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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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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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330 | 본건 물품은 헬리콥터 엔진과 프로펠러 사이에 장착되어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을 프로펠러에 전동시키는 물품으로서 헬리콥터엔진에서 출력된 회전수를 프로펠러 Shaft와 Tale Shaft로 분산, 회전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마와 동 해설서 제…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09 | 2001-05-10 | - |
| 851850 | 본 건 물품은 음량조절기, 스피커, 밧데리충전기 등으로 구성되어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임. 무선전화기의 부분품은 동 기기의 작동 또는 구성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로 간주되는 것으로 제16부 주2의 나 규정에 따라 당해기기에 주로 또는 전용되는 물품이어야…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10 | 2001-05-10 | - |
| 853120 | ㅇ 일반전화기와 연결하여 전화를 건 사람의 전화번호 및 착신날짜, 시간 등 특정형태의 정보(Signalling)를 LCD Panel에 표시하고, 동 정보를 내장된 스피커를 통해 음성으로 나타내는 본 건 물품은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1호 의 (D)에서 서술하고 있는…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11 | 2001-05-10 | - |
| 490199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6에서 " 제8523호 또는 제8524호 의 레코드판, 테이프와 기타의 기록용 매체는 이들 물품이 사용되는 기기와 함께 제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각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따라서 본 건 물품과 같이 도서와 테이프를…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12 | 2001-05-10 | - |
| 1901909091 | 본품은 찹쌀가루(97%),설탕 등을 혼합 익혀서 성형후 표면에 옥수수전분을 입힌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내용에 의거 쌀가루 조제품으로 보아 HSK 1901.90-9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36 | 2001-05-08 | - |
| 1605909090 | 본품은 문어를 물에 삶아서 슬라이스 형태로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200g 소매포장임. 물에 삶는 가공은 제03류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이므로 조제 및 가공처리된 문어로 보아 HSK 1605.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19 | 2001-05-07 | - |
| 200540 | 본품은 파쇄된 완두콩과 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하여 드럼 드라이어로 호화, 건조하여 분쇄한 것으로서 조제한 채두류에 해당하므로 HSK 2005.4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20 | 2001-05-07 | - |
| 2106909099 | 빙과류라 함은 "냉동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하나, 본품은 냉동되어 있는 빙과류상태가 아니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09 | 2001-05-04 | - |
| 2106909099 | 빙과류라 함은 "냉동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하나, 본품은 냉동되어있는 빙과류상태가 아니므로 따로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10 | 2001-05-04 | - |
| 2106909099 | 빙과류라 함은 "냉동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하나, 본품은 냉동되어있는 빙과류 상태가 아니므로 따로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11 | 2001-05-04 | - |
| 2106909099 | 본품은 프로폴리스 추출물,글리세린,정제수를 함유하는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 제2106호의 (16)항"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조제품" 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HSK2106.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15 | 2001-05-04 | - |
| 1901909099 | 본품은 Potato starch 88.5%,Maltodextrin 8.5%,MSG 2%,Salt 1% 로 혼합된 물품으로 "식품가공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의 규정에 의거 HSK 1901.90-9099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16 | 2001-05-04 | - |
| 0801110000 | Coconut chip; Natural coconut chip(Low fat desiccated coconut); Chip; for food; Coconut 100%; PHIL.R 본품은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801호 에는 신선 또는 건조한 코코넛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에 "건조하여 체로 친 코코넛의 과육으로서 요리용으로 사용되는 건조코코넛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0801.1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96 | 2001-05-03 | - |
| 1005909000 | 본품은 전자현미경 및 X선회절분석결과 옥수수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호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005호의 규정 및 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31조 「낟알상 찐(삶은 옥수수)의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 10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03 | 2001-05-03 | - |
| 070990 | HS 관세율표 제07류 총설에 "이 표의 다른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채소에는 원상의 것,얇게 썬 것,잘게 썬 것,조각으로 된것,펄프상태의 것,부스러진 것,탈피 또는 탈각한 것들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본품은 고사리,죽순,목이버섯,팽이버섯,…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05 | 2001-05-03 | - |
| 1302199099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에 "엑스는 단일의 것 또는 혼합된 경우도 있다. 혼합엑스는 단일엑스를 혼합하거나 다른 종류의 식물의 혼합물을 처리함으로써 얻어진다."는 규정에 의거 HSK1302.19-9099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92 | 2001-05-02 | - |
| 701810 | 관세율표 제7018.10호의 "유리제의 비드·모조진주·모조귀석과 반귀석 및 이와 유사한 유리세공품"에 해당되는 기타 유리세공품이므로HSK7018.1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79 | 2001-04-28 | - |
| 3808400000 | HS관세율표 해설 제3808호에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바이러스, 또는 기타 미생물을 파괴하거나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화장실,주방,가정에서 바이러스,박테리아,곰팡이등을 소독하는 것이므로 HSK3808.4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75 | 2001-04-27 | - |
| 1302199099 |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 및 "고상의 엑스는 용제를 증발시킴으로서 얻어진다. 때로는 어떠한 엑스를 보다 용이하게 분말로 만들기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57 | 2001-04-25 | - |
| 2008199000 | 본품은 찹쌀(30%)을 익혀서 성형,기름에 튀긴후 엿을 표면에 바른후 볶은 참깨 (40%)를 도포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62 | 2001-04-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