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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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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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439 | ㅇHSK 8524.39-1000호는 음성 및 영상등의 재생을 위해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게임 소프트웨어와 같이 사용자에 의한 조작 또는 사용자와 상호연결(Interactivity)이 가능한 것에 한함 ㅇ본건 물품은 DVD플레이어를 통해 재생되며 내용물…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978 | 2000-10-25 | - |
| 901380 | ㅇ본건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될수 있을 분 아니라 완성된 LCD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백라이트 및 구동 PCB 도는 튜너를 부착하여야 함 ㅇ16부 주1(m)에 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HS 9013호 헤딩에 다른 호에…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969 | 2000-10-24 | - |
| 151790 | HS 관세율표 제1517호에 "이 호의 물품은 유화,교반,구조의 조정등으로 행할수 있고 레시틴,전분,착색제,향미료,비타민,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 되어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HSK 1517.9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76 | 2000-10-23 | - |
| 3403199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403호 "조제윤활제와 방직용재료·가죽·모피 또는 기타재료의 오일링 처리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으로 석유 또는 역청 유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의 것을 기제로한 조제품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본 품은 환편직기용 윤활제로 광…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77 | 2000-10-23 | - |
| 482390 | 관세율표 제4823호 "기타의 지·판지 셀룰로스워딩 및 셀룰로스섬유의 웨브 (특정한 크기 및 형상으로 단절한 것에 한한다)"및 HS관세율표해설서 제4823호 (A) "이 류의 전호까지중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지와 판지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 이외의 형상으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63 | 2000-10-20 | - |
| 392329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23호에 의하면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이 주성분인 포장지이므로 HSK3923.29-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64 | 2000-10-20 | - |
| 151519 | HS 관세율표 제1515호의 "(1)아마인유: 아마의 종자에서 채취된다."에 해당하므로 HSK 1515.19-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71 | 2000-10-20 | - |
| 151790 | HS 관세율표 제1517호의 "(B)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나 여러가지 유지의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1517.9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72 | 2000-10-20 | - |
| 843139 | ㅇ 제7610호 『알루미늄제의 구조물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해설서『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308호 의 해설을 준용한다』 - 제7308호 해설서에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서 기능하는 물품으로, 기계류의 부분품으로 명확히 확정되는 구조물은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950 | 2000-10-19 | - |
| 150420 |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관 47260-1321(2000. 9. 23)호로 품목분류질의한『푸른생선의 정제어유』는 100% 정제어유를 캡슐에 넣은것에 불과하므로 HSK 1504.20-0000호에 분류됨을 회신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953 | 2000-10-19 | - |
| 391990 | 엠보스 홀로그램이란 물체로 부터 반사되는 빛을 물체파와 아무런 정보도 갖지않는 기준파로 분리하여 조사(照査)하면 두개의 빛이 만날때 생기는 간섭무늬를 감광성 필름인Photoresist에 양각으로 현상한 후 여기에 금속을 입혀 떼어낸 음각의 원판을 금형처럼 사용하여 플라…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954 | 2000-10-19 | - |
| 190190 | HS 관세율표 제1901호 의 맥아엑스와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에 "(A)'분' 및 '조분'이라 함은 제11류의 곡분 또는 조분 뿐만 아니라 기타류에 해당하는 대두분등과 같은 식물성 식용분·조분 및 분말을 말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쌀가루 조제품이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49 | 2000-10-18 | - |
| 251622 | 본품은 제6802호 에 규정한 가공방법인 부조가공한 것, 부싱해머 또는 끌 등으로 드레스한 것, 드레그-콤등으로 이랑을 낸 것, 평평하게 한 것, 사(砂)로 다듬은 것, 연마한 것, 광택을 낸 것, 모서리를 깍아 사면이 된 것 등의 가공이 되지 않은 거칠게 다듬거나 단…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932 | 2000-10-13 | - |
| 0902300000 | 본품은 반발효차엽 98%, 쟈스민꽃 2%로 조성된 것으로 엽을 둥글게 말아서 약 7mm정도의 구상으로 만든 후 200g 소매포장으로 한 것으로서 색차계에 의한 황색도값이 35를 초과하므로 HSK 0902.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25 | 2000-10-12 | - |
| 3209901020 | 본 품은 우레탄수지, 에스테르수지, 수성매질 등으로 조제된 바니쉬로서 관세율표 제3209호 "바니쉬(수성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에 해당되므로 HSK3209.90-1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15 | 2000-10-11 | - |
| 1202200000 | 본품은 관세율표상 제2008호에 해당하는 볶은낙화생기준(적색도값 5.45 이상 또는 황색도값 32.98이상)에 부적합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202호의 규정에 의거 HSK12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20 | 2000-10-11 | - |
| 1202200000 | 본품은 관세율표상 제2008호에 해당하는 볶은낙화생기준(적색도값 5.45 이상 또는 황색도값 32.98이상)에 부적합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202호의 규정에 의거 HSK12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21 | 2000-10-11 | - |
| 2208709000 | 본품은 각종 식물성추출물, 주정등으로 된 건강음료(알콜함량 17.3%(v/v), 엑스분 14도(w/v))이므로, 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0.5%를 초과하고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14)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일반적으로 건강 또는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주정…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09 | 2000-10-10 | - |
| 300490 | 본품은 인체의 기관과 닮은 물품이나, 인체에 주입하는 기기류가 아니므로 제9021호 에는 분류되지 않으며, 플라스틱제 주사기에 소매포장된 것으로 재포장 없이 병원등에 판매되는 형상이며, 합성수지 및 약품류의 혼합물로 피부에 주입하여 주름살의 제거 및 함몰부위를 치료하는…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917 | 2000-10-10 | - |
| 847330 | 제8529호 검토의견 [부분품( 제8525호 내지 제8528호 에 게기된 물품에 전용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제8529호 해설서[이 호에는 前 4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어, 본 호에 분류되기 위하여는 송신기기, TV, 정지화상, 비디오카메…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919 | 2000-10-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