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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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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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3329000 | 본품은 껍질을 제거후 반으로 쪼갠 것을 삶아서 건조한 팥이므로 관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제1999-48호)제2-26조 규정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0713.32-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41 | 2000-04-29 | - |
| 3824909090 | 본품은 효모, 유당 등으로 조성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4 | 2000-04-26 | - |
| 2205100000 | 본 품은 포도주에 설탕 및 향료를 첨가하여 제조한 기타의 포도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5호의 내용 "이 호에는 제2204호의 신선한 포도로 제조한 포도주에 방향성물질 또는 식물성물질에서 우려낸 액체로 향미를 가하여 제조한 음료를 포함한다"에 의거 베르뭇과 기타 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6 | 2000-04-26 | - |
| 903130 | ㅇ 관세율표상 반도체제조용이라 함은 반도체 제조에 직접적으로 供하는 것으로 반도체원재료의 투입, 제조, 검사, 조립공정, 최종검사 과정의 공정단계에 직접적으로 공하여지는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나, ㅇ 본 물품은 리드프레임 제조용의 PRESS금형, μ-BAG(인쇄회로)의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361 | 2000-04-26 | - |
| 3004909900 | 본품은 각종의 한약제로 조제된 완제의약품으로 HSK 3004.90-99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1 | 2000-04-25 | - |
| 0902200000 | 본품은 녹차분말(80%)에 설탕을 첨가한 단순 혼합물로서, 물품의 외관성상 및 구성성분 비율등으로 보아 녹차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설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의 규정에 의거 HSK 0902.2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2 | 2000-04-25 | - |
| 2103909090 | 분말은 상기의 성분을 혼합 . 조제한 소스용 조제품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A)의 "소스용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7 | 2000-04-24 | - |
| 854390 | CDMA방식 이동통신 기지국용의 송신장비인 BCBR은 증폭 장비인 HPAU 4대와 신호변환 및 주파수를 여과해주는 각종 보드와 장비가 하나의 세트로 조립되어 그 기능을 수행 쟁점물품이 장착되는HPAU는 DC/DC Converter, 성능제어보드, 기능제어 보드와 증폭모…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355 | 2000-04-24 | - |
| 902519 | ㅇ 본 물품은 카메라 형상을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 제작의도, 상품학, 관세율표상 호의 내용 및 WCO분류사례 등 적외선 온도계의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3)에 따라 제9027.50호 의 용어보다 협의로 표현된 호인 HSK9025.1호로 분류하되,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347 | 2000-04-20 | - |
| 1302199099 | 본품은 아가리쿠스 버섯(흰들버섯)의 추출물을 농축한 것으로 식물성 액즙에 해당하므로 HSK 1302.19-9099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12 | 2000-04-19 | - |
| 3004909900 | 각종의 한약제등을 조제한 것으로 골절유합촉진등에 사용되는 완제의약품이므로 HSK 3004.90-99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08 | 2000-04-18 | - |
| 1905302000 | 본품은 밀가르,설탕,헤이즐넛,코코아버터, 유장분말 등으로 조제된 웨이퍼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A) (9)내용에 의거 HSK 1905.3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05 | 2000-04-17 | - |
| 0402991000 | 본품은 '99년도 제9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제0402호의 "밀크와 크림"의 분류기준에 의거 가당연유에 해당되므로 HSK 0402.99-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96 | 2000-04-15 | - |
| 1213000000 | 본품은 탈곡한 귀리의 짚으로 낙농조사료에 사용되는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213호의 내용에 의거 HSK 1213.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87 | 2000-04-14 | - |
| 1302199099 | 본품은 HS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의 규정에 의거 HSK 1302.19-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88 | 2000-04-14 | - |
| 847170 | 본 물품은 대용량 기억장치로 고집적 디스크어레이(HDDA)를 연결하여 데이타 기록확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물품으로 I/O NODE에 FSP(File & Storage Processor), NP(Network Processor)를 내장하고 있으나, 이는 네트워크에 연결…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312 | 2000-04-12 | - |
| 1901902000 | 본품은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물품(유크림, 탈지분유등)을 주성분으로하여 조제된 것으로 HS관세율표 제1901호의 규정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에 의해 HSK 1901.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70 | 2000-04-11 | - |
| 1106100000 | 본품은 1.25mm 금속망체 통과분이 100%녹두분말이므로 건조한 채두류 분말이 해당하는 HSK 1106.1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73 | 2000-04-11 | - |
| 853110 | 본건 물품은 노약자등이 신체에 착용하고 있는 무선 알람버튼을 누르면 전화망을 통해 본체에서 미리 입력된 전화번호로 자동 다이얼링하여 응급기관 또는 친지등에 비상상황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경보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의 규정에 의거 HSK 8531.10-9000호…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307 | 2000-04-11 | - |
| 611030 | 본품은 소매가 없는 웨이스트코트로 조끼보다 길이가 길고 카라가 있는 Polyester의 메리야스편물로 HSK 6110.3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49 | 2000-04-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