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54건 · 2378/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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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2010 | 본품은 수종의 규산염광물질로 혼합조제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의 내용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수종의 광물성물질로 구성된 조제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 및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거 무기물 혹은 광물질을 주로한 보조사료가 분류되는 HSK 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26 | 2000-05-17 | - |
| 0303492000 |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의 규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마는 국내적으로 매우 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중요한 식용(횟감용 등)의 물품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08 | 2000-05-15 | - |
| 2309909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조제된 것으로 "농림부고시 사료의 공정규격 별표1-다(어류용 배합사료-양식용어류)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용도가 낚시용 미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09 | 2000-05-15 | - |
| 0602909040 | 본품은 참나무 원목절단면에 표고버섯 종균을 접종한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6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0602.90-904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10 | 2000-05-15 | - |
| 190410 | 본품은 멥쌀을 Puffed 시킨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A)항 내용에 의거 HSK 1904.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82 | 2000-05-10 | - |
| 1904901000 | 본품은 사전조리된 쌀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83 | 2000-05-10 | - |
| 540243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상의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1부 내용에 의거하여 HSK 5402.43-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84 | 2000-05-10 | - |
| 1404102000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404호에 아몬드 헐 및 쉘이 분류되며 아몬드헐이 주성분이므로 HS해설게 관한 통칙3(나)의 규정에 의거 아몬드 헐이 분류되는 HSK 1404.10-2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86 | 2000-05-10 | - |
| 2202909000 | 본품은 물, 설탕, 국화추출액 등으로 혼합조제된 비알콜성 음료조제품으로 관세율표 제22류 주3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규정에 의거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87 | 2000-05-10 | - |
| 2205100000 | 본품은 계화의 향을 주기위하여 계화침출액을 포도주에 혼합한 과실주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5호 "베르뭇과 기타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주로 제조한 것으로서 방향성물질로 향미를 가한 것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거 HSK 2205.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89 | 2000-05-10 | - |
| 903190 | ㅇ 해설서 제9031호 에는 응력게이지(Straingage)의 원리를 기초로 한 응력(應力) 및 왜력(歪力)의 전기식 측정용기기를, 관세율 HSK9031.80 - 9080호에는 동력시험기를 명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9호 에는 회전속도계와 회전센서가 분류되며 속…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02 | 2000-05-10 | - |
| 8443190000 | 습수액공급장치는 오프셋인쇄기계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인쇄유니트와 함께 Functional Units로 보아 제8443.19-0000호로 분류 오프셋인쇄는 유성의 잉크와 물이 서로 반발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인쇄하는 방법이므로, 습수액 공급장치는 오프셋인쇄…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03 | 2000-05-10 | - |
| 854150 | 본물품은 디스크상의 물품으로 제28류의 원소인 규소를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붕소를 도프처리 및 전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 표면의 저항치를 균일하게 하기 위한 확산처리 과정을 거친물품이므로 제16부주2(a)및 제8466해설서(e), 제3818호 및 제8541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05 | 2000-05-10 | - |
| 382490909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성된 분말상의 수지 경화제로서 관세율표 제3824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67 | 2000-05-08 | - |
| 5603930000 | 본품은 부직포제의 제품으로서 관세율표 제5603호 및 동 해설서 내용에 의거하여 HSK 5603.93-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70 | 2000-05-08 | - |
| 853669 | ㅇ 본건 물품은 완제품 IC Test socket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이 미조립, 분해된 상태로 제시되었으며 국내에서 단순 조립과정을 통해 완성품인 소켓을 구성할 수 있는 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통칙2 "가"의 규정에 의거 완성품의 특성을 갖는 물품으로 보아 완성품이 분…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397 | 2000-05-07 | - |
| 1806311000 | 본품은 관세율표해설서 HS 1806호의 "쵸코렛과 쵸코렛 상품은 블록상, 정상, 술랩상, 정상, 바상, 정제 또는 크로우켓, 입상, 분말상으로 된 것이나 크림, 과실, 이큐리 등으로 충전된 쵸코렛물품 형상으로 된 것일 수 있다"에 의거 속을 채운 쵸코렛 과자가 해당하는…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57 | 2000-05-02 | - |
| 732690 | ㅇ 철강제의 잉곳을 단조한 후 개스절단, 선반가공 등의 황삭가공을 한 선박용 디젤엔진의 피스톤 Rod제조용 소재 로서, ㅇ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없으며, HS7326호에 규정한 이상의 가공을 거치지 않았으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7326.11호 와 HS7326.19호의…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384 | 2000-05-02 | - |
| 847160 | ㅇ 본 물품은 펜위치 송신기에 내장된 건전지에서 펜 위치 이동시 미세한 초음파 에너지가 펜위치 이동에 따른 압전소자를 진동하면 이를 펜위치수신기에서 이를 감지하여 펜의 위체데이타를 PC가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하여 인식하며, 보드상에 쓰여지는 색채는 정해진 색채…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60-376 | 2000-05-01 | - |
| 847160 | ㅇ본 물품은 손의 동작상의 움직임인 위치데이타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신호로 바꾸어 사용하는 기기로, 관세율표상 입력장치는 사람이 사용하는 문자·숫자·기호 등을 코드화된 전기신호로 변환시키거나, 도형이나 시각패턴을 전기적인 비트패턴 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로 사람이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60-377 | 2000-05-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