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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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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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629 | ㅇ 관세율표 제44류 주1(제외규정)의 "카"에 "제16부 또는 제17부의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 제8516호 의 용어에 "난방기기"가 게기되어 있으며, 동 해설서(B)에 "전기식난방기기"의 종류를 예시하면서 (5)항에 "가열판(Heating Pan…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7 | 2001-01-18 | - |
| 72251 | 이와 같이 "규소전기강"에 구리가 0.4%이상 함유되어 있더라도 "다른 합금강"으로 특성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본래의 "규소전기강"의 주요 특성인 전기적·자기적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한 관세율표 통칙 1 및 통칙 6에 의거 "규소전기강"이 분류되는 HSK 72…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1 | 2001-01-18 | - |
| 9001901000 | 프리즘은 한쪽 면에서 여러 가지 파장을 포함한 빛이 입사하면 단색광으로 분산되어 다른 면에서 나오며 프리즘에 대한 굴절률은 빛의 파장에 따라 다른 원리로 한쪽 면으로부터 입사된 빛이 다른 면으로 나올 때는 파장별로 서로 다른 편각을 가지는 원리를 이용한 물품으로 HS9…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3 | 2001-01-18 | - |
| 8539390000 | 냉음극 백라이트 유니트는 전극간에 고전압을 가해주면, 관내에 존재하는 전자가 전극에 충돌, 2차 전자가 방출되어져 방전개시,이후 수은전자와 충돌해서 자외선을 발생하고 형광물질을 자극, 가시광선으로 발광하는 원리로 제8539.39-0000호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3 | 2001-01-18 | - |
| 847160 | - 통칙3(나) 주특성과 관련 프린터기판이 기본장착되어 있으며, 가격구성비상 프린터적 가격요소, 제품의 기능상 잉크젯방식인 점등 으로 보아, 프린터기반에, 스캐너, 복사기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당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제84류주5라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통칙3(나…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4 | 2001-01-18 | - |
| 843149 | ㅇ Excavator용 Bucket은 사용재질, 제조 Know How의 수준과 열처리 기술에 따라 내마모성과 내충격성이 요구되는 물품으로 이러한 특성으로 주로 작업이 일어나는 Tip과 Tip을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Adapter을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분리형태로 제…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5 | 2001-01-18 | - |
| 847160 | - 본 물품은 프린터기판이 기본장착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복사기반에 바탕을 둔, 복합기보다는 프린터기반에 복사기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당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제84류주5라의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통칙3(나) 및 제84류주5라에 따라 HSK8471. 60-20…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6 | 2001-01-18 | - |
| 2008999000 | 본품은 조제한 과실조각을 주로 한 혼합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가 분류되는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 | 2001-01-17 | - |
| 200819 | 본품은 캐슈넛(85%)를 당시럽으로 도포한 후 표면에 흰깨를 일부 묻혀 만든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 | 2001-01-17 | - |
| 1905909090 | 본품은 땅콩볼, 쌀과자등이 85%로서 베이커리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 베이커리제품" 이 분류되는 HSK 1905.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6 | 2001-01-17 | - |
| 2008199000 | 본품은 볶은 견과류가 72%이고 이중 볶은 아몬드가 주성분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8 | 2001-01-17 | - |
| 0802901010 | 본품은 탈각하지 아니한 잣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802호의 규정에 의거 "탈각하지 아니한 잣"이 특게된 HSK 0802.90-1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9 | 2001-01-17 | - |
| 1904901000 | HS 관세율표 제1904호에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된다....완전히 사전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단지 물에 적신후에 찌기만 하면 되는 반면에 부분적으로 사전에 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5-12분동안 쪄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4 | 2001-01-17 | - |
| 190490 | HS 관세율표 제1904호 에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된다.예를 들면 이 군에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이 분류된다. 완전히 사전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단지 물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5 | 2001-01-17 | - |
| 190490 | HS 관세율표 제1904호 에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된다.예를 들면 이 군에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이 분류된다. 완전히 사전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단지 물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6 | 2001-01-17 | - |
| 2106909099 | HS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소량의 비타민,DHA,지방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유제품 제조용 첨가제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9 | 2001-01-17 | - |
| 382490 | HSK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에"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분류되고 있으므로 HSK3824.90-9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0 | 2001-01-17 | - |
| 210390 | 본품은 상기의 원료를 혼합하여 조제한 암갈색 액상의 소스용 조제품으로 관세율표 제16류 류주2의 단서조항 및 제22류 주1-가 "조리용으로 조제되었고 그로인해 음료로 마시기에는 부적합해진 이 류의 물품은 제2103호에 분류된다"의 규정에 의거 소스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9 | 2001-01-16 | - |
| 310590 | 관세율표해설서 제31류 주6. "제3105호에서 기타비료라 함은 비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1종 이상을 함유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품은 해태(김)용 조제비료이므로 HSK3105.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 | 2001-01-16 | - |
| 854389 | ㅇ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거나 자료를 송수신하는 기능이 없는 물품으로 제84류주5다 및 제84류주5마에 따라 제8471호 에 분류될 수 없음 ㅇ 제8519호 는 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음성재생장치로 음파에 의하여 발생되는 적합한 가청주파수를 받아 그것…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9 | 2001-01-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