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9건 · 2356/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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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490 | 관세율표 제3214호 에 "도장용 충진제 및 건물의 내면,실내벽,마루,천정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4005호 제외규정(b)항에 라텍스나 기타고무를 기제로한 다소의 페이스트상물품으로 매스틱,도장용 충진제,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 | 2001-01-05 | - |
| 3214900000 | 관세율표 제3214호에 "초자용 퍼티,접목용 퍼티,수지시멘트,콕킹화합물과 기타매스틱,도장용 충진제 및 건물의 내면,실내벽,마루,천정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수지,고무에 각종 충진제를 첨가하여 조제한 흑회…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2 | 2001-01-05 | - |
| 680790 | 관세율표 제6807호에 "아스팔트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715호 해설에 이호에는 규칙적인 형태의 제품은 제외된다(제6807호)라고 기술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아스팔트에 자철분, 충진제,소량의 고무등으로 제조한 아스팔트제품이므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3 | 2001-01-05 | - |
| 3214900000 | 관세율표 제3214호에 "초자용 퍼티,접목용 퍼티,수지시멘트,콕킹화합물과 기타매스틱,도장용 충진제 및 건물의 내면,실내벽,마루,천정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합성수지,고무에 각종 충진제를 첨가하여 조제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4 | 2001-01-05 | - |
| 3214900000 | 관세율표 제3214호에 "도장용 충진제 및 건물의 내면,실내벽,마루,천정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4005호 제외규정(b)항에 라텍스나 기타고무를 기제로한 다소의 페이스트상물품으로 매스틱,도장용 충진제,표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5 | 2001-01-05 | - |
| 382490 | 관세율표 제3824호에 "폴리디페닐 메탄 폴리디이소시아네이트(크루드 엠디아이)"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3824.90-9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6 | 2001-01-05 | - |
| 382490 |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7 | 2001-01-05 | - |
| 854389 | 본 물품은 제8525호 의 캠코더, 비디오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를 통하여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를 통하여 편집과정을 거쳐 열전사 방식으로 6매의 영상을 동시에 특수한 카드에 인쇄하는 특정용도의 기기임 또한HS분류의견서 19차 개정시 이와 유사한 물품인 방송용 디지털 영상…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2 | 2001-01-05 | - |
| 847330 | ㅇ제3910호해설서(3) "실리콘 탄성종합체는 제40류의 합성고무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온 또는 저온에서 변화하지 않는 탄성이 있다."고 해설하고 있어 본 물품을 제4016호의 가황한 고무제품으로 분류할 구 없으며 제16부 1사에는 제16부에 제외되는 물품으로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4 | 2001-01-05 | - |
| 2009801020 | 본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딸기쥬스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분쇄나 그라인딩 하지않은 것을 압축하는 방법 혹은 냉수 .온수 또는 수증기로 처리하여 압축하는 방법으로 추출하여 얻는다(설탕함유불문)"의 내용에 의거HSK2009.80-1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 | 2001-01-04 | - |
| 9508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1과 동 해설서 총설 (Ⅰ) 및 87류 총설(d)에 "회전목마용 차량 및 기타의 흥행용의 차량은 제9508호 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5류 총설에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 및 회전목마…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 | 2001-01-04 | - |
| 890590 | ㅇ 본 건 선박은 해양에서 발생되는 비행기 추락 및 선박의 충돌, 좌초, 화재, 침몰 등의 각종 해상사고시 해난현장으로 급행하여 신속한 인명구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 비바람이 심한 악천후 조건하에서도 해난현장으로 급행하여 해난선 및 조난항…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8 | 2001-01-04 | - |
| 847989 | ◇ 9027.90호 검토의견『크로마토그래프의 부속품』 ㅇ 부속품은 ①기계를 특정의 조작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②기계의 주된 기능에 관련되는 특정의 작업을 수행시키기 위하여 ③기계의 작동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호환성의 부분 또는 장치( 제8473호 해설서) ㅇ 고…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931 | 2001-01-03 | - |
| 210690 | 본품은 마뿌리분말 45%, 천연아미노산펩타이드, 덱스트린등으로 혼합·조제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분류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43 | 2000-12-29 | - |
| 291714 | HS관세율표 제2917호에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이 분류되며 무수말레산이 제2917.14호에 특게 되어있고, 본 품은 무수말레산의 백색 펠렛상이므로 HSK2917.14-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44 | 2000-12-29 | - |
| 291719 | 비환식 폴리카르복시산 구조의 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 제2917호 규정에 따라 HSK2917.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46 | 2000-12-29 | - |
| 382490 | 자동차 창유리 습기 방지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824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47 | 2000-12-29 | - |
| 391910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플라스틱내에 완전히 참투 또는 피복 방직용 섬유 및 직물류 및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육안으로 확인할수있는것" 이분류되는 것으로 HSK 3919.1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48 | 2000-12-29 | - |
| 200940 | 본품은 파인애플쥬스 농축물에 물, 구연산, 비타민등을 첨가하여 본래의 천연쥬스로 재구성한 것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의 규정에 의거 HSK2009.4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51 | 2000-12-29 | - |
| 200940 | 본품은 파인애플쥬스 농축물에 물, 구연산,비타민등을 첨가하여 본래의 천연쥬스로 재구성한 것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의 규정에 의거 HSK2009.4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56 | 2000-12-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