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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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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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870 | 본품은 위의 성분으로 조제된 리큐르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 (B)항 "설탕, 꿀 또는 다른 천연감미제와 추출물 또는 에센스가 첨가된 알콜음료로서의 리큐르 및 코디알"규정에 의거 HSK 2208.7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 | 2000-01-05 | - |
| 210690 | 본 품은 각종식물들을 건조, 분쇄 및 혼합하여 부직포 티백에 넣어 소매포장한 것으로 물에 침출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5)항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 | 2000-01-05 | - |
| 2106909099 | 본 품은 Dogrose hips, hibiscus flower 등을 건조, 분쇄 및 혼합하여 부직포 티백에 넣어 소매포장한 것으로 물에 침출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 | 2000-01-04 | - |
| 220870 | 본품은 인삼주이므로 HSK 2208.7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30 | 1999-12-30 | - |
| 2202902000 | 본품은 위의 성분으로 헌합조제된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2)항 " 직접음료에 공하는 기타음료" 규정에 의거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37 | 1999-12-30 | - |
| 854389 | ㅇ 본 물품은 HS 8456호의 웨이퍼 건식식각기기에 사용되는 부속장비로서 고 전력(1000W)을 이용하여 무선주파수(13.56Mhz)를 발생시키는 기기로 제시된 상태에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므로서 HS 8456호의 플라즈마 건식식각기 부분품 호인 HS 제8466호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857 | 1999-12-30 | - |
| 2005592000 | 본품은 위의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 "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HSK 2005.59-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24 | 1999-12-29 | - |
| 2005592000 | 본품은 위의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 "이들 물품은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HSK 2005.59-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25 | 1999-12-29 | - |
| 3004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 (b)항에 의하면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포장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질병 또는 상태, 용법, 용량등이 서술되어 있고,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물품을 이호에 분류한다"라고 기슬되어 있…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27 | 1999-12-29 | - |
| 050690 | 관세율표 제0506호에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 단순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깍은 것은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뼈가 분류되는 HSK 0506.9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16 | 1999-12-28 | - |
| 071490 | 관세율표 제0714호 에 "자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 신선.냉장.냉동 또는 건조한 전분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14호 에 " 이 호에는 통상 중국마름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레오차리스 덜시스 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17 | 1999-12-28 | - |
| 210690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 품은 Strawberry extract, 방향성물질등으로 혼합조제된 향미용 조제품으로서 HSK 2106.90-905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20 | 1999-12-28 | - |
| 841090 | ㅇ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신고된 물품을 완성품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 분류통칙 2(가)에 의해 미완성 또는 분해되어 제시된 물품이 완성된 물품의 주요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전체가 함께 제시되어야 함) - 수리전반출물품인 경우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851 | 1999-12-28 | - |
| 3824909090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Bacillus, Azotobacter, Pseudomas등의 활성효소계열의 미생물질을 토양에서 자생시켜 추출한 토양개량제 및 농장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97 | 1999-12-24 | - |
| 210690 | 본품은 천연꿀에 화분,프로폴리스,로얄제리를 첨가하여 기능을 강화한 물품이며 또한 동 첨가물의 첨가결과 천연꿀이 가진 특성이 상당히 변화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벌꿀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98 | 1999-12-24 | - |
| 040891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8호 에 "이 호에는 모든 조란(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난황이 분류된다. 이 호의 물품은 신선한 것·물에 삶았거나 찐 것·성형한 것·냉동한 것 또는 기타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이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모든 물품은 식용 또는 공…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99 | 1999-12-24 | - |
| 210120 | 본품은 홍차분말에 설탕 등이 첨가된 차조제품이므로 HSK 2102.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01 | 1999-12-24 | - |
| 210690 | 본품은 국화잎 추출물에 설탕 등이 첨가된 식물성 차조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4)항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02 | 1999-12-24 | - |
| 2303200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303호 및 동 해설서(C) "버개스는 사탕수수에서 즙액을 추출한 후 남은 섬유질의 잔유물"의 내용에 의거 HSK 2303.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06 | 1999-12-24 | - |
| 220860 | 본품은 보드카이므로 HSK 2208.6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09 | 1999-12-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