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9건 · 2351/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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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17204000 | ㅇ 제9010호해설서(M)『감광성 반도체 재료에 회로모형을 투영 또는 드로잉하는 기기는 전기식 집적회로 제조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는 반도체 웨이퍼위에 도포한 감광성막(Layer)에 회로모형을 나타내는(Exposure) 기기이다』로 웨이퍼위에서 회로모형을 노광시키는 기기…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96 | 2001-03-02 | - |
| 8548900000 | ㅇ 본 건 물품은 회로내에서 전자적인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고주파 노이즈를 흡수 또는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컴퓨터와 CD-ROM 등의 컴퓨터 주변장치, 디지털회로 응용장치, 오디오/비디오장치, 통신장비 등 다양한 기기 및 장비에 사용되는 것임 ㅇ 본…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96 | 2001-03-02 | - |
| 9031809099 | ㅇ 알콜가스가 반도체식 센서에 접촉하면 센서부의 저항변화치가 발생, 이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혈중속의 알콜농도를 측정하는 기기로 이는 화학·물리분석용기기로 볼 수 없으므로 기타의 측정 검사용기기로 HSK9031.80-9099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96 | 2001-03-02 | - |
| 6302910000 | HS관세율표 제6302호에 "차타올,유리그릇용 포와 같은 주방 린넨"을 분류하도록 기술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상이색사로 직조하여 가장자리를 봉재한 면제의 주방용 린넨 이므로 HSK6302.91-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52 | 2001-02-22 | - |
| 3824909090 | 자동차 창유리 물방울 응축 방지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824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 에 해당되므로 HSK3824.90-9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44 | 2001-02-21 | - |
| 0402211000 | 본품은 탈지하지 아니한 초유분말(99%)에 비타민 C(1%)를 혼합한 물품이므 로 관세청고시 제2-29조 "제0402호 밀크와 크림의 품목분류기준"과 HS관세율표해설서 제0402호의 규정에 의거 HSK 0402.21-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45 | 2001-02-21 | - |
| 391990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3919호 "접착성이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의 것을 분류한다." 규정에 따라 본 품은 접착성 평면상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을 자동차 유리에 부착하도록 포장한 것이므로 HSK3919.9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30 | 2001-02-19 | - |
| 391990 | HS관세율표 제3919호 해설에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제 또는 천정 피복제 이외의 접착성이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으로 본품의 접착성 평면상의 플라스틱필름이므로 HSK3919.9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32 | 2001-02-19 | - |
| 3920100000 | HSK관세율표해설서 제3920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으로 넌셀룰라에 한하며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본 품은 폴리에틸렌필름에 대전방지 코팅액을 도포 후 수지필름을 적층…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33 | 2001-02-19 | - |
| 1901909091 | 본품은 현미 40%,보리쌀 20%,밀 15%,멥쌀 10%,인삼 4% 등을 분쇄 혼합하여 낟알 상의 쌀모양으로 압출,성형한 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1.90-9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35 | 2001-02-19 | - |
| 200520 | 본품은 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17조"식품가공 중간 원재료로서의 감자플레이크 조제품"의 분류기준에 의거 HSK2005.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4 | 2001-02-15 | - |
| 851750 | ㅇ 본 건 물품은 전원주택단지나 소규모 아파트건물, 상가용 건물 등의 구내통신단자함(MDF)에 부착하여 기설치되어 있는 1Pair(2선)일반전화선과 동축케이블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인터넷접속 및 고속의 데이터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 8개의 디지털데이터신호를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62 | 2001-02-15 | - |
| 711210 | 본품은 귀금속(금)을 함유한 스크랩으로 금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7112.10호의 규정에 의거 HSK7112.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1 | 2001-02-14 | - |
| 2303300000 | 본품은 수수를 발효·증류하고 남은 주정박을 건조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2303호 "증류시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및 동 해설서 제2303호(E)-(4) "곡류·종자·감자 등에서 주정을 증류하고 남은 드레그"의 내용에 의거 주정박이 분류되는 HSK2303.30-0000호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2 | 2001-02-14 | - |
| 030741 | 본품은 오징어 지느러미 부분의 껍질을 벗겨서 소금물에 약 20분간 침적 후 일부 건조한 것을 냉장한 것이므로 냉장 오징어가 해당하는 HSK 0307.41-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7 | 2001-02-13 | - |
| 853650 | 본 건 물품은 접점이 Ferromagnetic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조작전자석(영구자석 또는 전자석)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여 Magnet Switch로 볼 수 없고, 전류의 흐름으로 접점을 변화시키도록 짜여진 Snap-action Switch(토글스위치 등)로도 볼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55 | 2001-02-13 | - |
| 2106909099 | 본품은 "식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분 조제품"의 분류기준(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24조)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4 | 2001-02-09 | - |
| 230990 |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3)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에 해당되므로 HSK2309.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8 | 2001-02-07 | - |
| 2106909080 | 본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음료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알콜용량0.5v/v% 초과함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B)-(7)항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8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9 | 2001-02-07 | - |
| 210690301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 "(15)상이한 류(예:제7,9,11,12류)에 해당하는 종, 또는 제1211호에 해당하는 상이한 종의 식물,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원상의 것,절단한 것,분쇄한 것 또는 분말화 한 것)의 혼합물.이들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직…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1 | 2001-02-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