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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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003001010
Tin profile, unalloyed
본품은 천공한 상태가 불규칙하여 관 또는 봉에 해당되지 않는 주석제의 profile이므로 HS 관세율표 제80류 주1-(나)의 규정 및 동 해설서 제8003호 "주석의 봉·프로파일 및 선"의 해설내용에 의거 HSK8003.00-101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73
2000-06-28-
8519993090
Sound reproducing appartus;Not incorporating a Sound recording device Personal JukeBox(MP3)
HS 8520호는 음성재생장치 부착여부에 관계없이 녹음기와 같은 음성기록기기가 분류되며, HS 8519호는 주로 HS8520호의 녹음장치에 의해 만들어진 음반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음성기록장치가 없는 모든 음성재생장치가 분류되는 바 - 본건 물품은 음성재생장치로서 음…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68
2000-06-28-
560110
수유패드의 품목분류
본품은 워딩의 양면을 섬유재료를 적층하고 봉합한 물품으로서 워딩의 특성을 이용한 위생용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 가.항에 의거 가장협의적으로 표현된 방직용 섬유재료의 워딩 및 그제품이 분류되는 HSK5601.10-0000분류됩니다.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75
2000-06-28-
3921110000
Polystyrene sheet,Cellular
HS 관세율표 해설 제3921호에 플라스틱제의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과 셀룰라의 물품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으로 HSK 3921.11-0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59
2000-06-26-
2309909000
Feed preparation
본품은 마늘분말, 말분(밀기울, 배아분말 및 밀가루로 된 것), 석고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황색계의 미세 분말상으로 배합사료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기타 사료제조용 조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의 내용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61
2000-06-26-
190590
Baker's ware
본품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완제품형태의 세이버리식품이므로 HS관세율해설서 제1905(A)항 (15) "식물성기름에 튀겨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세이버리식품"의 규정에 의거 HSK1905.90-1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56
2000-06-24-
851590
Parts of wire bonder; input gripper mount, way bar
ㅇ 본건물품은 Wire Bonder기가 리드프레임을 다이에 Bonding할 수 있도록 이동시켜주는 Gripper와 이동위치를 정확하게 설정해주는 X-Y테이블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동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정형상 또는 정밀하게 연마하여 BAR상으로 제작한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54
2000-06-24-
3824909090
Ceramic powder
HSK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 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본 품을 HSK3824.90-909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47
2000-06-23-
210690
Food preparation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의 규정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49
2000-06-23-
210690
Food preparation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의 규정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50
2000-06-23-
200190
Egg-plant,prepared by vinegar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1호 "이 호에는 식초 또는 초산으로 저장처리한 채소.., 또한, 이들물품은 油나 기타 첨가제를 함유할 수 있다"의 내용 및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의 품목분류기준고시-육질 내부에 함유되어 있는 초산의 함량이 0.5%이…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52
2000-06-23-
200590
Wild onion, prepared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에 "원상·조각상 또는 분쇄된 이들 조제품은· 물·토마토소스 또는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기타의 재료에 저장되어 있다."는 규정에 의거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가 분류되는 HSK 2005.90-900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54
2000-06-23-
220210
Aerated beverage, coloured
본품은 상기의 원료로 조제된 비알콜성 탄산음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A)-(1)의 내용 "레모네이드·오렌지수·콜라 등과 같은 음료.보통 음료수(감미를 가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에 과실쥬스·과실에센스 또는 합성엑스로 향미를 가하고…, 이같은 음료수는 때…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38
2000-06-22-
200551
Kidney bean preparation
본품은 탈각하여 익힌 강남콩을 토마토소스와 물이 혼합된 액에 침적하여 금속캔에 소매포장한 것(Net. 425g)으로서 바로 식용으로 할 수 있는 조제된 강남콩이므로 HSK2005.51-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39
2000-06-22-
200860
Cherries, prepared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9)항 "설탕으로 저장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견과류·과피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규정에 의거 HSK2008.6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42
2000-06-22-
2002909000
Tomato paste
본품은 가용성고형분 24%미만인 토마토페이스트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2호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의 분류규정에 의거 HSK2002.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43
2000-06-22-
200210
Tomato, prepared
본품은 껍질 벗긴 토마토와 토마토쥬스를 혼합하여 조제한 토마토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2호의 분류규정에 의거 HSK2002.1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45
2000-06-22-
2002100000
Tomato, prepared
본품은 말린 토마토를 주성분(84%)으로 한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2호의 분류규정에 의거 HSK2002.1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46
2000-06-22-
230990
Feed preparation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3)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어, 본 품은 이에 해당되는 기타사료용 조제품이므로 HSK2309…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23
2000-06-21-
200551
Kidney bean preparation
본품은 채두의 일종인 익힌 강남콩을 물, 식염 등의 수용액에 조제 및 저장처리하여 캔에 포장한 것(Net. 400g)으로서 곧바로 식용으로 할 수 있으므로 조제 및 저장처리된 채소로 보아 HSK2005.51-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30
200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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