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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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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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7001011 | 본 물품은 못과 못사이를 접착제로 부착한 스트립상의 물품으로 못의 구조상 1개의 구조된 것으로 보아 HSK7317.00-1011호에 분류 본 물품은 여러 개의 철선을 본드로 접착 · 절단 ·포밍(못머리 편심 및 못각도) 공정을 거쳐 제조된 아연도금된 못으로 연속작업이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4 | 2000-02-03 | - |
| 1211909090 | 제1211호에는 향료용 ·의료용 또는 의약용 ·살균용 · 살충용 ·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신선 · 건조 ·원상 · 절단 · 파쇄 ·분말상으로 한 것 또는 비벼서 뭉개거나 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동 호에 분류토록…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4 | 2000-02-03 | - |
| 2303200000 | 버개스(약87%)에 사탕수수 대(Stalk)에 붙어 있는 노화된 잎(약13%)이 혼입되어 있는 상태의 물품으로서,일반적으로 사탕수수의 상층부분(Sugar cane top or leaf)은 약4"5%의 당을 함유하는 연한 녹색이나, 본품에 섞인 사탕수수 잎은 갈색의 노화…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4 | 2000-02-03 | - |
| 3402201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402호에 "피부세척용으로 소매포장 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또는 일부가 계면활성제로 구성된 액상 또는 크림상의 조제품이 포함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 3402.20-1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6 | 2000-02-02 | - |
| 5402420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1부 총설 (B)絲류 (1)(ⅰ)단사(b)"제5402호 또는 제5403호의 둘이상(멀티필라멘트)으로 구성된 사(가연됐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내용에 해당되므로 HSK 5402.4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4 | 2000-02-01 | - |
| 490890 | 관세율표 해설서 제4908호 에 "전사지는 인쇄를 받도록 전분, 고무질 등의 조제품이 도포되어 있는 흡수성이 경량지(경우에 따라서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쉬트)위에 평판인쇄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단색 또는 다색으로 그림, 디자인 또는 문자가 인쇄(접착제 도포)되는 것…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9 | 2000-01-31 | - |
| 732399 | 본 물품은 높이 72~74cm높이의 Steel Frame재질에 바닥 또는 지면에 Wood Case룰 부착하거나 분리하여 바닥 또는 벽걸이용으로 CD를 보관 전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임 동 물품은 바닥 지면에 지지할 수 있는 Wooden Base가 분리될 경우 벽걸이…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8 | 2000-01-31 | - |
| 2106909099 | 본품은 감미료 등 여러성분을 혼합하여 조제한 곤약젤리 내부에 코코넛유를 발효.응결시킨 육면체의 가공식품 1개를 넣어 소포장 한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 "감미를 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크림.제리.아이스크림...."에 의거 HSK 21…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7 | 2000-01-29 | - |
| 940490 | 쟁점물품은 메밀을 충전물로 사용한 건강 베개로서 관세율표 9404호 해당 및 9404호 해설서에 충전물 재료의 종류를 불문하고 베개는 9404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메밀 베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또한, 혼합물에 적용되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5 | 2000-01-29 | - |
| 0712902040 | 본품은 당근을 데친 후 절단하여 탈색방지 목적으로 포도당을 5% 첨가하여 열풍건조한 것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12호에 "이 호에는 제0701호 내지 제0709호에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증발 또는 냉동건조한 것 포함)즉,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각…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0 | 2000-01-28 | - |
| 382490 |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2 | 2000-01-28 | - |
| 2106909099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것을 연질캡슐에 충전하여 소매포장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항"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4 | 2000-01-28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조성으로 혼합·조제된 것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의 내용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5 | 2000-01-28 | - |
| 382490 | 본품은 물에 미량의 미생물,무기 미네랄 등을 함유하는 A제와 단백질에 인산염,염화물 등의 무기염이 함유된 B제로 구성되어 석유계물질이 오염된 토양을 분해 및 개량하는데 사용되므로 관세율표 제3824호 및 동 해설서 내용(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에 의거 HSK3…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 | 2000-01-27 | - |
| 96020090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9602호에 "분말 또는 전분을 기제로한 성형품 또는 조각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9602.00-9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5 | 2000-01-27 | - |
| 3824909090 | 관세율표상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 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7 | 2000-01-27 | - |
| 3824909090 | 본 품은 축사의 냄새제거 등에 사용되는 상기성분의 조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6 | 2000-01-26 | - |
| 190490 | 본품은 멥쌀을 찐 다음 둥근 원판상으로 성형한 뒤 양면을 구워 건조한 누룽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4호 의 관세율표상 사전조리된 쌀의 구조와 같은 정도로 변성된 멥쌀이 둥근 원판상 형태로 성형된 것이므로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곡물이 분류되는 H…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5 | 2000-01-24 | - |
| 0404900000 |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04류 주 나 및 HS 3502호의 해설서 규정 즉 "Whey protein의 함량이 80% 미만인 경우 HS 0404호에, 80% 이상인 경우 HS 3502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유장단백질의 함량이 80% 미만이므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4 | 2000-01-20 | - |
| 0303492000 |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의 규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마는 국내적으로 매우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중요한 식용(횟감용등)의 물품임. 따라서 제3류 주1 및 총설에서 규정하는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로 볼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5 | 2000-01-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