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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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1213000000
Millet straw
본품은 곡물의 일종인 조를 탈곡한 줄기(껍질 부분도 붙어 있는 상태)를 건조한 것이므로 HSK1213.0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33
1999-11-29-
3304991000
Skin care cosmetic;SK-II FACIAL TREATMENT CLEANSER;Plastic bottle,net wt 30g;For cosmetic;Water,Pitera,Propylene glycol,Sodium PCA,Butylene glycol,Sodium lauroyl glutamate,Methyl paraben,Triclosan,Dipotassium glycyrrhizate,etc;MAX FACTOR,JAPAN
관세율표 제 33류 주3에 의하면 "제3304호에는 이호에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과 동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것을 분류"토록 하였으며, HS관세율표해설서 제3304호에 의하면 " 이호에는 기초화장품 제품류를 분류" 하고 있어, 본품은 상기 성분과 같이 조성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33
1999-11-29-
3304991000
Skin care cosmetic SK-11 FACIAL T
관세율표 제33류 주3에 의하면 "제3304호에는 이호에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과 동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것을 분류"토록 하였으며,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304호에 의하면 "이호에는 기초화장품 제품류를 분류"하고 있어, 본품은 상기 성분과 같이 조성된 기초…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37
1999-11-29-
3304991000
Skin care cosmetic SK-Ⅱ Facial t
관세율표 제33류 주3에 의하면 "제3304호에는 이호에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과 동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한 것"과 제3304호에는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으로 HSK 3304.99-1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39
1999-11-29-
3304991000
Skin care cosmetic
관세율표 제33류 주3에 의하면 "제3303호 내지 제3307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과 동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것" 제3304호에는 기초화장품 제품류를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으로 HSK 3304.99-1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42
1999-11-29-
3304991000
Skin care cosmetic
관세율표 제33류 주3에 의하면 "제3303호 내지 제3307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과 동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것" 제3304호에는 기초화장품 제품류를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으로 HSK 3304.99-1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44
1999-11-29-
1904
볶은 현미 및 정미(멥쌀,찹쌀) 분류기준 : 폐지 관세청고시 제1999-48호 검사분류47281-806('99. 11. 29)호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806
1999-11-29-
0404900000
Skim milk preparation
HS 관세율표제0404호에 "또한 이호에는 신선한 저장처리를 한 밀크성분의 제품도 포함된다. 이때 그들이 다른호에 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천연제품과 똑같은 정도의 합성성분을 가지지는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이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성분이 부…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7
1999-11-27-
0404900000
Milk preparation
HS 관세율표제0404호에 "또한 이호에는 신선한 저장처리를 한 밀크성분의 제품도 포함된다. 이때 그들이 다른호에 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천연제품과 똑같은 정도의 합성성분을 가지지는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이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성분이 부…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8
1999-11-27-
903141
Thin Film Stress Measurement; Tencor FLX-2350fp; For wafer analysis
o 쟁점물품은 크게 측정부분(Laser Unit)과 측정자료를 분석하고 출력하는 컴퓨터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컴퓨터 부분은 측정기와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특별제작되었음 o 90류 주3(Functional Unit)의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이 측정기로 기…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803
1999-11-27-
902730
Spectrometer; Automated wafer profiling system;For wafer analysis
ㅇ 쟁점물품은 크게 측정부분(Optical Bench)과 측정자료를 분석하고 출력하는 컴퓨터 부분으로 구분이 되며, 부가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프린터가 함께 수입됨. ㅇ 90류 주3(Functional Unit)의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이 측정기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Op…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804
1999-11-27-
1602509000
Beef preparation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 총설에 "이 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어떤 다른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처리된 육과 설육, 송로를 첨가하거나 조미된 육 및 설육은 제1602호에 분류"된다고 기술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절단된 쇠고기를 간장, 설탕, 마늘, 생강 등으로 조제한 조미액에…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2
1999-11-26-
2008199000
Sesame seed preparation
본품은 제2008호에 분류된는 대두가공품(16.5%), 깨(15%)의 합이 36.5,%로서 최대중량을 차지하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내용 및 1997년도 제3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내용에 의거 "기타방법으로 조제힌 씨류 : 기타"가 분류되는 HSK 2008.…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6
1999-11-26-
2309909000
Wheat cuticles
본 품은 밀의탈곡 및 제분과정 등에서 생긴 잔유물을 혼합하여 펠리트로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의 내용에 의거 사료용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18
1999-11-25-
1105200000
Potato flake mixed with corn starch, etc;POTATO PREMIX OF-99
본품은 감자플레이크 85%, 옥수수전분 7%, 설탕 6%, 소금 1%, Monoglyceride, 1%등으로 조제된 미황색플레이크상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1105호에서 "이호에는 말린감자의 분, 분말, 조분, 플레이크, 입 또는 펠리트상을 적용하며 극소량의 산화방지제,…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1
1999-11-25-
901890
체지방 측정기
o 쟁점물품은 기초 신진대사율,체지방,체지방을 제외한 근육.뼈등이 체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체내의 총 수분량을 인피던스 방식에 의해 인체에 에너지를 투사하여 반향되는 파형에 따라 측정하는 방식으로 o 8423호는 물품,사람,동물등의 중량을 측정하거나, 중량을 측정하는 원…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796
1999-11-24-
2309909000
Feed preparations; ZIGBIR; Brownish powder;; Andrographis paniculata 27.7%, Phillantus amarus 27.7%, Solanum nigrum 27.7%, Boerhaavia diffusa 17.1%; Natural Remedies, India
본 품은 닭의 성장촉진 및 산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료에 소량 첨가하여 사용하는 각종식물의 혼합분말로서 보조사료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의 내용에 의거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309.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99
1999-11-20-
2106909099
Food preparation; JOINT STRONG GLUCOSAMIN; Granule, 2g×60bags/box; For food; Lactose 62.95%, glucosamin 20%, chondroitin 5%, calcium lactate 5%, vit C 3.5%, lemon flavor 3%, aspartame 0.3%, vit D3 0.25%; JAPAN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95
1999-11-18-
1904109000
Wheat flour preparation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A)항에 "이 군에는 곡립을 팽창 또는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드는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 식염 . 설탕 . 당밀 . 맥아엑스 . 과실 또는 코코아가 제조공정 중에 또는 후에 첨가될 때도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밀가루로 제조…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78
1999-11-17-
1202200000
Peanuts, broke
본품은 관세청 볶은 낙화생 기준(적색도값 5.45 이상 또는황색도값 32.98 이상)에 부적합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1202.2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80
199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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