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54건 · 2385/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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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9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해당되어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6 | 2000-01-20 | - |
| 3004909900 | 본품은 식물 Pueraria mirifica의 괴경을 건조, 분말화한 것을 주성분으로 하여 유당등을 첨가하여 정제로 한 것으로 현품에 여성의 가슴을 튼튼히 해주고 골다공증 등을 예방하는 것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의 내용 "이 호에는 다음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8 | 2000-01-20 | - |
| 2106909099 | HS 관세율표제2106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 | 2000-01-19 | - |
| 18069090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806호에 "이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 감미를 부여한 코코아분말,초코렛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는 규정과 동해설서 제2106호에 "분·조분·전분·맥아엑스 또는 제0401호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6 | 2000-01-19 | - |
| 2008199000 | 본품은 볶은 참깨(약 65%)를 포도당시럽, 설탕 등으로 조제처리하여 판상으로 성형한 물품으로, 「견과류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의 분류기준」(검사분류 47281- 713('99.10.14)호)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규정 "조제 또는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9 | 2000-01-19 | - |
| 2008119000 | 본품은 볶은 땅콩(약 65%)을 포도당시럽, 설탕 등으로 조제처리하여 판상으로 성형한 물품으로, 「견과류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의 분류기준」(검사분류 47281- 713('99.10.14)호)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규정 "조제 또는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0 | 2000-01-19 | - |
| 44129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4412호 에 의하면 "이호에는 3매 이상의 목재쉬트를 접착제로 접착하고 압축시킨 합판"과 "마루판으로 사용되며, 때로 파케이 플로링으로 불리우기도 하는 합판 또는 베니어 패널이 분류된다."하였으며, 본품은 4매의 목재쉬트를 나무결이 직각이 되도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1 | 2000-01-19 | - |
| 852520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2의 '가'에 의거 HSK8525.20-7031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105 | 2000-01-19 | - |
| 2106109090 | 본품은 얇은 유부를 설탕, 장유, 조미료, 식염, 구연산, 물 등으로 조제된조미액에 침적하여 제조한 조미유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6)항 규정 "기타의 단백질계 물질로서 텍스쳐화된 것"에 의거 HSK 2106.1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3 | 2000-01-17 | - |
| 350220 | HS 관세율표 제3502호(1)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둘 이상의 유장 단백질을 함유한 것과 중량으로 80%이상(건조 중량으로 계산하여)함유한 유장단백질 농축물도 분류된다."고 기술되어 있어, 본품은 유장단백질이 80%이상이므로 HSK 35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 | 2000-01-17 | - |
| 2106909099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16)항 "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내용 등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5 | 2000-01-14 | - |
| 190410 | 본품은 쌀이 팽창되어 내부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Puffed rice 99%, 설탕 0.5%, 물엿 0.4%, 젤라틴 0.1%등으로 된 일정한 크기의 대롱모양으로 성형된 상태의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 1904호에 Puffed rice가 설명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해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1 | 2000-01-13 | - |
| 1904901000 | 본품은 주사전자현미경 및 X선회절분석결과 곡물구조가 호화된 멥쌀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관세율표상 사전조리된 쌀의 구조와 같은 정도로 변성된 멥쌀이므로 HSK 1904.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9 | 2000-01-11 | - |
| 701940 | 본품은 Glass fiber roving으로 직조한 직물 양면에 소량의 질석 등으로 표면도포한 유리섬유제의 로빙직물이므로 HSK 7019.4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2 | 2000-01-10 | - |
| 1806329000 | 본품은 위의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806호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설탕과자(초코렛누가를 포함), 감미를 부여한 코코아분말, 초코렛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는 규정에 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3 | 2000-01-10 | - |
| 2008800000 | 본품은 딸기, 포도당시럽. 과당. 변성전분 등 캐리어물질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HS 제20류 총설(6)항 및 제2008호 규정 "이 호에는 이류의 이 호의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류에서....그들의 혼합물에 분류한다"에 의거 HSK2008.8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 | 2000-01-10 | - |
| 3004909400 | 본품은 홍삼에 각종 한약재를 혼합하여 환제로 만들어 소매포장한 인삼제이므로 HSK 3004.90-94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 | 2000-01-07 | - |
| 2106909050 | HS 관세율표 제2106호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본품은 크림을 리파아제로 분해하여 버터나 치즈의 풍미를 가지게 한 후 유당, 카제인나트륨, 덱스트린, 지방산에스테르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 | 2000-01-07 | - |
| 0802401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802호에 "소량의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이 류의 과실로 분류하는데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품의 밤이 부분적으로 호화되지 아니하여 열처리된 것이므로 탈각하지 아니한 건조한 밤이 분류되는 HSK 0802.40-10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2 | 2000-01-07 | - |
| 210690 | 본 품은 각종식물들을 건조, 분쇄 및 혼합하여 부직포 티백에 넣어 소매포장한 것으로 물에 침출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5)항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 | 2000-01-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