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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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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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120 | 본품은 유지방 3.9%인 원유에 비타민제등을 첨가시킨 우유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401호의 내용에 의거 HSK 0401.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2 | 2001-02-07 | - |
| 7112109000 | 본품은 귀금속(금)을 함유한 스크랩으로 금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7112.10호의 규정에 의거 HSK7112.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3 | 2001-02-07 | - |
| 830241 | 제15부주2다에는 제8302호 의 물품을 범용성부분품으로 규정, 제94류주1라에는 제15부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제15부)은 제94류에서 제외된다고 규정, 제83류총설해설서『이류에서는 제82류와 같이 구성되는 비금속의 성분에 관계없이 당해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35 | 2001-02-07 | - |
| 2106909099 | 본품은 홍국균 배양물에 결정셀룰로오스 및 자당지방산에스테르 등을 첨가 하여 250mg x 90정의 소매포장으로한 것임. 홍국균은 누룩의 일종이며 누룩에 결정셀룰로오스 및 자당지방산에스테르 등이 첨가된 누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5 | 2001-02-06 | - |
| 844359 | 제8443호 해설서(1)에는 직물·벽지·포장지·고무·플라스틱판·리놀률·가죽 등에 동일한 모양·문자 또는 지색을 반복하여 인쇄하는 기계는 본호에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제8472호 해설서(1)에는 사무용의 것이라도 소형인쇄기는 제8443호 에 분류하도록 해설, ㅇ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33 | 2001-02-06 | - |
| 940290 | ㅇ 제8428호 해설서(Ⅰ) 리프트에는 수압·공기압 또는 유압으로 작동되는 램에 의하여 조작되나 전기식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인력구동 리프트도 포함된다고 해설,본 물품중 G Type은 벽에 고정하여 전동기의 회전력이 나사를 회전시켜 암의 회전, 상하이동으로 신체적 거동이…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34 | 2001-02-06 | - |
| 847050 | ◇ 제8471호 검토의견 ㅇ 제84류주5마에는 자료처리(data processing)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는 고유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 ㅇ 제8471호 해설서(Ⅰ)에 자료처리(data processing)는 하나 또는 몇 개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36 | 2001-02-06 | - |
| 090420 | 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는 제0904호에 분류토록 관세율표 제7류 류주4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 물품은 "통칙1"을 적용 HSK 0904.20-2000호에 분류됨을 회신합니다.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38 | 2001-02-06 | - |
| 8486903060 | 이 제품은 ITO Plate와 Backing Plate가 결합된 상태로 거래 및 사용되며, Sputtering방법으로 고전압의 전류를 통하여 유리판에 ITO를 증착시키면 ITO Plate는 소모되어 없어지고, 남게되는 Backing Plate부분은 수출하여 소모된 IT…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25 | 2001-02-05 | - |
| 382490 | 이 제품은 ITO Plate와 Backing Plate가 결합된 상태로 거래 및 사용되며, Sputtering방법으로 고전압의 전류를 통하여 유리판에 ITO를 증착시키면 ITO Plate는 소모되어 없어지고, 남게되는 Backing Plate부분은 수출하여 소모된 IT…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25 | 2001-02-05 | - |
| 7112902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7112호에 "귀금속과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각종 재료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품은 은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플라스틱 주사기와 함께 제시된 웨이스트이므로 HSK7112.90-2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3 | 2001-02-02 | - |
| 740400 | 본품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구리 스크랩이므로 관세율표 제15부 주8.가 "웨이스트와 스크랩"규정에 의거 HSK7404.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4 | 2001-02-02 | - |
| 300490 | 본품은 Pueraria mirifica등 통상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함유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의 규정에 의거 HSK3004.90-99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5 | 2001-02-02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9 | 2001-02-02 | - |
| 85175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 (A)에 "디지탈형 자동자료 처리기계는 기억장치 및 기억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개의 업무에 따라 변경할 수가 있는 바, 고정된 프로그램 즉, 사용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프로그램만으로 작동하는 기계는 제외한다"…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17 | 2001-02-02 | - |
| 854160 | 경합세번인 HSK9114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압전기결정소자에 기타의 구성요소를 부가시켜 동 물품이 단순한 결정소자로 간주되지 않고 전자시계용의 특수부분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나, 본건 물품은 단순히 수정박편에 전극을 부착하고 금속용기에 밀봉한 것임으로,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18 | 2001-02-02 | - |
| 8536909010 | ①의 물품은 상기에서 살펴본 Spade Terminal로서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켜 별도의 하우징이나, 연결구없이 그 자체로서 선로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비금속제로 된 접속단자이고, ②의 물품 역시 주로 도선을 인쇄회로기판에 삽입하여 선로를 전기적으로 접속시킬 수 있…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19 | 2001-02-02 | - |
| 851750 | ㅇ 본 건 물품은 사설교환기(Digital PBX)와 Host Computer 사이에 연결되어 이용자가 입력한 아날로그적 음성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한 뒤 동 신호를 호스트 컴퓨터에 전하고, 호스트 컴퓨터의 DB에서 온 디지털데이터를 아날로그음성으로 변환하여 이용자에게…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20 | 2001-02-02 | - |
| 200520 | 본품은 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17조"식품가공 중간 원재료로서의 감자분 조제품"의 분류기준에 의거 HSK2005.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4 | 2001-02-01 | - |
| 210390 | 본품은 상기성분을 기제로한 소스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3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5 | 2001-02-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