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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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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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6090 | ㅇ 제8467호 에는 비전기식 원동기를 갖춘 공구로 베이스플레이트를 갖추지 아니한 수지식공구가 분류되나 본 물품은 베이스플레이트를 갖춘 컨덴서 유도전동기가 내장된 기기로 본 호에 분류할 수 없음( 제8467호 해설서) ㅇ 제8508호 에는 전동기를 자장한 전동공구로 壁…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0 | 2001-01-15 | - |
| 847330 | ㅇ 통칙3(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 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3 | 2001-01-15 | - |
| 847989 | 제84류주7 "어느 호에도 주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주용도가 불명확한 기게류는 이류의 주2 또는 제16부의 주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의 해석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를 제8479호에 분류한다"에 따라 HS8479.89-2099호…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5 | 2001-01-15 | - |
| 854389 | ㅇ 관세율표상 ①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고, ② 독립된 기능을 갖고 있으며, ③ 작동기능상 부호화(Encoding)된 Dot code(voice code)를 서로 간격이 상이한 Dot Pitch로 인쇄된 Dot의 집합체에 빛을 쏘아 반사되는 빛의 강약에 따라 전…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6 | 2001-01-15 | - |
| 901890 | 본 물품은 주사바늘로 약물주입구에 약물을 주입, 약물보유구에서 튜브를 통해 신체에 주사바늘로(수 출시는 주사바늘은 미부착)인체내에 주입하는 물품으로 약물주입은 약물보유구에서 저장된 약물의 압력과, 튜브내 가느다란 모세관의 용적에 따라 약물의 일정량이 환자의 신체내로 주…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7 | 2001-01-15 | - |
| 1108120000 | 본품은 옥수수전분,밀전분,감자전분 등으로 조성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108호 및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제외)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 1108.1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0 | 2001-01-13 | - |
| 210690 | 본품은 밀크지, 부분경화대두유등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3)항의 규정에 의거 HSK2106.90-9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3 | 2001-01-13 | - |
| 220860 | 본품은 일반증류주중 "보드카"에 해당되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 (2)항의 규정에 의거 보드카가 특게된 HSK 2208.6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2 | 2001-01-10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의 원료로 제조 가공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이 호에는 화학품과 식료품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9 | 2001-01-10 | - |
| 847150 | 비록 통신장비(예: 라우터, 스위치 등)에 부착하여 보안장비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할 지라도 자료전송과 같은 통신기능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본 건 물품은 HSK 제8517호 의 통신용 기기로 분류할 수 없음 따라서 상기 물품설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건 물…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33 | 2001-01-10 | - |
| 847180 | ㅇ HSK 제8517.50호 에 분류되는 신호변환기(Signal Converter)는 반송통신, 디지털통신 등 유선통신을 위한 전송선로상의 신호변환, 즉 변조와 복조 또는 변복조를 행하는 물품을 의미함으로, 컴퓨터에 연결하여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디지털 영상신호로 변환하…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34 | 2001-01-10 | - |
| 851010 | ㅇ 본 건 전동기와 칼날, 칼망은 전기면도기를 구성하는 부품의 중요도로 보아 면도기의 핵심부품을 이루고 있고, 또한 동 물품들을 국내에 반입한 뒤 케이스에 단순 조립, 땜접합의 과정을 거쳐 완성품을 제조하는 공정, 이러한 물품들의 가격구성비가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35 | 2001-01-10 | - |
| 8548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04호 에 "유도자(인덕터)는 단권의 코일로 되 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 또는 저지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 노이즈를 흡수, 제거하는 본 건 물품은 상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Inductor와는…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36 | 2001-01-10 | - |
| 854040 | ■ 쟁점물품은 전자총 음극에서 방출된 열전자가 전자총 내부를 지나며 집속 및 가속되고 DY자계를 지나 편향되어 화면에 주사되도록 만들어진 CRT의 일종임. ■ HSK 제8540호 에 열전자관·냉음극관 또는 광전자관이 게기되어 있고 HSK 제8540.40호 에 dot p…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37 | 2001-01-10 | - |
| 852510 | ㅇ본건 물품은 유선방송사 또는 사설방송국(호텔,학교) 등에 설치되어 TV나 케이블TV(유선방송)처럼 일방적으로 송출되는 프로그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때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대화형 텔레비젼방송용 기기로서, ㅇ영화와 같은 동화상의 멀티…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 | 2001-01-10 | - |
| 1905901030 | 본품은 베이커리제품중 파이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5.90-103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 | 2001-01-08 | - |
| 1905901030 | HS 관세율표 제1905호의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 "에 해당하며 페이스트리(파이)가 분류되는 HSK1905.90-103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6 | 2001-01-08 | - |
| 1901909099 | HS 관세율표 제1901호의 (Ⅱ)항에 의하여 HSK 1901.90-9099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 | 2001-01-08 | - |
| 190590 | HS 관세율표 제1905호의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 "에 해당하며 페이스트리(파이)가 분류되는 HSK 1905.90-103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9 | 2001-01-08 | - |
| 321490 | 관세율표 제3214호 에 "초자용 퍼티,접목용 퍼티,수지시멘트,콕킹화합물과 기타매스틱,도장용 충진제 및 건물의 내면,실내벽,마루,천정과 이와 유사 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수지,고무에 각종 충진제를 첨가하여 조제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 | 2001-01-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