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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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290
- 관세율표 제9022호에서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ㆍ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 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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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881
2022-06-15
902290
- 관세율표 제9022호에서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ㆍ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 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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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882
2022-06-15
900490
- 관세율표 제9004호에는 “시력교정용ㆍ보호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안경ㆍ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함 · 같은 호의 해설서 이 호에는 보통 렌즈나 유리나 그 밖의 물품에 테나 자루를 부착하여 만든 대안용의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시력의 교정용이나 먼지ㆍ연기ㆍ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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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883
2022-06-15
842890
- 관세율표 제8428호의 용어는 “그 밖의 권양용 · 취급용 · 적하용 · 양하용 기계류”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捲楊)ㆍ운반ㆍ적하(積荷)ㆍ양하(楊荷) 등]. 그들은 농업ㆍ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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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021
2022-06-15
640419
-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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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031
2022-06-15
640419
-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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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033
2022-06-15
902710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8) 가스(gas)나 매연(smoke)의 분석용 기기에 대해“이 장치는 가연성 가스나 코크스로(coke ovens)ㆍ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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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828
2022-06-14
902710
- 본 물품은 가스 디텍터와 케이스, 건전지, 가스 도입관 등의 악세사리가 함께 포장되어 제시된 소매용 세트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가스 디텍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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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829
2022-06-14
611030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110.3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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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974
2022-06-14
840999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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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981
2022-06-14
848250
ㅇ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볼(ball), 롤러(roller), 니들 롤러(needle roller)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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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983
2022-06-14
847989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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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914
2022-06-13
600538
-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8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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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940
2022-06-13
820770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는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며 그 재료로 “비금속(卑金屬)”을 예시하고 있고, · 주 제2호에서는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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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745
2022-06-10
820770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는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며 그 재료로 “비금속(卑金屬)”을 예시하고 있고, · 주 제2호에서는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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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746
2022-06-10
820770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는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며 그 재료로 “비금속(卑金屬)”을 예시하고 있고, · 주 제2호에서는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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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747
2022-06-10
392190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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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897
2022-06-10
392190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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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898
2022-06-10
392190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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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899
2022-06-10
392190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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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900
202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