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54건 · 2383/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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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9 | 본품은 키토산, 올리고과당, 탄산칼슘, 셀룰로오스등으로 조제된 주황색 tablet을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의 "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4 | 2000-02-19 | - |
| 8517507030 | 쟁점물품은 근거리통신망에 사용되는 라우터에 사용되는 모뎀카드임 컴퓨터 내부에 장착하도록 설계 제작되지 않은 것이므로 컴퓨터 부분품 세번인 제8473호에 분류할수 없으며 HS 분류체계상 모뎀기능을 수행하는 카드형태의 것은 수입 후 더 이상 조립 없이 라우터에 장착되는 단…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18 | 2000-02-18 | - |
| 1806901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806호에 의하면 "이 초코렛에는 밀크, 커피, 헤즐너트, 아몬드, 오렌지 과피등이 첨가될 때도 있다. 또한 이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코렛 누가를 포함)감미를 부여한 코코아분말, 초코렛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4 | 2000-02-17 | - |
| 843420 | 8434호에는 농장용 또는 공업용의 유무를 불문하고 우유의 처리 또는 우유를 낙농제품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①착유기, ②우유처리기, ③우유로부터 다른 낙농제품을 제조하는 기계, ④부분품 등이 분류되며 8479호의 범용성의 기계류에는 기계식장치(攪拌機등)를 부착한…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0-115 | 2000-02-17 | - |
| 350510 | HS 관세율표 제3505호에 에테르화 변성전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전분을 양이온성 에테르화 변성한 것이므로 HSK 3505.10-5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9 | 2000-02-16 | - |
| 1904109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A)항에서는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의 그룹에 분 또는 기울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유사한 식료품도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904.1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1 | 2000-02-16 | - |
| 350400 | 본 품은 HS관세율표해설서 제3504호 (B)항 "기타 단백질계 물질"에 해당되므로 HSK 3504.00-2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6 | 2000-02-15 | - |
| 180690 | 본품은 코코아 조제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18류 총설 (C)항에 의거 제 1901호에서 제외되며, 제1806호의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에 의거 HSK 1806.90-2920호에 분류 하여야한다.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3 | 2000-02-14 | - |
| 8523900000 | o 쟁점물품과 같이 신호전달 안테나 역할 및 산술논리연산이 불가능한 컨트를 IC와 플레쉬메모리 IC가 내장되었으며 MP3플레이어등에서 활용하기 위한 기록매체이므로 8523.9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93 | 2000-02-14 | - |
| 847180 | 쟁점물품은 Net-Work상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된SAN 장비의 핵심기기인 Disk-Array에 장착되어 복수의 HOST와 연결해주는 제어용 및 접속용 기기 -Disk Array는 복수의 하드디스크를 내장한 저장장치로서 다양한 정보를 대량으로 저장…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94 | 2000-02-14 | - |
| 2309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408호 에서는 조미료, 향신료 또는 기타의 첨가물을 함유하는 조란 조제품은 제외되므로 본품은 Whole egg에 Whey powder가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 제0408호 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HS 제23…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6 | 2000-02-12 | - |
| 210690 |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 용해 또는 물, 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각종 미네날을 함유한 것으로 음료 등에 첨가)하는 식용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7 | 2000-02-12 | - |
| 1904109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A)항에서는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의 그룹에 분 또는 기울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유사한 식료품도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904.1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4 | 2000-02-12 | - |
| 852520 | o 8517호는 주로 유선 통신 용으로 사용되는 기기가 분류되는 세 번으로 부가적으로 무선통신기능을 하는 장비도 함께 분류함. O 한편, 8525호는 수신기기 부착여부에 관계없이 무선통신용의 송신기기가 분류되는 세번임. O 따라서, 쟁점물품은 무선통신기기 전문생산 업체…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90 | 2000-02-12 | - |
| 1704902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구성된 설탕과자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류 류주2의 제외규정【제2007호 및 제2008호 에서는 설탕과자(제1704호)또는 초코렛과자(제1806호)형상의 과실제리.과실페이스트. 설탕을 입힌 아몬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및 제17류 총설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9 | 2000-02-10 | - |
| 2103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마늘빵제조용 소스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3호 (A)항의 내용에 의거 소스용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6 | 2000-02-09 | - |
| 2106909091 | 본품은 천연꿀에 로얄젤리를 첨가하여 만든 페이스트상의 물품(10-HDA함량 0.15%)으로서 품목분류기준고시의 "로얄젤리를 강화한 천연꿀의 품목분류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꿀벌로얄젤리를 강화한 천연꿀"로 보아 HSK 2106.90-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7 | 2000-02-09 | - |
| 3505105000 | 본품은 변성 타피오카 전분 88%에 밀가루 6%, 포도당 6%가 첨가된 것으로 '99년 제5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변성전분의 분류기준"에 의거 밀가루는 주성분인 변성전분에 포함되어 주성분인 변성전분이 94%이고, 첨가물인 포도당이 6%로서 첨가물의 함량기준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6 | 2000-02-09 | - |
| 2103909090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적색계 묽은 Paste로 막국수용 양념으로 사용되는 소스 조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 (A)항의 내용에 의거 HSK210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3 | 2000-02-08 | - |
| 0402101090 | 【물품①】 탈지유를 농축하여 수분 약53%, 단백질 약17%, 유당 약 23%, 지방 약0.7% 등으로 조성된 냉동 고상 물품으로서,관세율표해설서 제0402호에서는 농축(예 : 증발)한 밀크(이류의 주1에 규정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액상 ·페이스트상 또는 고…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4 | 2000-02-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