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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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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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9 | 본품은 상기 조성의 것으로 밥 등 조리시 첨가하는 조제식료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분류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68 | 2000-03-22 | - |
| 4202921010 | 본품은 손잡이 고리가 부착되어 손에 들고 다닐수 있으며 크립을 허리춤에 부착시켜 휴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외부표면이 PVC쉬트의 것이므로 HSK 4202.92-101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71 | 2000-03-22 | - |
| 4202921020 | 본품은 손잡이 고리가 부착되어 손에 들고 다닐수 있으며 크립을 허리춤에 부착시켜 휴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외부표면이 폴리우레탄쉬트의 것이므로 HSK 4202.92-102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72 | 2000-03-22 | - |
| 39231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23호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 및 "(a)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등의 용기"내용에 따라 본품은 포장용 케이스에 해당되므로 HSK 3923.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73 | 2000-03-22 | - |
| 851780 | 쟁점물품은PC본체 내부에 보드형태로 장착되어 사용되지만 자체로는 교환기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설교환기(PBX)에 연결되어 음성안내 및 ARS,음성사서함등의 기능을 하는 유선 전화용 기기의 일종으로 많게는 20대 이상의 전화기와 연결되어 사무실등에서 사용됨 종전에는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245 | 2000-03-22 | - |
| 3924909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3922호의 제외규정에서 "치솔걸이 및 이와유사한 물품"은 "제3924호에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고 칫솔걸이에 부수적으로 음악과 음성을 수록한 것으로 본품은 본질적인 특성은 프라스틱제 칫솔걸이로 HSK 3924.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8 | 2000-03-21 | - |
| 1901909099 | 본품은 타피오카전분을 물,카라멜등에 넣어 반죽한 갈색 구형상의 물품을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전분의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HSK 1901.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64 | 2000-03-21 | - |
| 847330 | 본 물품은 Housing(케이스)과 CPU, 메모리 등을 갖추지 않은 Main Board로서 이 상태만으로는 제84류주5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물품임 따라서, 본 물품은 제시된 상태만으로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주 특성을 갖춘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310-241 | 2000-03-21 | - |
| 3302102090 | HSK 3302.10-2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4 | 2000-03-20 | - |
| 1901909091 | 본 품은 쌀가루를 주성분으로 한 조제식료품으로 관세율표 및 동해설서 제1901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1.90-9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8 | 2000-03-20 | - |
| 854590 | ㅇ 본 물품은 PCB기판의 전기적 특성을 LCD 패널에 전달하는 LCD모듈 전용부품으로서 8536호의 접속자 및 8544호의 도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기용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16부 총설 (Ⅱ)와 85류 총설 (A) 및 8545호 설명에 따라 본 물품은 전기적…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235 | 2000-03-20 | - |
| 2008999000 | 본품은 바나나 과육을 마쇄하여 조제한것으로 관세율표 및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규정에 의거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48 | 2000-03-17 | - |
| 1901909099 | 옥수수 가루를 주성분으로 한 조제품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 및 동해설서 제1901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1.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36 | 2000-03-16 | - |
| 854590 | ㅇ 본 물품은 PCB기판의 전기적 특성을 LCD 패널에 전달하는 LCD모듈 전용부품으로서 8536호의 접속자 및 8544호의 도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기용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16부 총설 (Ⅱ)와 85류 총설 (A) 및 8545호 설명에 따라 본 물품은 전기적…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217 | 2000-03-16 | - |
| 852530 | 질의물품은 디지털 켐코더와 달리 PC에 연결되어 촬영한 영상을 카메라 내부의 기록매체가 아닌PC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화상 카메라로 불리우는 디지털 방식의 동영상 촬영기로서HSK8525.30-9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99 | 2000-03-14 | - |
| 9027100000 | ㅇ 본 물품은 대기중의 공기를 증산측정기기내(콘솔)로 흡입하여 건조한 상태의 습도상태에서 공기중에 포함된 CO2의 농도를 CO2 Scrubber에서 Null 상태로 만든 후, Pure CO2 를 혼합, 식물의 葉에 주사하여 식물이 CO2를 흡수하는 정도를 Sample값…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208 | 2000-03-14 | - |
| 4104390000 | 본품은 소가죽을 유연, 염색 및 FINISHING공정을 거친 Grain leather로 HSK 4104.3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02 | 2000-03-13 | - |
| 68043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6804호에 연마재료를 플라스틱과 같은 결합제로 성형한 것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규사등을 수지에 첨가하여 성형한 연마석이므로 HSK 6804.3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03 | 2000-03-13 | - |
| 590310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5903호에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였거나 적층한 방직용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경편직 일면에 염화비닐쉬트를 적층한 것이므로 HSK 5903.1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04 | 2000-03-13 | - |
| 590310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5903호에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였거나 적층한 방직용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경편직 일면에 염화비닐쉬트를 적층한 것이므로 HSK5903.1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07 | 2000-03-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