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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80330
Transmission(헬리콥터의 전동장치)
본건 물품은 헬리콥터 엔진과 프로펠러 사이에 장착되어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을 프로펠러에 전동시키는 물품으로서 헬리콥터엔진에서 출력된 회전수를 프로펠러 Shaft와 Tale Shaft로 분산, 회전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마와 동 해설서 제…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09
2001-05-10-
851850
Portable Hands Free Kits ; Freeway Series(FW-101, 95, 100, 103)
본 건 물품은 음량조절기, 스피커, 밧데리충전기 등으로 구성되어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임. 무선전화기의 부분품은 동 기기의 작동 또는 구성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로 간주되는 것으로 제16부 주2의 나 규정에 따라 당해기기에 주로 또는 전용되는 물품이어야…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10
2001-05-10-
853120
Caller ID Box with Speaker ; MPC-096
ㅇ 일반전화기와 연결하여 전화를 건 사람의 전화번호 및 착신날짜, 시간 등 특정형태의 정보(Signalling)를 LCD Panel에 표시하고, 동 정보를 내장된 스피커를 통해 음성으로 나타내는 본 건 물품은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1호 의 (D)에서 서술하고 있는…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11
2001-05-10-
490199
Children's Recorded Tape & Book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6에서 " 제8523호 또는 제8524호 의 레코드판, 테이프와 기타의 기록용 매체는 이들 물품이 사용되는 기기와 함께 제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각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따라서 본 건 물품과 같이 도서와 테이프를…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12
2001-05-10-
1901909091
Rice flour preparation;For food;Glutinous rice 97%,Sugar 1%,Corn starch 2%;CHINA
본품은 찹쌀가루(97%),설탕 등을 혼합 익혀서 성형후 표면에 옥수수전분을 입힌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내용에 의거 쌀가루 조제품으로 보아 HSK 1901.90-9091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36
2001-05-08-
1605909090
Octopus, Boiled,frozen;;Slice,200g;For food;Octopus 100%;MOROCCO
본품은 문어를 물에 삶아서 슬라이스 형태로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200g 소매포장임. 물에 삶는 가공은 제03류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이므로 조제 및 가공처리된 문어로 보아 HSK 1605.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19
2001-05-07-
200540
Green pea preparation;;Green powder;For food;Green pea powder 50%, maltodextrin 50%;U.S.A
본품은 파쇄된 완두콩과 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하여 드럼 드라이어로 호화, 건조하여 분쇄한 것으로서 조제한 채두류에 해당하므로 HSK 2005.4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20
2001-05-07-
2106909099
Food preparation; MOTTA; Liquid & gel, 5ea/vinyl pack; For food ; Water 55.9%, sugar 30.5%, fruit juice 12.5%, carrageenan 0.45%, citric acid 0.3%, flavor. Etc.;THAILND
빙과류라 함은 "냉동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하나, 본품은 냉동되어 있는 빙과류상태가 아니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09
2001-05-04-
2106909099
Food preparation;MINITURE;Liquid & gel, 10ea/vinyl pack;For food ; Water 55.9%, sugar 30.5%, fruit juice 12.5%, carrageenan 0.45%, citric acid 0.3%, flavor. Etc.;THAILND
빙과류라 함은 "냉동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하나, 본품은 냉동되어있는 빙과류상태가 아니므로 따로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10
2001-05-04-
2106909099
Food preparation; FANCY; Liquid & gel, 10ea/vinyl pack; For food ; Water 55.7%, sucrose 30.5%, fruit juice 12.5%, carrageenan 0.65%, citric acid 0.3%, flavor. Etc.;THAILND
빙과류라 함은 "냉동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하나, 본품은 냉동되어있는 빙과류 상태가 아니므로 따로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11
2001-05-04-
2106909099
Propolis extract mixed with glycerin,water;BEE PROPOLIS-AlCOHOL FREE;Liquid,30ml/bottle;ORGANIKA,U.S.A
본품은 프로폴리스 추출물,글리세린,정제수를 함유하는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 제2106호의 (16)항"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조제품" 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HSK2106.90-9099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15
2001-05-04-
1901909099
Potato starch preparation;;For food;Potato starch 88.5%,Maltodextr- in 8.5%,MSG 2%,Salt 1%;DENMARK
본품은 Potato starch 88.5%,Maltodextrin 8.5%,MSG 2%,Salt 1% 로 혼합된 물품으로 "식품가공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의 규정에 의거 HSK 1901.90-9099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16
2001-05-04-
0801110000
Coconut chip; Natural coconut chip(Low fat desiccated coconut); Chip; for food; Coconut 100%; PHIL.R
본품은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801호 에는 신선 또는 건조한 코코넛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에 "건조하여 체로 친 코코넛의 과육으로서 요리용으로 사용되는 건조코코넛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0801.11-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96
2001-05-03-
1005909000
Waxy corn;;Frozen;For food;;PR.CHNA
본품은 전자현미경 및 X선회절분석결과 옥수수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호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005호의 규정 및 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31조 「낟알상 찐(삶은 옥수수)의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 1005.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03
2001-05-03-
070990
Vegetable mixture;;Chilled & sliced,200g/pack;For food;Bracken42%, juda's ear5%,nameko mushroom12%,bamboo shoot21%,sweet potato stem12%,etc;CHINA
HS 관세율표 제07류 총설에 "이 표의 다른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채소에는 원상의 것,얇게 썬 것,잘게 썬 것,조각으로 된것,펄프상태의 것,부스러진 것,탈피 또는 탈각한 것들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본품은 고사리,죽순,목이버섯,팽이버섯,…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05
2001-05-03-
1302199099
Vegetable extract;SUN ANCON;Powder,2gX30/box;For food;Acanthopanax extract85%,ginseng extract10%,angelica extract5%,CHINA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에 "엑스는 단일의 것 또는 혼합된 경우도 있다. 혼합엑스는 단일엑스를 혼합하거나 다른 종류의 식물의 혼합물을 처리함으로써 얻어진다."는 규정에 의거 HSK1302.19-9099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92
2001-05-02-
701810
Glass cut stone;2 CUT GLASS STONE HOT FIX ;; For decoration;Glass, adhesive;KOREA
관세율표 제7018.10호의 "유리제의 비드·모조진주·모조귀석과 반귀석 및 이와 유사한 유리세공품"에 해당되는 기타 유리세공품이므로HSK7018.10-9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79
2001-04-28-
3808400000
Disinfectants;CLOLOX; Spray type, Net 510.3g;Alkyl benzyldimethyl and dialkyldimethyl(didecyl,dioctyl and octyldecyl)ammonium chloride,Ethanol,Water,Perfume,Etc;U.S.A
HS관세율표 해설 제3808호에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바이러스, 또는 기타 미생물을 파괴하거나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화장실,주방,가정에서 바이러스,박테리아,곰팡이등을 소독하는 것이므로 HSK3808.40-0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75
2001-04-27-
1302199099
Camu-camu extract;CAMU CAMU DRY EXTRACT;Light pink powder;;Camu-camu extract (containing vitamin C),maltodextrin,etc;SANRISIL,BRAZIL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 및 "고상의 엑스는 용제를 증발시킴으로서 얻어진다. 때로는 어떠한 엑스를 보다 용이하게 분말로 만들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57
2001-04-25-
2008199000
Sesame preparation;For food;Sesame 40%,Glutinous rice 30%,etc;CHINA
본품은 찹쌀(30%)을 익혀서 성형,기름에 튀긴후 엿을 표면에 바른후 볶은 참깨 (40%)를 도포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2008.19-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62
200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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