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9건 · 2347/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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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9 | 본품은 에스테르화 변성전분 주성분(87%)에 조제품으로서의 특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인 말토덱스트린, 포도당, MSG등이 전체중량비율로 10%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물품이므로 "식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 전분조제품의 분류기준(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52 | 2001-04-24 | - |
| 2106909099 | 본품은 유산균등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53 | 2001-04-24 | - |
| 3921120000 | 본 품은 PVC resin cellular sheet(92%)일면에 직물을 적층 보강시킨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셀룰라 플라스틱제의 쉬트에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따라 다포성 염화비닐쉬트에 직물을 보강적층시킨것으로 HSK3921.1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41 | 2001-04-21 | - |
| 3921120000 | 본 품은 PVC resin cellular sheet(88%)일면에 직물을 적층 보강시킨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셀룰라 플라스틱제의 쉬트에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따라 다포성 염화비닐쉬트에 직물을 보강적층시킨것으로 HSK3921.1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44 | 2001-04-21 | - |
| 3402202000 | Sodium hypochlorite, Trisodium phosphate, Surfactants,scent로 조제된 무색 투명의 액상으로 1L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조제 청정제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 3402호에서는 바닥, 창, 기타표면의 청소에 쓰이는 조제 청정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5 | 2001-04-20 | - |
| 2835250000 | 관세율표 제2835호에 "인산칼슘"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인산이칼슘(불소 0.2%미만)이므로 HSK2835.25-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7 | 2001-04-20 | - |
| 283525 | 관세율표 제2835호에 "인산칼슘"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인산이칼슘(불소 0.2%미만)이므로 HSK2835.25-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8 | 2001-04-20 | - |
| 3505105000 | 본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된 백색분말로 관세법 제7조3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24조 "식품공업의 중간 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분 조제품" 내용 중 소금은 조제품의 특성을 부여하는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첨가물질이 전체중량비로 1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0 | 2001-04-20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백색분말로 식품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B)의 규정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1 | 2001-04-20 | - |
| 200880 | 본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류 총설(6)항 및 제2008호 "이류의 이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물의 부분 및 그 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2 | 2001-04-20 | - |
| 2008800000 | 본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류 총설(6)항 및 제2008호 "이류의 이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물의 부분 및 그 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4 | 2001-04-20 | - |
| 0709909000 | 본품은 두릅순을 물에 침적하여 비닐봉지에 포장한 것으로서 HS 관세율표 제0709호 「기타의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므로 HSK 0709.9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6 | 2001-04-20 | - |
| 0813300000 | 본품은 사과를 세척후 절단하여 건조한 것으로서 HS 관세율표 제0813호건조한 과실(제0801호에서 제0806호 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이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에 해당하므로 HSK 0813.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7 | 2001-04-20 | - |
| 0402999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류 총설에 "천연밀크성분에다 더해서,액체상태로 수송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를 넣은 것이나 산화방지제 또는 밀크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이 극소량 첨가된 것도 또한 분류된다."는 규정과 「관세법제7조의3의규정에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2 | 2001-04-19 | - |
| 3824909090 | 관세율표 제3824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3824.90-9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12 | 2001-04-17 | - |
| 2106901020 | 본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백색계 과립상분말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과일향의 음료베이스가 분류되는 HSK2106.90-1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91 | 2001-04-11 | - |
| 0709909000 | 본품은 Aralia shoots 를 염수에 침적하여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후 멸균과정을 거치면서 데처진 것으로 두릅순 내부의 소금 농도가 12% 미만이므로 "염수등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의 분류기준"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0709호의 내용에 의거 HSK 0709.90-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73 | 2001-04-10 | - |
| 1904109000 | 본품은 메밀을 물에 침적후 쪄서 볶은 물품으로 중심부까지 전분질이 완전호화 되었으며 기공이발생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68 | 2001-04-09 | - |
| 350691 | 폴리비닐 아세테이트를 주성분으로 하여 첨가제, 충진제, 알콜류 용제등으로 된 20Kg can포장의 페이스트상 접착제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 3506호에 조제접착제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HSK 3506.91-209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59 | 2001-04-07 | - |
| 3506912090 | 폴리비닐 아세테이트를 주성분으로 하여 첨가제,알콜류 용제등으로 된 15Kg can 포장의 무색 투명의 접착제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 3506호에 조제접착제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HSK 3506.91-209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61 | 2001-04-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