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54건 · 2382/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5804103000 | 본 품은 본질적 특성이 망직물에 있고 피복된 수지는 단지 보강의 목적이므로 관세율표 통칙3.나.에 의거 "기타 망직물"이 분류되는 HSK 5804.10-3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11 | 2000-03-13 | - |
| 59032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5903호 내용 " 침투 . 도포 .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 직물류를 분류한다."에 으기하여 SK 5903.2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13 | 2000-03-13 | - |
| 1806201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806호에서 초코렛에 해즐너트 . 아몬드 . 오렌지과피등이 첨가될 때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0류 주2에서 제2008호에는 초코렛과자(제1806호)형상의 설탕을 입힌 아몬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초코렛 및 초코…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15 | 2000-03-13 | - |
| 890600 | 8906호는 군함, 기상관측선, 학술연구용 선박, 수로 안내선등 8901호 내지 8905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선박이 분류됨 본 물품이 8905호에 분류되는 특수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재, 해양경비 또는 순찰을 하기 위해서는 항해기능이 필수적이라는 점…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93 | 2000-03-13 | - |
| 0404102130 | 본 품은Whey에서 유당 및 미네랄 등을 제거하여 유장 단백질을 농축한 것으로서 총 단백질 함량이 약 64.5%이므로 변성유장 중에서 유장단백질 농축물이 해당하는 HSK 0404.10-213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95 | 2000-03-10 | - |
| 050690 | 본 품은 살이 붙어있지 않은 소의 사골이므로 살이 붙어있지 않은 뼈에 해당되는 HSK 0506.90-102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98 | 2000-03-10 | - |
| 3824909090 | 본 품은 미생물, 곡피, 배지 등으로 조성된 음식물 찌꺼기 처리제로서, 관세율표 제3824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88 | 2000-03-09 | - |
| 30049099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 (b)항에 의하면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우 하여 소포장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질병 또는 상태, 용법, 용량 등이 서술되어 있고,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물품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기술…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89 | 2000-03-09 | - |
| 2710002010 | 본품은 kerosen 100%로 어떤 특정한 장비에 의해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켜 연료의 효율을 높이는 연료첨가제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710호의 규정에 의거 HSK 2710.00-2010으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90 | 2000-03-09 | - |
| 392112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내용 (d) "방직용 섬유 직물류와 결합한 셀루라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쉬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39류로 분류한다. "및"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섬유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80 | 2000-03-07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되어 이유식등의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58 | 2000-03-03 | - |
| 12119090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에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들은 원형의 식물.이끼.지의 또는 그부분(목질.수피.뿌리.줄기.잎.꽃.꽃잎.과실 및 종자)또는 주로 기계적인 처리…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61 | 2000-03-03 | - |
| 853120 | 제8531호 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 신호용 기기(예 : 벨, 사이렌, 표시반, 도난경보기, 화재경보기)로서 제8512호 또는 8530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8531호 의 해설서(D)는 표시반과 그와 유사한 물품을 열거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 품목분류사례 산관47040-17 | 2000-02-29 | - |
| 2208709000 | 본품은 상기성분, 방법으로 제조한 리큐르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 "리큐르" 및 주세법상의 관련규정에 의거 세번은 HSK 2208.70-9000호에 분류하고 주세법상 리큐르에는 동물성물질인 녹용은 첨가하지 못하므로 주세법상 주종은 기타주류에 해당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50 | 2000-02-29 | - |
| 3505201000 | 본 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3505호 (B)항 "전분, 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한 전분을 기제로한 글루"에 해당되므로 HSK 3505.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46 | 2000-02-28 | - |
| 3105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1류 주6. " 제3105호 에서 기타비료라 함은 비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 . 인 . 칼륨 중 1종 이상을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어, 본 품은 인이 함유된 인광석을 함유한 물품으로 작물재배의 토양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37 | 2000-02-25 | - |
| 04049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류의 주 나 및 제3502호의 해설서 규정 "Whey protein의 함량이 80%미만인 경우 제0404호에, 80%이상인 경우 제3502호에 분류된다"라는 규정에 의거 HSK 0404.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30 | 2000-02-23 | - |
| 740919 | 쟁점물품 동(니켈 도금) 스트립 상태로 수입되어 일련의 제조공정을 거쳐 방열판으로 제작되며 방열판과 칩이 반도체 제조공정중 다이본딩 공정에서 분리가 불가능한 일체구조로 접착이 되어 반도체가 되는바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용으로 보아 용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30 | 2000-02-23 | - |
| 7202210000 | 본품은 실리콘이 55%를 초과한 페로실리콘으로서 실리콘 이외의 함량이 각각 10%를 초과하는 원소가 없으므로 관세율표 제72류 소호주 2.의 내용 "기타원소에 대하여... 각각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야 한다."에 의거 페로실리콘이 분류되는 HSK 720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25 | 2000-02-22 | - |
| 190410 | 본품은 곡립(밀, 맥아엑스, 옥수수)과 설탕, 소금등을 분쇄, 혼합하여 열처리후 건조한 씨리얼 플레이크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A)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에 " 이 군에는 곡립(옥수수 . 소맥 . 쌀 . 대맥등)을 팽창 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9 | 2000-02-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