 또는 지지용)의 형태가 될 수 있는데 하나 또는 하나이상의 진단용 또는 이화학용 시약으로 주입되거나 도포되어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8 | 2001-05-23 | - |
| 170190 | 본품은 사탕수수의 원당으로 당도가 약 99.63°이므로 제17류 소호주1에서 "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돗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 에 의하여 조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HSK 1701.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1 | 2001-05-23 | - |
| 940520 | 본 건 물품은 일반진열대 및 소매상가의 진열장 등에 사용되어 진열된 제품 등에 형광빛을 간접조명시키는 장치로서 -전자식안정기, 램프호울드, BUS Wire, 케이스 등으로 된 조명기구와 T-5 형광램프가 부착된 형태의 것임 호의 용어 및 해설서 내용을 토대로 Lamp에…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49 | 2001-05-23 | - |
| 220600 | 관세율표 제20류 주5. 및 제22류 주3.의 규정과 동 해설서 제2206호 "기타의 발효주-과실주"의 내용에 의거 과실발효주가 분류되는 HSK2206.0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1 | 2001-05-22 | - |
| 220600 | 관세율표 제20류 주5. 및 제22류 주3.의 규정과 동 해설서 제2206호 "기타의 발효주-과실주"의 내용에 의거 과실발효주가 분류되는 HSK2206.0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4 | 2001-05-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