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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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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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5901030 | HS 관세율표 제1905호의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에 해당하며 페이스트리(파이)가 분류되는 HSK1905.90-103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71 | 2001-03-21 | - |
| 1905901030 | HS 관세율표 제1905호의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에 해당하며 페이스트리(파이)가 분류되는 HSK1905.90-103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72 | 2001-03-21 | - |
| 1905901030 | HS 관세율표 제1905호의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 "에 해당하며 페이스트리(파이)가 분류되는 HSK1905.90-103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73 | 2001-03-21 | - |
| 1905901030 | HS 관세율표 제1905호의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 "에 해당하며 페이스트리(파이)가 분류되는 HSK1905.90-103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77 | 2001-03-21 | - |
| 2202909000 | 본품은 유산균배양추출물에 구연산, 초산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음료로서 직접 음용에 공할 수 있고 알콜함량 0.5%(v/v)이하의 비알콜성음료이므로 HS관세율표 제22류 주3. 및 동 해설서 제 2202호 규정에 의거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3 | 2001-03-19 | - |
| 382490 | HS관세율표 해설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유기질소 화합물,응집용 저중합체,곰팡이류 등으로 조제되어 폐기물의 처리 및 응집제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3824.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4 | 2001-03-19 | - |
| 1905901030 | 본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에 해당하므로 페이스트리(파이)가 분류되는 HSK 1905.90-103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6 | 2001-03-19 | - |
| 1905901030 | 본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에 해당하므로 페이스트리(파이)가 분류되는 HSK 1905.90-103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8 | 2001-03-19 | - |
| 1905901030 | 본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에 해당하므로 페이스트리(파이)가 분류되는 HSK 1905.90-103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9 | 2001-03-19 | - |
| 1905901030 | 본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에 해당하므로 페이스트리(파이)가 분류되는 HSK 1905.90-103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61 | 2001-03-19 | - |
| 1904109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퍼프드라이스와 퍼프드소맥도 이 군에 해당된다. 이러한 물품들은 축축하게 해서 열실에 넣고 압력을 가한 다음, 갑자기 압력을 제거시키고 찬공기를 밖으로 분출시킴으로서 낟알을 원래크기의 몇배로 팽창시켜서 만들어진다."에 해당하므로 HSK…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64 | 2001-03-19 | - |
| 3004909900 | 본품은 Pueraria mirifica등 통상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함유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의 규정에 의거 HSK3004.90-99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2 | 2001-03-17 | - |
| 2106909091 | 본품은 상기와 같이 제조한 로얄제리 조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특게호인 HSK2106.90-9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41 | 2001-03-16 | - |
| 38249090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824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본 품은 미생물,섬유질,무기화합물등으로 조제되어 폐수처리를 위한 첨가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HSK3824.90-9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42 | 2001-03-16 | - |
| 6914909000 | 관세율표 제69류 주1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및 동해설서 제69류 총설 "도자제품이라 함은 조제된 무기물·비철금속재료를 보통 온실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든 방법으로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본 품은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46 | 2001-03-16 | - |
| 3821000000 | HS관세율표 해설 제3821호에 "세균,사상균,미생물,비이러스 및 기타의 미생물을 의약용 또는 기타 과학용 또는 공업용 목적으로 배양 및 번식할 수 있는 각종의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각종 단백질계 물질 등을 기제로 조제된 미생물용 조제배양제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37 | 2001-03-15 | - |
| 3907600000 | HS관세율표 제39류 주6항에서 "일차제품"은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분,입,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주 7항에 "제3915호에서는 일차제품으로 변형된 단일 열가소성 물질의 웨이스트,페어링 또는 스크랩을 제외한다(3901호 내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35 | 2001-03-14 | - |
| 1108120000 | 본품은 전분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는 첨가물질의 구성성분의 합이 10%를 초과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식품가공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 조제품의 분류기준"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1108호의 내용에 의거 HSK 1108.1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22 | 2001-03-10 | - |
| 1904901000 | 본품은 찐 찹쌀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11 | 2001-03-08 | - |
| 130219909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의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케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 1302.19-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15 | 2001-03-0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