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54건 · 2375/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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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680 | ㅇ 본 물품은 시료에 시험압을 채운 후, 누설되는 공압의 양을 층류관의 전단과 후단의 압력차이를 감지하여 누설압력의 양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유량을 측정하는 기기로 공압의 변량에 감응되는 다이아프램을 갖춘 차압력계를 이용한 유량계에 해당하므로 HSK9026.80-9000…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17 | 2000-06-13 | - |
| 7215100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냉간인발된 비합금 쾌삭강이므로 HS관세율표제72류 소호주1-(나)의 규정 및 동 해설서 제7215호의 내용에 의거 위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79 | 2000-06-12 | - |
| 847989 | ㅇ본 물품은 분류상 타부 또는 타류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으로 기계의 사용목적, 기능, 형식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으로 HSK8479.89-909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04 | 2000-06-12 | - |
| 5601309000 | 관세율표해설 제5601호(B)항에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는 섬유설로서 얻어지거나 또는 방직용섬유를 마모시켜 만든다"와 제5505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플록,더스트와 밀냅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HSK5601.3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63 | 2000-06-09 | - |
| 2101209000 | 본건물품은 차엑스로서 HS관세율표 제2101.20호에 "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차엑스가 분류되는 HSK2101.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69 | 2000-06-09 | - |
| 200899 | 본건물품은 사과를 얇게 절단하여 콘시럽등에 절여 채종유로 튀긴 제품으로, 과실인 사과를 제08류에서 규정한 것이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 하였으므로 HSK2008.99-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70 | 2000-06-09 | - |
| 847989 | 질의한 물품은 헤드간 8개의 진공노즐을 갖춘 두개의 수직원형 Revolveer Head가 독립적으로 X-Y축 위에 장착되어 작업물(PCB)에 부품을 장착하는 물품으로 작업물(PCB)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Head가 X-Y축을 이동하면서 작업물상의 지정위치로 이동하여…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03 | 2000-06-09 | - |
| 2309909000 | 본건물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사료용 조제품로서 배합사료에 0.5~4% 혼합·사용되는 것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제2309호 총설 (3)"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어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309.90-9000호에 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7 | 2000-06-08 | - |
| 2106909099 | 본건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조제된 프로폴리스함유 건강보조식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6)항의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8 | 2000-06-08 | - |
| 391990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3919호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필름"에 해당되므로 HSK3919.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2 | 2000-06-08 | - |
| 391910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 "(a)플라스틱 물체에 다른물질(예: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 또는 지지망이 침투된 판·쉬트 등"에 해당되며, 폭이 20cm이하인 접착성이 있는 플라스틱제이므로 HSK391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3 | 2000-06-08 | - |
| 4811399000 | 종이(폭 275mm) 일면에 접착성이 있는 폴리에틸렌수지 투명 필름(폭 310mm)을 피복한 Roll상(두께 0.19mm, 폭 335mm, 71.4g/㎡)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4 | 2000-06-08 | - |
| 3920100000 | HSK관세율표 해설서 제3920.10호 "제3918호 또는 3919호에 해당되는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쉬트·필름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3920.1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5 | 2000-06-08 | - |
| 5603930000 | HSK관세율표 해설서 제5603호 "부직포의 일면 또는 양면에 기타 다른재료의 쉬트를 피복한 부직포는 부직포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HSK5603.93-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6 | 2000-06-08 | - |
| 1208100000 | 본품은 대두(100%)를 분쇄한 것으로 1.25mm 금속망체 통과분이 99.5%이므로 대두의 분이 해당되는 HSK 1208.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8 | 2000-06-08 | - |
| 847989 | ㅇ본 물품은 사람을 대상으로 보디샴퓨, 샤워등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상 기능 및 산업에 따라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HSK8479.89-909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89 | 2000-06-08 | - |
| 9102919010 | ㅇ 본 물품은 전자계산기와 디지털시계가 일체로 된 복합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해설서 제91류 총설에 따라 관세율표 제8470호의 계산기, 제9105호의 기타의 클록으로 두가지 호에 분류가능한 물품으로 통칙3을 적용 따라서 본 물품은 통칙 3(다)에 따라 분류가능한 호중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88 | 2000-06-07 | - |
| 1905901090 | 볶은 땅콩을 미백분,소맥분,설탕,김등으로 조제된 밀가루 반죽으로 내부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도포하여 오븐에 구운 볼상의 과자로서 HS 관세율표 제1905호의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에 해당하므로 기타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5.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9 | 2000-06-05 | - |
| 2621009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2621호 "(1)광물의 회(예:석탄회)"에 해당되므로 HSK2621.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3 | 2000-06-03 | - |
| 6001220000 | HSK관세율표해설서 제60류 주1다에서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메리아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파일직물은 제6001호에 분류된다" 라고 기술되어 있고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루프파일 직물에 우레탄폼과 폴리에스테르직물을 적층한 직물이므로 HSK6001.22-0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8 | 2000-06-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