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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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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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129 | 따라서 본품에 함유된 부반응물질들은 제29류 총설(a)에서 허용되는 불순물로 보아야 함으로 본품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에 해당하는 바,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에 의거 TETA가 특게된 HSK2921.29-2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므로 2001.01.01일 수…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134 | 2000-12-15 | - |
| 2309909000 | 따라서 본품은 Dicalcium phosphate 주성분에 Monocalcium Phosphate와 Calcium carbonate가 혼합된 특정사료용 물품으로서, 주성분 이외의 2개 성분은 관세율표해설서 제28류 총설(A)에 규정한 불순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들 성…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134 | 2000-12-15 | - |
| 441299 | 제44류 주.4에서 제4412호 에는 제4409호 에서 규정한 가공방법을 준용하며 본품과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가공방법을 보면 凸상 또는 홈이 있는 것으로서 가장자리를 깍아 사면으로 한 물품이 설명되어 있으며, 이러한 가공으로 인하여 따로 게기한 물품의 특성을 갖고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116 | 2000-12-14 | - |
| 847350 | 본 물품은 제품사양(486급)에 대한 기술수준에 비하여 다른 산업용 PC에 부착되는 Watchdog Timer(최신제품에는 부착되는 제품도 있음:라이넷 AW-PSBX펜티움III450MHZ)와 진동, 쇼크, 온도 등에서 견딜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벽걸이형 판넬PC…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60-1110 | 2000-12-13 | - |
| 230990 | ㅇ본품은 HS관세율표 제23류 주1"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ㅇ또한, 어류용 집어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HSK2309.90-9000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40 | 2000-12-12 | - |
| 230990 | 본품은 HS관세율표 제23류 주1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어류용 집어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HSK2309.90-9000호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41 | 2000-12-12 | - |
| 1901902000 | 본품은 탈지분유, 당류, 대두분, 탈지참깨분, 알파현미분, 유단백분 등으로 혼합 조제하여 소매포장한 것으로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1901.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45 | 2000-12-12 | - |
| 190490 | 본품은 주사전자현미경 및 X선회절분석결과 곡물구조가 호화된 찹쌀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36 | 2000-12-11 | - |
| 190410 | 본품은 현미를 쩌서 Puffed 시킨 후 분쇄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1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37 | 2000-12-11 | - |
| 680530 | 관세율표해설서 제6805호에 "분쇄된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를 글루 또는 플라스틱으로 기타재료에 도포시킨 것과 목재 등으로 만든 블록 또는 대위에 연마지 또는 연마포를 고착시켜 만든 연마봉과 같은 공구도 포함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6805.30-0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25 | 2000-12-09 | - |
| 680430 | 관세율표해설서 제6804호에 "(4)갈기·벼리기·광택을 내게 하기 위하여 직접 손으로 사용하는 폴리싱스톤(헨들의 유무는 불문한다)" 및 "어떤 석은 화장용, 메니큐어 및 페디큐어용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본 품은 발뒤꿈치 등의 연마를 위한 수지석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26 | 2000-12-09 | - |
| 680530 | HS 관세율표 해설 제6805호에 "분쇄된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를 글루 또는 플라스틱으로 기타재료에 도포시킨 것과 목재 등으로 만든 블록 또는 대위에 연마지 또는 연마포를 고착시켜 만든 연마봉과 같은 공구도 포함한 다"라고 기술하고 있음으로 HSK6805.3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19 | 2000-12-08 | - |
| 200540 | 본품은 완두 분말 주성분에 쌀가루 및 레시틴을 첨가하여 플레이크상으로 만든 것으로 1.25mm 금속망체 통과분이 99.86%임. 채두류의 분ㆍ조분 조제 품은 제19류 주2의 나항에 의하여 제19류에서 제외됨. 따라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완두에 해당되므로 HSK 2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21 | 2000-12-08 | - |
| 230990 | 본품은 사천라자오 고추가루 40%, 옥수수가루 38%, 불석(함수규산알루미늄계 광물)분말 22%를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 첨가된 불석은 식용으로 불가한 물품이며, 산란계용 사료에 소량 첨가하여 사용하는 기타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HSK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11 | 2000-12-07 | - |
| 300490 | 본품은 주요성분으로 뇌졸중, 동맥경화예방등에 효과가 있는 타우린과 글루쿠로락톤, 이노시톨등을 함유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 3004호(b) "치료나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의 규정에 의거 HSK 3004.90-99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16 | 2000-12-07 | - |
| 040229 | 본품 분유 16%(전지분유 8%, 탈지분유 8%), 설탕 84%등으로 혼합된 것이 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402호 "이 호에는 농축한 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와 크림이 분류된다"의 규정에 의거 HSK0402.29-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04 | 2000-12-06 | - |
| 210112 | 본품은 커피 17%, 설탕 83%등으로 혼합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 2101호(4)항 "커피·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 2101.12-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06 | 2000-12-06 | - |
| 190490 | 본품은 주사전자현미경 및 X선회절분석결과 곡물구조가 호화된 율무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94 | 2000-12-05 | - |
| 382490 | 관세율표해설서 제3324호에"(10)혼합 폴리에틸렌 글리콜(폴리옥시에틸렌)" 이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어, 본 품의 경우 저중합체이며 계면활성제의 특성이 없는 혼합 폴리옥시에틸렌계의 것이므로 HSK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79 | 2000-12-02 | - |
| 390720 | HS 관세율표 제39류 주4에 "공중합체와 혼합중합체는 최대중량의 단일 공중 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규정에 의해 HSK3907.20-2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80 | 2000-12-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