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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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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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 | 본품은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B) 내용 "이호에는 화학품과 식료품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HSK2106.90-9099호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31 | 2000-06-21 | - |
| 2106909099 | 본품은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B) 내용 "이호에는 화학품과 식료품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HSK2106.90-9099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32 | 2000-06-21 | - |
| 20057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 에 "원상·조각상 또는 분쇄된 이들 조제품은 물·토마토소스 또는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기타의 재료에 저장되어 있다."는 규정과 "(1)올리브:소다용액으로 특별히 처리하거나 염수에 장기적 침적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한 것이 분류된다…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34 | 2000-06-21 | - |
| 630790 | HS 관세율표 해설 제6307호 (16)항에 "직업용의 벨트와 화물운반용의 스트랩"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6307.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19 | 2000-06-20 | - |
| 080250 | HS 관세율표 제0802호의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한다)"에 해당하므로 건조한 피스타치오가 분류되는 HSK 0802.5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20 | 2000-06-20 | - |
| 900290 | 본물품은 제9002호의 용어 및 해설서 『광학적으로 연마된 유리제의 광학용품에 프레임으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며, 반도체 장비인 Wire Bonder에 소요되는 물품이므로 HSK9002.90-901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34 | 2000-06-20 | - |
| 844110 | 본 물품의 명함재단은 PC에서 편집과정(LOGO MARK, 인쇄LINE)이 이루어진 후, 칼라프린터로 인쇄된 명함전용용지의 LOGO MARK와 인쇄LINE을 SENSOR가 이를 감지, 일정한 명함SIZE로 절단하는 물품으로 칼날은 톱니방식이 아닌 일반 디스크형의 칼날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35 | 2000-06-20 | - |
| 820790 | 철강제 주물제품이 분류되는 제7325호 에서 "이표의 타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주조물(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제외토록 되어 있어 본품은 Lapping Machine의 부분품이므로 제7325호 에 분류될 수 없으며, 제8466호 해설에서 제845…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37 | 2000-06-20 | - |
| 3306902000 | HSK관세율표해설서 제3306호에 치과위생용 제품류를 분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HSK3306.90-2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15 | 2000-06-19 | - |
| 846789 | 본 물품은 기기를 메고 작업을 할 수 있는 배낭식의 가반식 초예기(Portable Brush-Cutter)로 내연기관을 자장하고 있는 물품으로 절단장치로 나일론실등과, 플렉시블한 샤프트, 교환식의 절단도구를 장착하기 위한 툴 홀더를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 제8467호 해…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27 | 2000-06-19 | - |
| 293229 | 관세율표 제2932.291호 "산소헤테고리구조를 가진 화합물 중 락톤구조를 갖는 화합물"에 해당되므로 HSK2932.2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10 | 2000-06-17 | - |
| 2208909000 | 본품은 맥주에 꼬냑을 혼합하여 맥주의 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C)항의 "이류의 앞의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주정음료"의 내용에 의거 기타주류가 분류되는 HSK2208.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07 | 2000-06-16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의 규정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91 | 2000-06-14 | - |
| 1207999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07호에 "이호에는 식용 또는 공업용 유지의 채취를 위해서 사용되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이 분류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포도씨(Grape pips)는 주로 채유용에 사용되는 종자로서 특게되어 있으므로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이 분류되는…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92 | 2000-06-14 | - |
| 2005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 의 "이들 물품은( 제2001호 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제2004호 의 냉동채소 및 제2006호 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93 | 2000-06-14 | - |
| 1103140000 | 본품은 멥쌀을 분쇄후 사전조리한 것으로 1.25 mm 금속망체에 96% 통과하는 물품으로 분,조분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및 동해설서 제11류 주3 내용에 의거 HSK 1103.14-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81 | 2000-06-13 | - |
| 3505105000 | HS 관세율표 해설 제3505호에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505.10-5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82 | 2000-06-13 | - |
| 621143 | HS 관세율표 해설 제62류 총설에 "미완성 또는 불완전품이 관련 의류의 주요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완성품이 분류되는 호와 동일호에 분류한다"규정과 상복 저고리는 우리 민족의 고유 전통의상의 일종이므로 본품은 미완성품의 기타의 의류로 보아 HSK 6211.43-1…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83 | 2000-06-13 | - |
| 2106909099 | 본품은 곤약정분을 호화시켜 알칼리 하에서 응고, 국수로 성형하여 익힌것을 소매용 포장 한 것으로서, 곤약정분을 제1902호의 국수 재료로는 볼 수 없으므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86 | 2000-06-13 | - |
| 330790 | HSK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90호 (V)항 "콘텍트렌즈 또는 의안용 액이 분류되고 있으며 이들에는 세척용,소독용,담금용 또는 착용중에 편안함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일수도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3307.90-3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87 | 2000-06-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