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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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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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4109000 | 본품은 흑미를 뻥튀기하여 분말로 만든 것으로 전자현미경 관찰시 입자에 많은 기공이 있고, 입자가 매우 얇은 종이형상으로 변화한 것으로서 흑미를 완전히 튀겨서 분말화한 것이므로 HSK 1904.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4 | 2000-07-25 | - |
| 2202901000 | 본품은 홍삼추출물을 주로 하여 각종 식물성 추출물 및 녹각 추출물 등을 혼합, 조제하여 바로 음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식품품목제조확인원상의 제품 제조 유형이 홍삼음료류로 되어 있으며, 홍삼음료로 판매되고 있는 물품임. 따라서, 본 물품은 바로 음용하는 비알콜성의 홍삼음료…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0 | 2000-07-24 | - |
| 1209999000 | 영지버섯의 포자를 건조하여 비닐팩에 넣어 소매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209호의 내용에 의거 HSK 1209.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6 | 2000-07-24 | - |
| 1213000000 | 본품은 귀리를 탈곡하고 남은 연녹색의 짚을 절단한 것으로 낙농사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곡물의 짚이 해당하는 HSK 1213.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3 | 2000-07-24 | - |
| 852812 | O 본건 물품과 같이 TV 방송수신기능을 갖춘 셉탑박스로서 결합된 모뎀(LAN 카드)에 의해 인터넷과 통신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에 대해 HS 8528.12호에 분류하도록 한 WCO(세계관세기구) 분류의견과 관세율표해설서 HS8528호에 TV튜너를 포함할 TV…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52 | 2000-07-22 | - |
| 2009901090 | 본건물품은 노니쥬스 84%, 농축포도쥬스 16%로 혼합한 혼합과실쥬스(알콜함량 0.07v/v%)로서, 관세율표 제20류 류주 5항 및 동 해설서 제2009호의 "동형 또는 상이한 형의 과실 또는 야채의 쥬스를 상호혼합한 것도 이 호에 해당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 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5 | 2000-07-21 | - |
| 190120 | 본품은 밀가루,효소처리한 귀리가루를 혼합한 것으로 베이커리제품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1.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91 | 2000-07-20 | - |
| 2501009090 | 본품은 소금을 만들때 남는 여액을 농축하여 블록상으로 만든 간수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501호 (C)항 "해수·염수 및 기타 간수"의 내용에 의거 위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95 | 2000-07-20 | - |
| 640419 | HS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콤포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6404.19-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81 | 2000-07-19 | - |
| 640299 | HS 관세율표 제6402호에 "신발류(바깥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6402.99-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82 | 2000-07-19 | - |
| 640299 | HS 관세율표 제6402호에 "신발류(바깥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6402.99-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83 | 2000-07-19 | - |
| 6402999000 | HS 관세율표 제6402호에 "신발류(바깥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6402.99-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85 | 2000-07-19 | - |
| 2008993000 | 위호 질의 물품은 '91년 CCC에 품목분류 질의한 결과 HS 2008호로 회신된 바 있는 낟알상 팝콘옥수수 95.5%에 식염 2.3%, 황색색소 1.12%, 버터향 1.08%가 첨가된 2LB(907g)포장 물품과 구성성분 및 비율이 동일한 물품으로 CCC품목분류 회신…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45 | 2000-07-19 | - |
| 210690 | 본품은 비피더스균분말,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레시틴, 젤라틴등으로 조제하여 건강보조식품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71 | 2000-07-18 | - |
| 851850 | 본 물품은 제8518호 (D)해설서의 트랜지스터 및 IC칩의 원리에 기초하여 전원은 PC로부터 공급되며, 외부의 전기신호원으로 부터 입력된 신호를 증폭하여 PC스피커 및 외부스피커로 재현시키는 물품으로 제8471호 해설서(Ⅰ)에 규정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제8…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39 | 2000-07-18 | - |
| 902820 | ㅇ 제9025호 해설서에는 유량계를 단위시간당의 용량 또는 유량을 지시하는 것,적산유량계는 제9028호 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9028호 해설서에는 관을 통과하는 유량을 체적의 단위로 측정하는 것으로 계수장치를 갖춘 물품{ 제9028호 해설서(B)}을 액체의 적…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40 | 2000-07-18 | - |
| 2106909099 | 본건물품은 치커리추출섬유질,당시럽,젤라틴등으로 조제하여 소매포장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6)의 "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63 | 2000-07-15 | - |
| 6307909000 | HSK관세율표 해설서 제6307호에 "제품으로 된 기타의 것으로서 타호에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6307.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52 | 2000-07-14 | - |
| 902780 | ㅇ 상품학상 농도계는 가스·액체·고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의 농도를 측정하는 계기로 액체성분계의 농도계로는 초음파, Polarograph, 광전비색, 선광도계 등이 있으며, 제9027호 에는 비중방식의 농도계를 제외(산농도계)한, 농도계의 측정원리에 따른 검당계(편…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33 | 2000-07-14 | - |
| 250100 | HS 관세율표 해설 제2501호에 "염은 음식을 조리하는데 사용되나 또한 많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필요할 때는 식용에 공할 수 없도록 변성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수분을 함유한 소금을 목욕용으로 포장한 것이므로 HSK 2501.00-9090호로 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48 | 2000-07-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