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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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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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399 | HS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윤활유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지 않는 윤활유제이므로 HSK3403.99-9000 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81 | 2000-12-02 | - |
| 100890 | 본품은 주사전자현미경 및 X선회절분석결과 속내부까지 볶아지지않은 율무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006호의 내용과 "HS 1008호 및 HS 1904호 율무관련 품분류구분기준"에 의 HSK 1008.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84 | 2000-12-02 | - |
| 210690 | 본품은 수용성의 점질 다당체인 Pullulan에 특정문자를 인쇄한 것으로서, 식품의 장식 및 섭취하는 소매포장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74 | 2000-12-01 | - |
| 901380 | ㅇ 본 물품은 그래픽타입이 아닌 Segment방식의 Character 타입의 모듈로 각각의 글자를 도트 표시하여 총 160개의 글자를 표시가능한 물품으로 디지털수신기, 위성수신기, Setup Box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인 제16부주2에 따라…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0-1091 | 2000-12-01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외조항에 "기계 또는 차량의 부분품 등의 형상으로 제작된 Flexible Tube(Pipe)는 제외(제16부, 제17부)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HSK 제8307호 에 분류할 수 없고 ㅇ 또한 HSK8708.92호의 배기관(Exhaust Pipe…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60-1103 | 2000-11-30 | - |
| 851590 | ①Bonding Wedge ②Wire Guide 가 각각 텅스텐, 플라스틱제의 것이라 할 지라도 관세율표 제39류 주2의 거 및 15부 주1의 바에서 제16부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와이어접착기에 전용되도록 특정한 크기 및 형상으로 설계제작되고 측정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60-1105 | 2000-11-30 | - |
| 940599 |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2(가)의 해설에서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는 범위를 확장시켜서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또는 미완성된 물품도 분류되지만, 불완전 또는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완…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085 | 2000-11-30 | - |
| 8705909040 | 본 건 물품은 중계현장에서 HDTV프로그램 제작 및 송?기능을 가진 방송중계용 차량으로서, HDTV스튜디오의 이동용 부조정실로 활용키 위하여 차량 내부에 HD VCR, Monitor및 Switcher등 각종의 장비가 탑재, 상호 연결되어 있는 상태의것으로 수입되는 물품…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089 | 2000-11-30 | - |
| 853400 | 식각(etching)등의 인쇄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도체소자만의 전기적 배선(Circuit)을 구성하고, 이에 리드프레임 기능을 갖춘 것은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4의 "인쇄회로의 정의"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4호 의 내용과 부합하는 물품으로서, 특히 동 소호의 용…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102 | 2000-11-30 | - |
| 854190 | ㅇ관세율표 제85류 총설(A)에서는 "제84류의 규정에 반하여 이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 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ㅇ따라서 본 건 물품이 비록 세라믹재료로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104 | 2000-11-30 | - |
| 190190 | 본품은 밀가루 주성분에 매니옥 전분이 혼합된 것으로 제19류의 분ㆍ곡분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1901.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55 | 2000-11-29 | - |
| 220290 | 본품은 다시마추출액, 맥아당, 매실분말, 펙틴, 구연산, 향료, 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직접 음용할 수 있도록 소매포장된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이므로 HSK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56 | 2000-11-29 | - |
| 330210 | 관세율표해설서 제3302호에 의하면 "알콜용액에 1이상의 향료물질을 용해한 것으로 향료·식품·음료나 기타 공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이 호에 포함한다"는 내용에 따라 본 품은 알콜용액에 레몬오일 등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을 용해한 음료공업용이므로 HSK3302.10-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43 | 2000-11-27 | - |
| 210120 |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3)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차(茶)의 엑스·에센스 또는 농축물이 분류된다"고 기술하고 있어 본 품은 홍차의 에센스이므로 HSK2101.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45 | 2000-11-27 | - |
| 190410 | 본품은 멥쌀을 증기로 찐후 건조하여 볶은 후 거칠게 분쇄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47 | 2000-11-27 | - |
| 290550 | 따라서 본품은 유기 단일화합물중 지방족알콜의 할로겐화유도체에 해당하는 바, 비환식알콜의 할로겐화유도체가 제2905호 에 특게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에의거 HSK2905.5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본건 물품은 '98년 5월 이전에는 HSK3402…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076 | 2000-11-25 | - |
| 2208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070 | 2000-11-24 | - | |
| 8524311000 | 본 건 물품은 영상전화기의 필수구성요소가 결합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HSK8517호에 분류할 수 없고, 수신데이터의 기능적요소인 Still 및 Video 이미지를 캡쳐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E)규정에 의거 자료처리외의 특정기능을 가진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075 | 2000-11-24 | - |
| 220290 | 본품은 아가리쿠스 균사체추출물을 다량의 물로 희석하여 음료에 적합하도록 제조한 것으로, 현품에 "청량음료수"로 표기되어 있으며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이므로 HSK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25 | 2000-11-22 | - |
| 220890 | 본품은 사과로 제조한 브랜디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5)항 "사과술(칼바도스)·푸럼·딸기 또는 기타 과실에서 얻은 증류주"의 규정에 의거 HSK 2208.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26 | 2000-11-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