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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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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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1211909090
L.meyenii walpers
본품은 L.meyenii walpers 뿌리를 분말화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의 내용에 의거 HSK 1211.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1
2000-05-25-
2106909099
Food preparation
본품은 효소분해한 미강추출물로 단백질,다당류 등을 함유한 분말상으로 식품제조용에 사용함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9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66
2000-05-24-
3506102000
Adhesives
HS관세율표해설서 제3506.10호의 글루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소매용으로 한 글루 및 접착제로서 순중량 1킬로그램이하의 플라스틱을 기제로 한것으로 HSK3506.10-2000으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67
2000-05-24-
2008199000
Macadamia,roasted
본품은 파쇄된 볶은 마카다미아로서 총단백질 중 수용성단백질의 함량 백분율이 37.5%이므로 관세법제7조의3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 개정고시(관세청 고시 2000-3호)제2-30조의 규정에 따라 볶은 마카다미아가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68
2000-05-24-
350610
Adhesives
HS관세율표해설서 제3506.10호의 글루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소매용으로 한 글루 및 접착제로서 순중량 1킬로그램이하의 플라스틱을 기제로 한것으로 HSK3506.10-2000으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70
2000-05-24-
3505101000
Dextrin
관세율표해설서 제3505호 "(1)덱스트린: 전분의 분해에 의해서 얻어진다. 덱스트로스로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중량의 100분의 10이하의 것에 한한다"는 내용에 따라 본 품은 덱스트로스의 함유량이 10이하인 덱스트린에 해당되므로 HSK3505.…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75
2000-05-24-
1106209000
Cassava
본품은 전분함량 87.9%의 건조한 카사바분말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106호 (B)의 내용에 의거 HSK 1106.2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55
2000-05-23-
1901902000
Milk preparation
본 품은 제0402호에 해당하는 밀크에 첨가가 허용되는 설탕, 안정제, 유화제외에 제0402호에 허용되지 않는 코코아 등이 혼합된 것이므로 제0402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기제로하여 다른 류에 해당하는 첨가물로 조제한 물품으로 보아 HSK 1901.90…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56
2000-05-23-
4811290000
Adhesive paper
본품은 폭이 48cm의 롤상으로 칼슘무기물이 도포처리된 접착지에 이형지가 부착된 것으로 HSK 4811.29-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2
2000-05-22-
3907202000
Oxyethylene-oxypropylene copolymer
HSK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주4에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공단량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호 중에서 최종호에 분류한다"라고 기술하고 있고 본 품은 에틸렌 옥사이드와 프로필렌 옥사이드가 동량으로 공중합되어 있으므로 HSK 3907.20-2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3
2000-05-22-
3819002000
HYDRAULIC FLUIDS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19호의 "폴리글리콜, 실리콘 또는 제39류의 기타 중합체를 기제로 한 조제 유압용액도 분류한다"하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 3819.00-2000으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4
2000-05-22-
1901909099
Tapioca starch preparation
본품은 타피오카 전분 주성분에 말토덱스트린, 글리신 등이 첨가된 백색 분말로서 전분이 주성분이고, 구성성분들이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으며 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는 첨가물질 구성성분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혼합된 물품이므로 전분 조제품으로 보아 HSK 1901.…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9
2000-05-22-
2106909099
Food preparation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이 호에는 화학품과 식료품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본품은 식품안정제로 사용되는 조…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31
2000-05-20-
2106909099
Food preparation
본품은 상기조성의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6)의 "식이보조제라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34
2000-05-20-
850440
Battery chargers; Travel Charger; SAMSUNG SH770; AC90-240V Input DC6.5V±0.3V 400mA±50mA; For Radio telephony appartus
ㅇ 본건 물품은 비록 무선전화기용의 밧데리 충전기로 특별히 설계제작되었지만 16부 주2(부분품 규정) "가"의 규정에 의거 8504호에 게기된 물품이므로 8504.40-301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41
2000-05-20-
852390
Memory Stick; For digital machine
ㅇ 산술논리연산이 가능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이 내장된 물품(예: 접촉식의 현금카드)인 경우에는 8542호, 롬 및 인쇄된 안테나가 내장된 물품(비접촉식의 버스카드)인 경우에는 8543호에 분류가능하나 ㅇ 질의물품은 신호전달 안테나 역할 및 산술논리연산이 불가능한 컨트…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36
2000-05-19-
1901902000
Skim milk preparartion
본품은 HS 0402호에 분류되는 탈지분유(설탕 함유불문)주성분에 식물유를 첨가하여 조제한 밀크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규정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에 의거 HSK 1901.90-2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18
2000-05-17-
1905302000
Wafers, covered with chocolate
본품은 설탕, 헤이즐넛, 탈지우유분말, 식물성지방등을 내부에 충진한 웨이퍼를 초코렛으로 표면을 코팅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806호의 (b) 및 제1905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5.30-2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19
2000-05-17-
100630
Rice, partially steamed
본품은 곡물구조가 부분적으로 호화되지 않은 멥쌀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1006호의 (5)(6)항에 언급된 반숙미(Parboiled rice)이므로 HSK 1006.30-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23
2000-05-17-
2106909020
Butter preparation, frozen
본품은 버터를 기제로한 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6.90-902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24
200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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