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54건 · 2380/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200811 | 본품은 땅콩을 설탕으로 도포한 것으로 땅콩이 부분적으로 드러나 보이므로 관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 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27조 규정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HSK 2008.11-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52 | 2000-04-07 | - |
| 1704909000 | 본품은 대두를 설탕으로 완전히 도포한 것으로 관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27조 규정에 의거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53 | 2000-04-07 | - |
| 2009901090 | 본품은 과실쥬스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혼합과실쥬스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의 규정에 의거 HSK 2009.9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56 | 2000-04-07 | - |
| 2101209000 | HS 관세율표해설 제2101호 (3)항에 "이호에는 차의 엑스, 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한 조제품을 분류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 2101.2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39 | 2000-04-06 | - |
| 8473309000 | ㅇ 물품은 노트북컴퓨터 및 Palm top 컴퓨터 부분품으로 제작·설계된 것으로 노트북 및 Palm top 컴퓨터의 주요 특성인 '휴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두께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A-D변환기 및 전원공급장치등이 내장되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며, 제시된 물품 자체로…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281 | 2000-04-06 | - |
| 854140 | ㅇ 본 건 물품은 발광다이오드와 포토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발광 다이오드(발광소자)에서 미세전류를 빛으로 변환 전송하면 포토트랜지스터(수광소자)에서 빛을 전류로 복원시켜 이를 증폭시키거나 필요한 파형으로 조합, 변형시키는 물품으로서 일명 Optical Isol…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281 | 2000-04-06 | - |
| 903040 | ㅇ 관세율표 제9030.3호에는 전압·전류·저항·전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록장치가 없는 기기로 측정, 검사값을 계수 또는 미터 단위로 표시하는 기기가 분류 ㅇ 제9030.40호 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로 Sample값과 Referance값…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282 | 2000-04-06 | - |
| 1901909099 | 본품은 감자전분 주성분에 첨가물의 총 함량이 10%를 초과하는 물품으로서 "99년도 제1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감자전분 조제품의 분류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감자전분 조제품으로 보 아 HSK 1901.90-9099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20 | 2000-04-01 | - |
| 1904109000 | 통밀가루, 밀가루, 귀리가루, 덱스트린 등을 혼합 반죽하여 링모양으로 팽창시킨 후 꿀, 포도당등을 혼합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A)내용에 의거 HSK 1904.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22 | 2000-04-01 | - |
| 903300 | o 본 물품의 기계적 특징으로는 전기적 요소인 저항, 전압, 전류 및 주파수측정과 물리적요소인 온도, 습도, 압력 검사 ·측정기에 대한 변화량에 대한 Data를 서보기구와 연결된 PEN, DOT 및 감열방식으로 기록지(Recording Chart)에 출력, 보관하는 기…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272 | 2000-03-31 | - |
| 8471602022 | 컴퓨터에 연결되어 컴퓨터가 처리한 데이터나 그래픽을 디지털 신호로 받아 대형화면에 투사하는 Data Projector는 8471.60-2022호에 분류되며, 영상 수신기의 스크린상에 정상적으로 재생된 영상을 대형의 스크린에 확대투영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잭터는 8528…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257 | 2000-03-27 | - |
| 1213000000 | 관세율세 제1213호에는 곡물의 짚과 껍질이 분류되고, 이들로 부터 제조한 곡물의 펠렛도 분류되므로 HSK 1213.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91 | 2000-03-25 | - |
| 854150 | ㅇ 본 물품은 플라즈마 건식장비의 웨이퍼를 식각하는 쳄버내에 설치 되어 전극발생과 반응성Gas의 균일분사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ㅇ 관세율표 제3818호 에는 28류의 원소를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디스크상, 웨이퍼상,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이 분류되는…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310-253 | 2000-03-25 | - |
| 3824909090 | 관세울표 제3824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4 | 2000-03-24 | - |
| 5402492000 | 본품은 Polypropylene 100%를 염색하여 webbing, string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Multifilament yarn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부 총설(I)(B)(I)(b)항에서 "단사란 제5402호 내지 제5405호의 필라멘트의 하나(모노펠…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5 | 2000-03-24 | - |
| 2008199000 | 본품은 참깨를 볶아서 분쇄한 것으로 체통과율이 96.4%이므로 관세청"분(조분)의 구분점 시달(감정22701-1072, '92.5.14) 및 관세청실무위원회(검사분류 47281-458,'98.10.1)의 내용에 의거 볶은 참깨분에 해당되므로 HSK 2008.19-9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8 | 2000-03-24 | - |
| 0210190000 | 관세율표해설서에서 건조, 훈제처리한 식용의 육,설육은 제02류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여기에 소량의 식염 및 당을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있는바, 동 해설서에서 돼지껍질(진피)은 설육으로 구분되어 있고, 돼지의 식용설육을 건조 및 훈제 처리하였으므로 HSK0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77 | 2000-03-23 | - |
| 1604199090 | 피렛트 상태의 붕장어를 양념액에 담가서 조미한 후 구워서 냉동한 것이므로 조제 및 저장처리된 어류가 해당되는 HSK 1604.19-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0 | 2000-03-23 | - |
| 3306902000 | 관세율표 제3306호 "치과 위생용품류"에 해당되므로 HSK 3306.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2 | 2000-03-23 | - |
| 680299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7103호의 제외규정(a)항 "특정의 석으로서 7103호에 게재된 광물의 종에는 속하나 신변장식용품.금세공품.은세공품에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비귀석 변종 또는 품질의 것은 제25류, 제26류 또는 제68류에 분류된다"내용 및 제6802호의 내용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3 | 2000-03-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