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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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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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9 | 본품은 과당, 아라비아검, 섬유소, 미네랄등으로 혼합·조제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6)의 "식이보조제라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8 | 2001-05-21 | - |
| 1901902000 | 본품은 제0402호에 해당하는 탈지분유 35%, 설탕 27.2%, 유당단백질등으로 조제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규정에 의거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1901.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9 | 2001-05-21 | - |
| 1806311000 | 본품은 건포도, 사과조각, 살구, 단백질계물질등을 혼합·성형한 후 초콜렛으로 완전히 입힌 바상의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806호의 규정 " 이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코렛 누가를 포함)"규정에 의거 "다른것으로 속을 채운 것으로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0 | 2001-05-21 | - |
| 2106909099 | 본품은 오렌지껍질, 단델리온, 복령, 미네랄등으로 혼합·조제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4)의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의 혼합물"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1 | 2001-05-21 | - |
| 1105200000 | ㅇ 동건 물품은 건조한 감자플레이크와 혼합조미료를 각각 2봉지씩 별도로 소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용으로 셋트 포장한것으로, ㅇ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3(나)의 규정에 의거 감자플레이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HSK 1105.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99 | 2001-05-18 | - |
| 1105200000 | ㅇ 동건 물품은 건조한 감자플레이크와 혼합조미료를 각각 2봉지씩 별도로 소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용으로 셋트 포장한것으로, ㅇ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3(나)의 규정에 의거 감자플레이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HSK 1105.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98 | 2001-05-17 | - |
| 3824909090 | HS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글라우버라이트에 황산을 첨가한 것이므로 HSK3824.90-9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93 | 2001-05-16 | - |
| 160413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603호 에 "식초·유등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어류, 생선 마리네이드(포도주·식초 등으로 조제한 어류로서 향신료 또는 기타성분을 가한 것)이 분류된다."는 규정과 동해설서 제16류 류주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95 | 2001-05-16 | - |
| 2835260000 | 본품은 백색분말상의 인산제일칼슘으로 HS관세율표 해설 제2835호의 (C)(4) 항 내용에 의거 기타의 인산칼슘이 분류되는 HSK2835.26-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68 | 2001-05-12 | - |
| 2106909099 | 본품은 sucrose 90%, malted barley flour 10%로 조성된 것으로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으며 주성분이 분말상태의 설탕임. 따라서 설탕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78 | 2001-05-12 | - |
| 820730 |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제8462호 에 해당되는 유압프레스에 장착되어 금속을 가공하도록 설계된 공구는 제8207호 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본품은 유압프레스에 Punch와 Die가 Set로 장착되어 반도체 Chip 리드에 부착된 Dambar를 절단하는 공…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15 | 2001-05-12 | - |
| 820730 |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제8462호에 해당되는 유압프레스에 장착되어 금속을 가공하도록 설계된 공구는 제8207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본품은 반도체 Chip이 PCB기판에 장착이 용이하도록 리드를 구부려 주는 역할을 하는 공구로 프레싱용의 것에 해당함으…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16 | 2001-05-12 | - |
| 820730 |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제8462호 에 해당되는 유압프레스에 장착되어 금속을 가공하도록 설계된 공구는 제8207호 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본품 유압프레스에 장착되어 반도체 Chip 리드를 PCB기판에 장착이 용이하도록 리드를 구부려 주거나, 당겨주는 역…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17 | 2001-05-12 | - |
| 820730 |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제8462호 에 해당되는 유압프레스에 장착되어 금속을 가공하도록 설계된 공구는 제8207호 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본품은 유압프레스에 Punch와 Die가 Set로 장착되어 반도체 Chip 리드에 부착된 Dambar를 절단하는 공…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18 | 2001-05-12 | - |
| 3307909000 | 관세율표 해설 제3307호 (V) (5)항에 "향수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펠트, 및 부직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화장수를 부직포에 침투시켜 소매포장한 화장품류이므로 HSK330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55 | 2001-05-11 | - |
| 2101209000 | 본품은 녹차잎을 추출 및 농축하여 얻은 엑기스에 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하여 분말화한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에 의하면 "차 엑스,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한 제품"을 이 호에 분류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는 "전분 또는 기타 탄수화물을 첨가한 엑스등을 포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63 | 2001-05-11 | - |
| 210390903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 (A)의 내용에 의거 HSK 2103.90-903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9 | 2001-05-10 | - |
| 1516202020 | 본품은 수소첨가한 팜유이므로, HS 관세율표 제1516호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인터에스텔화한 것,리에스텔화한 것,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 한다.)"에 해당하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51 | 2001-05-10 | - |
| 8417809000 | 용접로의 본체인 Heating Chamber만 HSK제8514.10-2000호에 분류하고, 기타의 것은 기능별로 각각 분리하여 해당 호에 분류한다. ■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서 규정하고 있는 Functional Unit는 “84류 또는 85류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08 | 2001-05-10 | - |
| 8517507090 | ㅇ 본 건 물품은 통신기기의 제어기, 교환기 등에 사용되어 광케이블을 통해 전송되는 Data를 집결시켜 광신호를 전기적신호로 전기적신호를 광신호 형태로 변환하여 Data송수신이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 - 광통신장비나 전자교환기 등의 내부 PCB Board 위에 장착되는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08 | 2001-05-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