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54건 · 2377/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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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909090 | 본품은 L.meyenii walpers 뿌리를 분말화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의 내용에 의거 HSK 1211.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1 | 2000-05-25 | - |
| 2106909099 | 본품은 효소분해한 미강추출물로 단백질,다당류 등을 함유한 분말상으로 식품제조용에 사용함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66 | 2000-05-24 | - |
| 3506102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506.10호의 글루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소매용으로 한 글루 및 접착제로서 순중량 1킬로그램이하의 플라스틱을 기제로 한것으로 HSK3506.10-2000으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67 | 2000-05-24 | - |
| 2008199000 | 본품은 파쇄된 볶은 마카다미아로서 총단백질 중 수용성단백질의 함량 백분율이 37.5%이므로 관세법제7조의3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 개정고시(관세청 고시 2000-3호)제2-30조의 규정에 따라 볶은 마카다미아가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68 | 2000-05-24 | - |
| 35061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506.10호의 글루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소매용으로 한 글루 및 접착제로서 순중량 1킬로그램이하의 플라스틱을 기제로 한것으로 HSK3506.10-2000으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70 | 2000-05-24 | - |
| 3505101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3505호 "(1)덱스트린: 전분의 분해에 의해서 얻어진다. 덱스트로스로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중량의 100분의 10이하의 것에 한한다"는 내용에 따라 본 품은 덱스트로스의 함유량이 10이하인 덱스트린에 해당되므로 HSK3505.…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75 | 2000-05-24 | - |
| 1106209000 | 본품은 전분함량 87.9%의 건조한 카사바분말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106호 (B)의 내용에 의거 HSK 1106.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55 | 2000-05-23 | - |
| 1901902000 | 본 품은 제0402호에 해당하는 밀크에 첨가가 허용되는 설탕, 안정제, 유화제외에 제0402호에 허용되지 않는 코코아 등이 혼합된 것이므로 제0402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기제로하여 다른 류에 해당하는 첨가물로 조제한 물품으로 보아 HSK 1901.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56 | 2000-05-23 | - |
| 4811290000 | 본품은 폭이 48cm의 롤상으로 칼슘무기물이 도포처리된 접착지에 이형지가 부착된 것으로 HSK 4811.2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2 | 2000-05-22 | - |
| 3907202000 | HSK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주4에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공단량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호 중에서 최종호에 분류한다"라고 기술하고 있고 본 품은 에틸렌 옥사이드와 프로필렌 옥사이드가 동량으로 공중합되어 있으므로 HSK 3907.20-2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3 | 2000-05-22 | - |
| 3819002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19호의 "폴리글리콜, 실리콘 또는 제39류의 기타 중합체를 기제로 한 조제 유압용액도 분류한다"하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 3819.00-2000으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4 | 2000-05-22 | - |
| 1901909099 | 본품은 타피오카 전분 주성분에 말토덱스트린, 글리신 등이 첨가된 백색 분말로서 전분이 주성분이고, 구성성분들이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으며 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는 첨가물질 구성성분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혼합된 물품이므로 전분 조제품으로 보아 HSK 1901.…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9 | 2000-05-22 | - |
| 2106909099 |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이 호에는 화학품과 식료품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본품은 식품안정제로 사용되는 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31 | 2000-05-20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조성의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6)의 "식이보조제라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34 | 2000-05-20 | - |
| 850440 | ㅇ 본건 물품은 비록 무선전화기용의 밧데리 충전기로 특별히 설계제작되었지만 16부 주2(부분품 규정) "가"의 규정에 의거 8504호에 게기된 물품이므로 8504.40-301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41 | 2000-05-20 | - |
| 852390 | ㅇ 산술논리연산이 가능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이 내장된 물품(예: 접촉식의 현금카드)인 경우에는 8542호, 롬 및 인쇄된 안테나가 내장된 물품(비접촉식의 버스카드)인 경우에는 8543호에 분류가능하나 ㅇ 질의물품은 신호전달 안테나 역할 및 산술논리연산이 불가능한 컨트…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36 | 2000-05-19 | - |
| 1901902000 | 본품은 HS 0402호에 분류되는 탈지분유(설탕 함유불문)주성분에 식물유를 첨가하여 조제한 밀크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규정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에 의거 HSK 1901.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18 | 2000-05-17 | - |
| 1905302000 | 본품은 설탕, 헤이즐넛, 탈지우유분말, 식물성지방등을 내부에 충진한 웨이퍼를 초코렛으로 표면을 코팅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806호의 (b) 및 제1905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5.3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19 | 2000-05-17 | - |
| 100630 | 본품은 곡물구조가 부분적으로 호화되지 않은 멥쌀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1006호의 (5)(6)항에 언급된 반숙미(Parboiled rice)이므로 HSK 1006.3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23 | 2000-05-17 | - |
| 2106909020 | 본품은 버터를 기제로한 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6.90-902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24 | 2000-05-1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